서대전초등학교 공고 제2025 - 60호
2026학년도 서대전초등학교 선택형돌봄교실 및 유치원 간식 구매 소액수의 단가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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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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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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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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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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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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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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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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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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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대전초등학교 선택형돌봄교실 및 유치원 간식 구매 소액수의 단가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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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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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견적,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역제한[대전광역시]
- 업종제한[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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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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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화) 17:00 ~ 2025. 12. 23.(화) 10:00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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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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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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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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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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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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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화) ~ 2027. 2. 19.(금)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상세 납품 일수·시간은 특수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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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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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초등학교 각 지정장소(돌봄교실 및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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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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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금2,500원
- 1인 1일당 간식비, 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금액은 십원단위가 원칙이며, 원단위 투찰금액으로 낙찰 시
원단위를 절사 후 십원단위로 계약 및 공급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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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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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 13,695개(보존식 포함)
- 선택형돌봄교실: 45명*243일=10,935개(예정)
- 유치원방과후: 12명*230일=2,760개(예정)
★예상계약금액: 금2,500원*13,695개=34,237,500원
※납품 일수·수량은 운영 일정 및 학생 희망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한 물량으로 월별 정산하여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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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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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 공고서 및 특수조건,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
-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공동계약 방식 불가, 권리 양도양수 불가
-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간식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납품관련
- 학교에서 제공하는 간식 식단표는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월별 간식 제공 예정 식단표를 매월 간식 개시 7일 전까지 제출
- 납품시간 : 매 간식 납품 당일 11:00까지
- 간식 종류는 중간 조리과정이 없는 완제품에 한하며, 염분,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과다 사용된 제품 제한
- 신선도 불량 및 수량 오배송 등 사유 발생 시 재배송 등 즉시 대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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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지역제한(대전) 및 단가견적이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단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견적서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화물자동차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자.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차. 본 견적제출은 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업체 선정 절차 및 견적서 제출
가. 선정절차(G2B): 견적제출 공고→단가 견적제출→개찰→낙찰자 결정→계약체결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2. 16.(화) 17:00 ~ 2025. 12. 23.(화) 10:00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 등에 따른 처리는 조달청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12. 23.(화)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성명 및 인원,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투찰금액×13,695개)에 대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소정의 계약보증금(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실제 납품 수량은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는바,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체결하며 제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3) 해당 식품군의 면허·영업 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미포함)]
5)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각 1부.
6) 사용인장계 1부.
7) 냉동·냉장 차량등록증(또는 임차계약서 등) 사본 1부.
8) 차량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 1부.
9)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 1부.
10)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11)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①폐결핵 ②장티푸스 ③전염성 피부질환 ④세균성 이질 항목 확인
12) 최근 3개월 방역 소독필증(①사업장, ②차량) 사본 각 1부.
13) 단가가 포함된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14) 간식 식단표 각 1부. [붙임1]
15)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붙임2]
16)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17) [전자납부] 수입인지 및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 투찰금액*13,695개) 각 1부.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과 상이없음’ 확인 후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산출물의 제출 기일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돌봄교실 미운영 또는 간식 미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3회 이상의 시정 또는 개선 요청을 받거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간식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4) 식중독, 각종 질병 등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학교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5) 무단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바. 계약기간 중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번복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규정 숙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따르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서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마.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바.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1. 문의사항 및 기타정보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견적제출·계약 관련: 행정실(☎042-253-6961, 내선 320)
2) 물품규격 관련: 돌봄교실 (☎042-253-6961, 내선 457)
3) 전자입찰 방법 등 시스템 관련: G2B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정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간식 식단표(서식) 1부.
2. 계약이행통합서약서(서식) 1부.
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2025. 12. 16.
서대전초등학교장
[붙임1]
2026학년도 3월 돌봄교실·유치원 간식 식단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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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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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일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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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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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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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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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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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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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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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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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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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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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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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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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대전시교육청(학교 등 포함)에서는 계약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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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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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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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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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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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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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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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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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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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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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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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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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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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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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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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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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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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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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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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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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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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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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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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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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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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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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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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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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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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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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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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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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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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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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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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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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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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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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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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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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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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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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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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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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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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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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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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하단 서명란에 동의자를 추가하여 각각 서명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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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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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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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위 공사 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기관)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공사 계약금액의 0.13%를 학교회계(특별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관련:시설과-9708(‘22.11.10.), 1천만원 이상 의무, 1천만원 미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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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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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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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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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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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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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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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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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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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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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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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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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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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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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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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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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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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 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①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 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④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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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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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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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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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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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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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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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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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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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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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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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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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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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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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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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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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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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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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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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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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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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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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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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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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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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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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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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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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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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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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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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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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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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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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대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