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제202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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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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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6년 2월 1일 ~ 2027년 1월 31일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공산품류, 김치류, 소모품류 등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의거
마. 예정금액 :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간예정물량 예상액)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5. 12. 15.(월) ~ 2025. 12. 26.(금)
나. 제출기간 : 2025. 12. 22.(월) 10:00 ~ 2025. 12. 31.(수) 14: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6. 01. 02.(금) 10:00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접수장소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통합사무실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설명회 : 2026. 01. 09(금) 14:00 예정 (업체별 추후 통보)
- 약 10분 이내(제안서 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 참가자격 미적격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제안설명회 참가 제외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취소
바. 최종업체선정공고 : 2026. 01. 13.(화) 11:00 예정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최종 낙찰업체 개별 연락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3. 입찰서류 제출서류
가. 접수장소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25)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단가견적서 이메일 제출 bprwcd01@hanmail.net)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업체기초조사표 1부 [붙임 2]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붙임 3] ※실적증명서첨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5]
6) 단가견적서 1부 [붙임 6] ※서면, 이메일 동시제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9)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1)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12)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1부
13)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1부
14)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해당업체)
15)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16)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7)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 (자유양식) ※서면, 이메일 동시제출
4.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에 부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최근 2년 이내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물)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득한 사업자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 확인 가능 온도계 및 탑차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사. 주5회 이상 정해진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우리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우리 복지관 에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자.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영양정보 및 파견 영양교육이 가능하여야 함.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 선정 기준
가. 계약방법 : 제한 경쟁 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다. 선정방법 : 자체심사 선정기준 심사 실시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후 적격업체선정
-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제출해야한다.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8. 기타사항
가.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
나. 제안 참가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bprwcd.or.kr) 운영지원팀 팀장 또는 영양사(☎032-512-56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납품 단가는 입찰 시 제출한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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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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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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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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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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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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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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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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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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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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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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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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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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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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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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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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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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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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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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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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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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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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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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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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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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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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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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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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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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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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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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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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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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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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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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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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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모에 공공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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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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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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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3. 서류작성 미흡 또는 별지 미제출시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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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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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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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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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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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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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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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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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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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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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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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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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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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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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김치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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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증일자:
1.축산물업체 :
2.수산물업체 :
3.김치업체 :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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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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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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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첨부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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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5. 온도기록지 제출여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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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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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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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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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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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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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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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1월 기준 납품실적
※붙임3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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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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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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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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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3. 서류작성 미흡 또는 별지 미제출시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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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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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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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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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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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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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사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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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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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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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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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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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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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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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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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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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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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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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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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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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사항 부착 가능여부
-축산물( ) 수산물( )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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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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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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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계자 건강진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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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직원 건강진단증(보건증) 보유현황 ( 명 )
○ 전처리 작업자 건강진단증(보건증) 보유현황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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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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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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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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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발주가능여부 ( )
○ 엑셀로 전환가능 ( )
○ 발주마감시간 ( )
○ 발주마감 후 추가 발주가능 여부 ( )
○ 업체별 담당직원여부 ( )
○ 당일 추가 주문 및 소량주문 납품가능여부 ( )
-퀵 배송비나 배송비 발생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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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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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 관련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기관 및 관공서, 기업체
▶ 대상기간 : 2025.01 ~ 2025.11.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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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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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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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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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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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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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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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회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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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첨부된 내역만 인정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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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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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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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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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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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구매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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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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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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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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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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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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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2026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구매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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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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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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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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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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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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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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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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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개인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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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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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자재 선정평가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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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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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2026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구매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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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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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귀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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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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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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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인)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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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업체 선정평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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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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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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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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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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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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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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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견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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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경제성•적정성, 단가보증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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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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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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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시설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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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저장시설, 작업장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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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차량수준
|
냉동차, 냉장차, 혼합차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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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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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인력수준
|
전문인력, 고객응대인력, 정규인력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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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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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실적, 비사회복지기관 실적 등
(최근 1년간 사회복지시설 납품업체 수 대비 평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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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평가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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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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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품질관리, 유통관리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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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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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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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위생관리, 관련직원건강•위생관리, 책임보험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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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행능력
|
납품시스템, 납품(반품)소요시간, 물품구입방법 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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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항
평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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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제안
사항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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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항의 경제성•실효성•다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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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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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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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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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준비성, 설명회성실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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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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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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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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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관련 과업지시서
제1조 (용어의 정의)
물품발주자인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을 “구매자”으로 하고 물품공급업자를 “공급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구매자”가 물품을 발주하고 “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공급거래에 관련한 제반 계약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상거래를 확립하고 상호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거래품목, 수량, 단가)
거래품목, 수량, 단가는 약정된 물품내역서(별지와 같음)에 의한다.
※ 소요예상수량은 “구매자”의 운영상황에 의해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급자”는 추가구매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주)
발주는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Web) 발주가 가능 하여야 한다.
제5조(납기)
“구매자”와 “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지정한 시점에 발주한 물품을 도착시켜야 하며 납기 지연 및 결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검수)
1.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지정인에 의한 품질 및 수량검사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만약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미 표시 등 기타 하자 있는 물품을 검수 하였을 시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지정인에 의한 검수 시 파손 및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및 보충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은 “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인도 및 이의 제기)
1.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은 “구매자”가 선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구매자”의 검사를 필하여야한다.
2.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에 합격한 물품은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3. “구매자”는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재 납품이 가능한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재 납품을 한다.
4. 인도된 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구매자”의 이의한 물품의 인도시 제기하여야한다. 그러나 인도 시 발견하지 못한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물품을 첨부하여 인수 후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방법)
대급지급은 1개월간의 납품 후 총괄하여 요청일에 월 단위로 지급하며, 대금 결제의 경우 카드결제로 진행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구매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구매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공급자”가 불량품을 공급하여 “구매자”의 근로자에게 질병(치료비전액), 손해(피해전액)을 끼친 경우
제10조 (계약해지)
“구매자”와 “공급자”는 다음 1호의 사유발생시 사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2호, 3호, 4호 의 사유발생시 사전 통보하고 1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와 “공급자”가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 정리 등을 당하거나 당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구매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을 경우
3. “공급자”가 임의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4. 제6조 1호에 의한 경고가 3회에 도달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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