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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2530-000 공고일시 
공고명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공고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수요기관 한국해양대학교
공고담당자 홍영민(☎: 051-410-404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1,667,000 원
   
배정예산
221,667,000 원
   
추정가격
201,515,455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긴급)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제2025-7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무관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나라장터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 관련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정과(☎051-4042, FAX 051-405-4114) 

- 규격 및 납품 관련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 051-410-505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붙임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 립 한 국 해 양 대 학 교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〇 건   명 :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〇 기초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21,667,000원 

221,667,000원 

201,515,455원 

20,151,545원 

 

  〇 구매내역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공동계약 불가 

  〇 납품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〇 납품장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정장소 

  〇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〇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 가능금액, 납품 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12. 17.(수) 10:00 

  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12. 22.(월) 10:00 

  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〇 개찰일시 : 2025. 12. 22.(월) 11:00 

  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〇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부가세 포함)입니다. 

  〇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〇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〇 본 입찰은 공동도급(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〇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등록마감일 현재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〇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 을 등록한 자.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제1종)인 업체가 개찰결과 1순위이면 후순위 중 최고 순위인 기계설비공사로 낙찰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전기히트펌프(4010180601)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〇 공급업체(당해물품 수입업체 포함)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A/S 확약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지 보유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감일시 이후에 발행한 업체는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1. 참가자격 등록 

  〇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〇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4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〇 설계서 열람 장소 : 시설과 담당자 (☎ 051-410-5053) 

  〇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 시까지 설계서 열람가능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5. 제출서류 

  〇 제출서류 : 별표 ‘계약 관련 제출 서류’ 참조 

  〇 제출기한 :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 

  〇 제 출 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정과(대학본부 4층) 계약담당 (☎051-410-4042) 

  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6. 공지사항 

 〇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 가능금액, 납품 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〇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〇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〇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〇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〇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5. 12. 22.(월) 11:00 

  〇 개찰장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〇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4.2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 생략 

* 낙찰하한율 : 84.245%(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규격별 단가 산정은 우리 학교 조사가격에 의합니다. 

  -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최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상의 추첨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  

    - 적격심사 후 1순위가 된 업체는 개찰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정과(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〇 특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 기준)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 

  〇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의거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산출내역서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958,769원 

2,486,449원 

253,660원 

5,320,160원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〇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〇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〇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〇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〇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〇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건입니다. 

  〇 입찰공고 및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문의: 재정과 홍영민 (☎ 051-410-4042) 

  〇 규격 및 납품 등 관련 문의: 시설과 장민호 (☎ 051-410-5053) 

  〇 입찰 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검수 시 규격에 상응하는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 및 규격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〇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〇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이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   

 

【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4】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