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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31745-000 공고일시 
공고명 경북대학교 피클볼코트 조성공사 관급자재(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구매 설치
공고기관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수요기관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공고담당자 이찬호(☎: 053-950-745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620,530 원
   
배정예산
90,620,530 원
   
추정가격
82,382,3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공고 제2025-1호  

□ 건명 : 경북대학교 피클볼코트 조성공사 관급자재(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구매 설치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물품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유의사항]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품목 및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여부를 고려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공고 제2025-0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경북대학교 피클볼코트 조성공사 관급자재(하드코트용 아크릴바닥재) 구매 설치 

 나. 수량 및 규격: 상세내역은 별첨 규격 및 시방서, 내역서 등에 의함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0일까지 

 라. 납품장소: 요기관 지정장소(경북대학교 다목적구장 내 공사현장) 

 마.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바. 기초금액: 90,620,530원 

    - 추정가격 82,382,300원  - 부가가치세 8,238,23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제출, 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하자보증기간: 2년 

 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하드코트용아크릴바닥재(세부품명번호 : 3012999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상부 아크릴층이 국제테니스연맹(ITF) 또는 ITF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물품 공급확인서대한테니스협회(KTA)의 제품인증서(A-2)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품목 및 규격서, 인증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여부를 고려한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 없이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주력분야: 도장공사) 입찰참가 등록자이어야 합니다. 

     주력분야가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6.(화) 10:00 ~ 2025. 12. 2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3.(화) 11:00 이후, 경북대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구매 건은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공지사항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입니다.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자 안내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규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광장』『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나.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청렴소개」-「행동강령센터」-「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 전화 : 053-950-2563(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우편 :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총무과 감사팀 

   ※ 관련 지침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u.ac.kr)-「대학소개」-  

       「규정집/예규집」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행정실(053-950-7451, 담당자 : 이찬호) 

 나. 물품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 시설과(053-950-2682, 담당자: 최병엽)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북대학교 

발주부서 

체육진흥센터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약명 기재” 및 계약구분 체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