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3234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상반기 청주지사 배연탈질용 암모니아수 구매 단가계약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공고담당자 이수현(☎: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0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4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2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6.500 원
   
배정예산
536,035,500 원
   
추정가격
487,305,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전자입찰, 긴급) 

 

공고번호 : 제501100-25087호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74, eleven@kdhc.co.kr) 

- QR : QR코드 앱 우측 QR 스캔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기관명 검색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레드휘슬 앱 신고 

그림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통지문서는 문서24를 통해 진행합니다. 입찰참여업체는 첨부된 ‘문서24 가입 및 이용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조건, 납품기한, 계약기간,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금액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투찰 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 입찰 내용 

 가. 입 찰 명 : 2026년 상반기 청주지사 배연탈질용 암모니아수 구매 단가계약 

 나. 품목 및 수량 : 배연탈질설비의 질소산화물 처리용 암모니아수 

                   (NHOH, 순도 9%이상 10% 미만*, 액상) 

세부사항은 첨부의 구매내역서, 물자규격서,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346.5 (부가세 포함, kg당) 

   - 추정가격 : ₩ 487,305,000 (부가세 별도) 

   - 연간 총 구매 예상 금액 : ₩536,035,500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단가입찰로 시행하며, 발주자 설비의 운전여건 등에 따라 연간 소요량 및 발주금액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금액으로 입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마. 납품방법 : 저장탱크 용량을 고려한 입고 (1회 입고량 약 25ton) 

                 ※ 구매계약 특수조건, 한난물자규격서 필히 참조 

 바. 납품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지정 화학물질 하역장
(납품장소 입고도)         ※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6조 필히 참조 

 사. 기타사항 : 구매품목 중 우선구매대상제품(친환경상품, 장애인 생산제품, NEP, NET, 우수조달제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을 우선 납품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가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 관련 사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공사 물자규격서 및 특수조건의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허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우리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열람하여야 합니다. [열람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econtract.kdhc.co.kr)] 

 ※ 낙찰하한률(80.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별표 2])입니다. 

  ㅇ 경영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평가자료 중 나라장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계약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평가자료의 경우 심사 대상자에게 해당 서류의 직접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개찰 이후 별도 통지받은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대상이오니 반드시 응찰 전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진행 일정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 불가 및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시작일 

2025. 12. 16.(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시스템 

(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2025. 12. 20.(토) 12: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5. 12. 24.(수) 12:00 

전자입찰서 개찰 

2025. 12. 24.(수) 13:00 

청주지사 입찰집행관 PC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 입찰신청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이내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 

 ※ 입찰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2.5%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고객지원부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공사 물품구매계약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물품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그림입니다.조달청「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준용,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첨부 참조)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불공정행위 개입금그림입니다.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첨부 참조)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 상 입찰방해 또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로 고발(제소)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상기 ‘직접이행의무 준수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서약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체결시 계약서류에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타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 및「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조달청고시 2020-63호,‘20.12.28.)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규정 확인 사이트 

      - 우리공사 관련 규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 국가 계약 관련 법령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개찰 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기본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게시합니다. 

카.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계약절차(입찰 제외)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 한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043-230-4512) 및 담당자 이메일(leesueh@kdhc.co.kr)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추가 사항은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부서명 

연락처 

물품 규격, 실적 관련 

청주지사 운영부 

043-230-4661 / efbear@kdhc.co.kr 

입찰 및 계약 관련 

청주지사 고객지원부 

043-230-4512 / leesueh@kdhc.co.kr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본사 경영정보부 

031-8018-6385 

 

 하. 계약 체결 시 낙찰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항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2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4에 의거하여 비밀유지계약(NDA)을 같이 체결합니다. 

    ※ NDA : 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사업상 주고받아야할 비밀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NDA 표준서식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정보마당 → 발간자료 → 기술보호 비밀유지계약 체결 가이드북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장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청주지사 고객지원부 안홍준 부장 

Tel : 043-230-4500,  

e-mail : jun71@kdhc.co.kr 

【전화․이메일】 감사실 최종훈팀장(031-780-4074, eleven@kdhc.co.kr) 

 

【QR】 QR코드 앱 QR 스캔 신고 

【PC】 레드휘슬 홈 기관명 검색 신고 

【App】 구글 or 애플 레드휘슬 앱 신고 

 

그림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장 

첨 부 

 

 비밀유지계약(NDA) 표준양식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탁기업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이업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위탁기업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위탁기업에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위탁기업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위탁기업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위탁기업는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3-1. <1-1.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3-2. <1-1.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3-3. <1-1.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첨 부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3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3조(직접이행의무)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귀하 

 

첨 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4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4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첨 부 

 

 조달업체 문서24 가입 및 이용 매뉴얼 

 

 

□ 문서24 회원가입(나라장터에서) 

 

문서24 

회원가입 

 

 

 

 

 

 

나라장터 

간편가입 

문서24 

관리자승인 

문서24 

로그인 가능 

 

 

   ➊ (나라장터 간편가입 방법) 나라장터 로그인 → 문서24간편가입 → 문서24를 이용한 전자송달 수신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문서24 회원가입 작성(나라장터 등록정보가 입력창에 자동 작성됨) 

묶음 

 

    

   ➋ (문서24 로그인 방법 :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나라장터 홈 ‘문서24 바로가기’ 클릭→ 문서24 로그인→ (사업자)공동인증서 선택→ 나라장터용 인증서 선택(문서24 사이트 주소 : docu.gdoc.go.kr) 

묶음 

 

□ 문서 발송 및 공문서 접수(문서24에서) 

 

그림입니다. 

 

문서 보낼 때 

 

 

 

 

 

 

 

 

문서작성 메뉴 

문서작성 및 발송 

수신기관 문서접수 

문서처리현황 확인 

 

 

문서 받을 때 

 

 

 

 

 

 

 

 

문서함 메뉴 

받은 문서함 목록 확인 

받은 문서 접수 처리 

접수 목록함 목록 확인 

 

 

  ※ 휴대폰으로 <문서처리 현황 및 공문서 접수> 안내 받을 때 

 

환경설정 메뉴 

 

수신 옵션 활성화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장비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추  진 

전  략 

 

1탄소중립대응미래 기술개발환경조성 

2클린테크창업·벤처육성에너지효율개선 지원  

3맞춤형 판로지원 및 경영개선 지원 

 4성과공유 지속 추진 상생협력강화 

 

 

 

 

 

 

 

 

 

 

 

 

중점 

추진 

과제 

 

사각형입니다.집단에너지분야 협력R&D·실증 지원 

 

사각형입니다.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사각형입니다.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각형입니다.클린테크창업·벤처기업 육성 

사각형입니다.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각형입니다.협력사경영개선 지원 

사각형입니다.협력이익·성과공유 맞춤지원 

 

사각형입니다.상생결제활용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상생협력·동반성장 통한 ESG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 내 경로(‘ESG 경영’ → ‘사회’ → ‘동반성장’)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780-4731~3)로 문의바랍니다. 

그림입니다. 

□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실증(Test Bed) 

지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별도 공고 

(K-테스트베드 플랫폼) 

기술개발 촉진 지원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5%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수수료 지원 

  

- 기술임치수수료 100% 

수시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혁신역량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판로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구매상담회 

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  

-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연 중 

 

 

➍ 금융대출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구매론 

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➎ 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장기재직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근로자 휴가비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협력사근로자 동계  

근무복지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