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05호
경관식 구매계약 입찰공고 (긴급)
제1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관식 구매계약
나. 입찰내역 : 붙임 참조
다. 기초금액 : 117,600,000원 (부가세포함)
라. 계약기간 : 2026.01.01 ~ 2026.12.31(12개월)
제2조 입찰방법
가. 제한(총액)종합낙찰제
나. 희망수량경쟁(최저가)
제3조 입찰등록 및 선정 일정
가. 입찰 공고기간 : 2025.12.16(화) 11:00 ~ 2025.12.23(화) 11:00
나.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 2025.12.23(화) 11: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12.23(화) 14:00
라. 계약체결 : 2025.12.31(수)
제4조 입찰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납품이 가능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내역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 주소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제5조 입찰(참가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입찰서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6조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 39조4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입찰보증금 납입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귀속 등 : 낙찰자가 소정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귀속됨.
제8조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단가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추점을 통하여 결정 합니다.
제9조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내역서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1. 입찰 승낙 및 서약서.
2.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품목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허가증 등(등록증, 신고증 등) 사본 1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한함).
3. 기타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및 자료.
나. 입찰내역서 작성은 첨부된 입찰품목 내역서 파일양식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엑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 된 입찰내역서 검토결과 그룹별 총액 입찰대상품목 세부내역은 단가에 대한 예정단가 이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수용치 아니하여 예정가 초과품목이 발생될 경우 낙찰자격은 상실되며, 차순위자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됨.
제10조 관계사항의 숙지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1조 입찰의 연기 등
가. 본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본 병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2조 입찰서의 제출 등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철회⦁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화 통보합니다.
제1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4조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본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라. 계약은 본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① 입찰유의서(별첨) 1부.
② 입찰품목규격서(별첨) 1부.
③ 물품계약특수조건(별첨) 1부.
④ 각서(별첨)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 1부.
⑥ 단가 견적서 1부.
⑦ 위임장(대표가 아닐 경우) 1부.
⑧ 등기부등본 1부.
⑨ 사업자등록증 1부.
⑩ 사용인감계 1부.
⑪ 인감증명서 1부.
⑫ 납세증명서 1부.
⑬ 입찰보증증권 1부.
제16조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제품규격은 공고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인 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고의로 동등이하의 제품으로 납품하고자 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당할 수 있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별첨1. 각서
각 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입찰공고(제2026-05호) 경관식 구매 계약 입찰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또는 내용 설명에 대하여 이를 수락하고 동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에 차질없어야 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시에는 본 병원 판단에 따른다.
2. 계약자 본인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병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화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 계약자 본인은 본 병원의 지시에 의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시 제조회사에서 품절증명이 첨부된 것을 제외하고 발주일로부터 익일에(오후 2시까지 발주) 납품이 되어야하며, 지연 되었을시는 1차 경고, 그 후 5일 경과되어도 납품이 지연되었을시는 본 병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6조)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귀하
별첨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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