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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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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6776-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김천소방서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계약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 김천소방서 수요기관 경상북도 김천소방서
공고담당자 윤충기(☎: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64.570 원
   
배정예산
33,109,925 원
   
추정가격
30,099,93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김천소방서 공고 제2025 - 3호     

 

2026년 김천소방서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계약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김천소방서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단가계약 

  나. 소요예상물량 및 기초금액 

품  명 

소요예상물량 

기초금액 

소요예산 

액화석유가스 

(일반프로판) 

24,264kg/연 

1,364.57원/kg 

(부가세 포함) 

금33,109,925원 

 

    기초금액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Opinet) 제공 경북지역 LPG충전소 2025년 12월 1주 평균 판매가격 

  다. 납품장소 : 김천소방서(경북 김천시 강변로 219) 지정장소 

  라. 납품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단, 다음연도 신규계약 체결시까지 유효함) 

    ※ 소요예상물량은 추정된 물량이므로 증감될 수 있으며, 견적제출 참가 전 반드시 단가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지역제한(경북 김천시), 단가견적, 전자견적, 청렴계약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16.(화) 10:00 ~ 2025. 12. 19.(금) 10:00 

 

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2. 19.(금) 13:00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4617)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4615) 허가를 득하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4)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상북도 김천에 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07.0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견적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연기공고를 한 경우, 견적제출 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8. 가격변동에 따른 단가조정 

  단가 변동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Opinet)에 게시되는 경북지역 LPG충전소 주간 평균판매가격(납품 당일이 속하는 주)에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을 곱한 금액을 단가로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은 단가견적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을 함과 동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애  발생 및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공고문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상북도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합니다. 

  마.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 기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소방서 소방행정과(☎054-420-5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김천소방서 재무관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북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천소방서장  귀하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는 김천소방서에서 집행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에 대한 입찰 등에 있어 입찰(계약)참가하고자 자가 입찰(계약)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계약 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 등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등에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본 특별유의서를 입찰(계약)등록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며 내용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여야 한다. 

  ② 입찰 등에서 낙찰(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계약)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각서 교부) 김천소방서 재무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계약)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의 대표자에게 교부한다. 

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계약)이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김천소방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등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이하 동안 참하지 한다 

  2. 경쟁입찰 등에 있어서 입찰(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계약)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김천소방서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김천소방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 참가하는 업체는 김천소방서를 상대로 손해배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김천소방서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조(기타사항)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수의계약 대상 중 1,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500만원 이상의 용역ㆍ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건도 적용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북도 

발주부서 

(수요기관) 

발주날짜 

(공고일) 

발주내용 

 

(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천소방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천소방서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