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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LED실내조명등) 구매요청서
(울산다운2 A-4BL, A-7BL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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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 울산다운2 A-4BL, A-7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LED실내조명등) 제작 및 납품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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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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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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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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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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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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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실내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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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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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실내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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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가. 설계금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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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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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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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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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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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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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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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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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실내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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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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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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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실내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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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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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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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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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내역 : 붙임의 “구매내역서” 참조
4. 납품장소 : 울산다운2 A-4BL, A-7BL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 현장 내
5.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9.22(7BL)
(수급계획 참조, 분할납품 2026. 8.13(4BL))
※ 납품기한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납품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7. 제작납품 시방서 : 별첨
8. 대금지불조건 :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1차 : 자재납품 및 검수 완료시 85%
- 2차 : 전기공사 준공시점(전체 성능시험 완료 후) 15%
9. 하자보증관련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1항 2호 관련 별표4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각 호의 날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함
-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
나. 하자보수보증금률 : 5%(최종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10.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3911210201 : LED실내조명등)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LED실내조명등, G2B 물품분류번호 : 391121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납품 및 하자보수에 대한 일관성 필요에 따라 공동수급 불가
11. 기타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납품업체 선정 후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납품일정과 납품방법 등을 협의·확정 후 납품을 시작한다.
3) 착수회의 때 확정된 납품 일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 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게 된다.
4)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서류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납품에 착수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또는 당초내용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납품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 기타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 LH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현장반입 15일 전까지 해당 감독에게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업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규격, 수량 및 납품기간(분할납품 포함) 등이 변경될 수 있다.
9) 감독 판단에 의해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선관 품질불량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품질기준 미달 시 전량 장외반출 된다.(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관리지침에 의거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등의 제재 조치가 따름)
10) CD배관은 현장여건에 따라 용도별로 색상(흑색,청색,적색,황색,녹색,회색,백색 등)을 구분하여 적용할 예정이므로, 색상별 수급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납품되어야 한다.
11)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발생한 하자는 신속히 처리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 하자처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 진행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계약 불이행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 할 예정이며,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관련 시방서, 도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