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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공고 제2025 -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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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자율 군집위성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STK Pro)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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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공고문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 서류 및 규격 관련 문의
: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김여름 주무관 (☎ 055-77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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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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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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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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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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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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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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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자율 군집위성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STK Pro)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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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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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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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K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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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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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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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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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대학 우주시스템 연구실(항공우주산학협력관 407동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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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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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7,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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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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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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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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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8,27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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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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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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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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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8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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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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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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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가. 명시된 규격(품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
나. 동일 규격이 아닌 동등 이상의 제품 납품시, 동등이상의 규격(품질)을 증빙하는 제조사 공식 문서 및 관련 비교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연구원 계약담당자가 동등 이상의 규격(품질)임을 승인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제품 제조사(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급자)가 발행하는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계약이 불가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종코드 : 1426])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사.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12. 16.(화) 11:00 ~ 2025. 12. 22.(월) 11:00(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가능)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개찰 일시 : 2025. 12. 22. 11:00 이후
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관련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G2B) 적격심사 통보 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 의사 확인하며, 나라장터 문서함을 확인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체결 시, 확약서(붙임3 참조)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공고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처: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화 : 1588-0800)
- 입찰 및 규격에 관한 문의: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김여름(전화: 055-772-4123)
2025. 12.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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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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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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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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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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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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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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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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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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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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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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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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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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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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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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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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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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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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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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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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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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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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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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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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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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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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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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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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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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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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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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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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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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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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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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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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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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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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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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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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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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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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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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