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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보건의료원 공고 제202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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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나. 구매품목 : 보충식품 1식 (상세내역은 구입내역서 등 참조, 배송비 포함)
다. 과업내역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라. 기초금액 : 금80,000,000원(부가세, 배송비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낙찰 후 품목별 가격단가는 식품구입내역서에 명기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함.
※ 품목, 수량, 구입예정액은 추정내역이며 사업계획 및 대상자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사업 지침에 의거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청송군 내 대형마트 3사의 평균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적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바. 납품장소 :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지정하는 사업대상자의 거주지(주소지)
※ 65가구 65명분 정도 매월 개별가구 순회방문 공급(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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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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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5. 12. 15. (월) 15: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5. 12. 19. (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9. (금) 11:00, 청송군보건의료원 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청송군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12)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한 업체로 해당 보충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식품구입내역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대로 납품가능하여야 하며, 관련 식품의 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보유(임차포함) 및 냉장시설 탑차량(온도계 비치)을 보유(임차포함)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식품을 직접 배달 가능하여야 합니다.(배송위탁 불허)
※ 낙찰자는 식품 보관에 필요한 시설 보유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냉장시설 탑차량 보유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 총액계약(소액수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에서 견적서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7:00로 하고, 재입찰 시는 기존 예비가격을 재사용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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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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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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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납품은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 군의 제시 기준 및 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송군보건의료원(☎054-870-7204), 청송군 기획감사실(☎054-870-6044) 및 홈페이지(www.cs.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cs.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응답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 문의 :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 ☎054-870-7204
- 물품 및 과업 관련문의 : 청송군보건의료원 출산지원팀 ☎054-870-7282
2025년 12월 15일
청송군보건의료원 재무관
<별지 1>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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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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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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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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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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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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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송군 보건의료원(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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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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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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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없음을 확인함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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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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