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제안요청서
|
|
|
2025. 10.
|
영 양 군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전산팀장
|
민 경 록
|
☎ 054-680-6940
|
FAX) 054-680-6949
|
|
주무관
|
조 은 미
|
☎ 054-680-6941
|
FAX) 054-680-6949
|
|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과업수행 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시스템 구축 범위 3
1. 서비스 구성 및 기능 3
2. 제안요청 장비 목록 8
3. 시스템 구성도 8
Ⅲ. 사업 추진계획 9
1. 추진체계 9
2. 사업자 선정 10
Ⅳ. 제안 요청 내용 11
1. 일반사항 11
2. 요구사항 17
Ⅴ. 제안 안내 43
1. 입찰 참가 자격 43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44
3. 제안서 평가방법 44
4. 제안서 제출 안내 48
5. 제안서 작성방법 48
6.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55
7. 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기준 57
(서식 1 ~ 16), (별표 1 ~ 6) 61
|
1. 사업목적
❍ 영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 및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 제공
❍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으로 전환하여 돌봄센터의 스마트화 및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제공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90일(시운전기간 : 납품 후 15일 이내)
❍ 사 업 비 : 금429,000천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 사업내용
- 영양군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영상교육시스템 구축
- 원격 영상체험교육을 통한 비대면 양방향 교육 서비스 제공
- 타 지자체 아동센터 영상교육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 구성
3. 과업수행 범위
❍ 내용적 범위
- 설치장소인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원격돌봄교육 맞춤 영상교육 장비 설치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계통신망 및 유무선 시설물 구축
- 영상교육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 시간‧공간적 범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위 치 : 관내 초등학교 8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 영양군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영양군청 1개소 (관리용)
4. 기대효과
❍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한 도시와의 교육․문화․복지 격차 해소
❍ 전문 강사의 교육을 다수의 아동이 동시에 수강하여 저비용으로 질
높은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대상지 ◆
-
|
연번
|
읍면
|
명칭
|
주소
|
비고
|
|
1
|
영양읍
|
영양군청(전산팀)
|
군청길 37
|
관리용
|
|
2
|
〃
|
영양군공립형지역아동센터
|
바들양지1길 42
|
|
|
3
|
〃
|
영양군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
|
동서대로 92
|
|
|
4
|
〃
|
영양초등학교
|
군청길 25
|
2개소 설치
|
|
5
|
〃
|
영양중앙초등학교
|
영양창수로 53
|
|
|
6
|
입암면
|
입암초등학교
|
입암로 162
|
|
|
7
|
일월면
|
일월초등학교
|
영양로 2410
|
|
|
8
|
청기면
|
일월초등학교 청기분교장
|
장갈로 1445
|
|
|
9
|
수비면
|
수비초등학교
|
한티로 499
|
|
|
10
|
석보면
|
석보초등학교
|
원리길 3
|
|
|
11
|
〃
|
석보지역아동센터
|
두들마을길 34
|
|
1. 서비스 구성 및 기능
1)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양방향 화상회의 장비와 모니터 및 거치대,
학습실습 보조단말을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영양군청에 설치
|
【원격 영상교육 시스템 구성도】
|
2) 제공 서비스
❍ 영상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이 동시 참여하는 웹툰 그리기, K-POP 댄스, 과학교실, 레크레이션, 퀴즈쇼, 마술쇼 등 「비대면 교육·학습 서비스」제공
< 서비스 예 >
|
제공서비스
|
내 용
|
|
영상체험교육
|
다수의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영양군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
등 교류의 장 마련 및 원격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호 협력 및 소통을 통한 서비스 제공
<예시>
|
|
영상을 통한 비대면 교육 학습 프로그램
|
교육, 학습 관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예시>
|
|
특화
프로그램
|
다수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룹형 오락 제공
① 장기자랑 ② 퀴즈대회 ③ 마술쇼 ④ 신규프로그램 기획
<예시>
|
3) 서비스 장비 사양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영상교육
시스템
(고급형)
|
정부 영상회의 표준규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준수 - (별표6) 참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2호)
|
|
5.2 세션 연결방식 전송장비 간 세션 연결은 전송계층보안(TLS, Transport Layer Security) 방식으로 IETF RFC3261에서 규정한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양방향 통신을 해야 한다.
5.3 음성코덱 G.711 코덱을 필수 음성 코덱으로 정의하고 OPUS 코덱, G.722, AMR, AMR WB코덱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4 영상코덱 H.264 Main Profile을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VP8/9, H.263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9 WebRTC 연동방식
WebRTC 표준규격에는 연결을 협상하기 위한 시그널링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본 기존 표준과의 호환성 및 구현 용이성을 위해 WebRTC의 시그널링 메커니즘으로 SIP를 사용한다.
|
- 카메라 해상도 : 1920 x 1080, 30fps 이상 지원
- 전송 해상도(영상) : 1920 x 1080, 30fps 이상 지원
- 전송 해상도(문서) : 1920 x 1080 Full HD 지원
- 보안 : HTTPS, AES, sRTP, TLS, SSH 지원
- 서비스 확대지원 기능
|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격 영상/
음성 송수신 장비
|
|
모니터 및 거치대
|
전자칠판
- 화면크기 : 85인치
이동식 거치대
- 크기 : 전자칠판 규격에 맞춤
- 카메라, 코덱 선반 포함
|
영상/음성 디스플레이 및 이동형 거치
|
|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
|
정부 영상회의 표준규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준수 - (별표6) 참조
- 다자간 회의 서버
- 최대 100자 동시 회의 참여 지원
- Web Management 지원 가능
- 외부 모니터링 기능
- 여러 Layout 지원(40개)
|
다자간 화상회의 지원 장비 (동시에 다수의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실시간 비대면 서비스 제공)
|
|
통신중계
서버
|
정부 영상회의 표준규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준수 - (별표6) 참조
- SIP (RFC3261) 지원
- STUN (RFC5389) 지원
- UDP, TCP, TLS, DTLS 지원
- 1,000 유저 이상 통신중계 지원
|
화상회의 장치간 통신 연결
|
|
학습실습 보조단말
|
- 카메라 해상도 : 1280 x 720 이상 지원
- 카메라, LED 스탠드 일체형
- 카메라 기능 : 자동 초점 기능 지원
- 조명 : LED 방식
- 원격 개별 선택 기능
|
비대면 개별 코칭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조 영상 장비
|
4) 서비스 시나리오
|
【비대면 영상교육·학습 서비스 이용 시나리오】
|
|
구 분
|
내 용
|
|
서비스 날짜
정하기
|
서비스 제공 일정을 정해 서비스 제공자가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날짜 알림
|
|
서비스 방
만들기
|
다수의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과 강사가 하나의 화면에서 만나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해, 서비스 운영/관리자가 다자간 영상 장비에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와 강사에게 가상 공간의 방 번호를 알려 줌
|
|
방 입장하기
|
기본 모드
|
화상회의 장비에 알려준 방 번호를 입력하여 만남의 방에 입장함(입장이 완료되면 화면에 입장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의 모습이 보임)
|
|
커스터마이징 모드
|
전원 “ON”하면 바로 강의방에 입장하게 단순화
|
|
서비스 실행
|
입장이 완료되면, 양방향 영상/음성 전송을 통해 서비스가 실행됨
|
2. 제안요청 장비 목록
❍ 장비(H/W) 목록
|
발주방식
|
장비내역
|
수량
|
비고
|
|
통합발주
|
H/W
|
고급형 화상회의시스템
|
12
|
돌봄센터 화상회의 장비
|
|
모니터 및 거치대
|
12
|
화상회의 장치 모니터 및 이동형 거치대
|
|
학습실습 보조 단말
|
110
|
원격 화상교육 보조 장비
|
|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
|
1
|
동시에 다수의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원격 화상 서비스 제공
|
|
통신중계 서버
|
1
|
다수의 화상장비 연결을 위한 SIP 또는 TCP 방식의 호처리
|
|
설치 부자재 일체
|
1
|
케이블, IP 공유기, 멀티탭 등
|
|
|
통신비
|
1
|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 통신중계 서버 통신비용
|
|
|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
1
|
프로그램 주 5회씩 48주 진행
|
※ 화상회의시스템,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 통신중계 서버, 학습실습 보조 단말은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함
3. 시스템 구성도
❍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 영양군청에 영상교육시스템 구축
❍ 시스템 운영센터에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 통신중계 서버 구축
❍ 네트워크 구성
- 별도의 외부 인터넷망 이용(행정업무망 및 대민서비스망과 분리)
- 방화벽 장치를 통한 접근 제어 구현
1.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양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행정과
(사업총괄)
|
|
|
주민복지과
|
|
|
|
|
|
|
|
|
사업 수행업체
|
|
|
|
|
|
|
|
|
|
|
|
영양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등학교
|
|
|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아카데미
|
|
|
|
|
|
|
|
|
|
|
|
|
|
|
|
|
❍ 추진기관별 역할
|
구 분
|
역 할
|
|
영양군
|
자치행정과
|
• 사업총괄 관리
•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사전 환경조사 및 인프라 구축
•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디지털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
|
|
주민복지과
|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
|
|
관내 초등학교
|
• 비대면 영상교육 프로그램 적극적 참여
•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기기 관리 및 활용
|
|
지역아동센터
|
|
영양군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
|
|
사업 수행업체
|
• 온라인 양방향 화상 플랫폼 구축
•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기기 설치 및 교육
• 비대면 영상교육·학습 프로그램 제공
|
❍ 추진일정(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
구 분
|
M
|
M+1
|
M+2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요구 분석
|
요구기능 정의․분석
|
|
|
|
|
|
|
|
|
|
|
|
|
|
시스템 설계
|
시스템 설계
|
|
|
|
|
|
|
|
|
|
|
|
|
|
하드웨어
설치
|
영상교육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시스템
이행 전환
|
시험운영 보완
|
|
|
|
|
|
|
|
|
|
|
|
|
|
서비스 오픈(※)
|
|
|
|
|
|
|
|
|
|
|
|
|
|
사업 관리
|
착수/중간보고
완료보고
|
|
▲
|
|
|
|
▲
|
|
|
|
|
|
▲
|
|
정기보고(주간)
|
|
|
|
|
|
|
|
|
|
|
|
|
2.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가비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준용
|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조달청 내규에 따름
- 종합평가점수 산출, 가격평가 : 조달청 내규에 따름
❍ 공동수급방식 : 불허
□ 협 상 : 주관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1. 일반사항
가. 총 칙
1) 본 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일반 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리
1)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제안요청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감독원”이란 당해 설비의 제조·구매(설치 포함)를 위해 영양군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본 설비에 관한 영양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영양군”이란 본 설비의 제조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책임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납품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11)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 성능을 발휘하여 영양군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설비”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계약상대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다. 적용범위
1) 본 사업의 계약조건과 장비설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장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구입, 공급, 설치, 시운전, 하자보증, 유지보수, 교육 등에 적용한다.
2)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마)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사) 전기설비기술기준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카) 기타 관련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영양군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4) 제안요청서의 문구 및 용어 해석에 있어서 영양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영양군은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라. 사업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사업 시행 중에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영양군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 사업의 중단 및 연장
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양군의 지시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영양군에 의하여 사업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영양군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문서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사유 발생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소요시간이 있었음을 영양군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때는 영양군이 계약상대자의 사유 발생인지를 파악, 일자를 결정하여 연장기간을 결정된 일자로부터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영양군이 결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구축이 지연되면 영양군에 발생한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상세한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작업계획에는 시스템의 설치인원 보강, 설치작업의 재구성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기타 다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감독원의 업무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제안요청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하였을 때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착수와 동시에 제안요청서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영양군에 통지하고 영양군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영양군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영양군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업무 한계
가) 설치 시행 공정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조‧설치 중인 물품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해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설치 완료 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바)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의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보수보강 등)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양군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보호구 지급관리계획, 사용 기계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경력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영양군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15)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16)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가. 사업 공통 요구사항
1)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안사는 향후 서비스 추가 및 변경을 고려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확장이 가능한 장비로 제안해야 한다.
3) 영상교육 장비는 원격에서 항시 전체 화상단말의 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로그 기록이 남아야 하며 원격으로 화상 및 음량 제어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4) 영상교육시스템은 나이가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모콘을 이용한 화상교육 참여를 지원하여야 하며, 커스터마이징 및 서비스 추가 개발에 대한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5)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비대면 교육·학습서비스 제공일에는 영상교육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여 차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6) 교육·학습 서비스 수행 시간에는 제안사의 담당자가 서비스 수행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비정상 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보고 및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8) 영상교육 장비는 정부영상회의 공통 기반 환경에서의 상호운용성 연동시험 검증이 완료된 장비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2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상호운용성 연동시험 검증이 불가한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을 만족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증빙 자료는 공인기관(TTA, 행정안전부 등) 인증 자료이어야 함)
9) 제안사는 제조사의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서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영상교육시스템 설치 완료 후, 오락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학습 서비스 프로그램을 48주 동안 주 5회 제공 및 운영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안정성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나. 요구사항 총괄표
|
연번
|
분류기준
|
세부내용
|
요구사항수
|
|
1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
2
|
기능 요구사항
(SFR)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동작)에 대하여 기술
·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
4
|
|
3
|
성능 요구사항
(PER)
|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4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
1
|
|
5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6
|
보안 요구사항
(SER)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1
|
|
7
|
품질 요구사항 (QUR)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
3
|
|
8
|
제약사항
(COR)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2
|
|
9
|
프로젝트 관리 (PM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1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
6
|
|
합 계
|
36
|
다. 요구사항 목록표
|
연번
|
요구사항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1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
ECR-001
|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
|
2
|
ECR-002
|
고급형 화상회의 시스템
|
|
3
|
ECR-003
|
모니터 및 거치대
|
|
4
|
ECR-004
|
학습실습 보조단말
|
|
5
|
ECR-005
|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
|
|
6
|
ECR-006
|
통신중계 서버
|
|
7
|
ECR-007
|
장비 설치 환경 조사
|
|
8
|
기능 요구사항(SFR)
|
SFR-001
|
화상회의 시스템
|
|
9
|
SFR-002
|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
|
|
10
|
SFR-003
|
통신중계 서버
|
|
11
|
SFR-004
|
영상체험교육 운영
|
|
12
|
성능 요구사항(PER)
|
PER-001
|
화상회의 표준화
|
|
13
|
PER-002
|
화상회의 장비 성능
|
|
14
|
PER-003
|
화상회의 동시처리
|
|
15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SIR-001
|
인터페이스 일반
|
|
16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R-001
|
테스트 계획
|
|
17
|
TER-002
|
테스트 수행
|
|
18
|
TER-003
|
인수 테스트
|
|
19
|
보안 요구사항(SER)
|
SER-001
|
보안관리
|
|
20
|
품질 요구사항(QUR)
|
QUR-001
|
품질관리 계획 수립
|
|
21
|
QUR-002
|
운용 매뉴얼 제공
|
|
22
|
QUR-003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
23
|
제약사항(COR)
|
COR-001
|
사업수행 제약
|
|
24
|
COR-002
|
계약 이행 조건
|
|
25
|
프로젝트 관리(PMR)
|
PMR-001
|
사업수행 일반
|
|
26
|
PMR-002
|
사업수행 인력 관리
|
|
27
|
PMR-003
|
일정관리
|
|
28
|
PMR-004
|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
|
29
|
PMR-005
|
산출물 관리
|
|
30
|
PMR-006
|
사업수행에 따른 기타 안전수칙 관련 사항
|
|
31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테스트 및 시험운영
|
|
32
|
PSR-002
|
교육 및 기술지원
|
|
33
|
PSR-003
|
하자보수
|
|
34
|
PSR-004
|
기밀보안
|
|
35
|
PSR-005
|
비상대책
|
|
36
|
PSR-006
|
비대면 학습·교육 콘텐츠
|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영상교육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화상단말의 상태 및 로그 기록을 원격으로 확인 가능
o 원격으로 화상 레이아웃 및 음량 제어 가능
o 영상교육시스템은 제안사가 직접 기술 커스터마이징 가능
o 리모콘을 이용한 화상교육 참여가 가능
o 사용이 간단하고 관리가 쉬운 하드웨어 코덱 방식 화상 장비이거나 동등 이상 수준의 보안 기능이 포함된 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o ECR-002 ~ ECR-006까지 도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장비로 납품이 가능하나, 모든 장비는 호환되어야 한다.
o 영상교육 장비는 정부영상회의 공통 기반 환경에서의 상호운용성 연동 시험 검증이 완료된 장비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2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상호운용성 연동 시험 검증이 불가한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을 만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증빙자료는 공인기관(TTA, 행정안전부 등)인증 자료이어야 함)
o 제안사는 제조사의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서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o 화상회의시스템,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 통신중계 서버, 학습실습 보조단말은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o 제안사는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에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사용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유형, 범위, 수량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요구사항 명칭
|
화상회의 시스템(고급형)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고급형 화상회의 장비 설치 : 12대
|
|
세부
내용
|
o 상세 규격
- 정부 영상회의 표준규격을 준수
- 시그널링 프로토콜 : SIP (RFC326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준수 - (별표6) 참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2호)
|
|
5.2 세션 연결방식 전송장비 간 세션 연결은 전송계층보안(TLS, Transport Layer Security) 방식
으로 IETF RFC3261에서 규정한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양방향 통신을 해야 한다.
5.3 음성코덱 G.711 코덱을 필수 음성 코덱으로 정의하고 OPUS 코덱, G.722, AMR, AMR WB코덱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4 영상코덱 H.264 Main Profile을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VP8/9, H.263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9 WebRTC 연동방식
WebRTC 표준규격에는 연결을 협상하기 위한 시그널링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본 기존 표준과의 호환성 및 구현 용이성을 위해 WebRTC의 시그널링 메커니즘으로 SIP를 사용한다.
|
- 카메라 해상도 : 1920 x 1080, 30fps 이상 지원
- 전송 해상도(영상) : 1920 x 1080, 30fps 이상 지원
- 전송 해상도(문서) : 1920 x 1080 Full HD 지원
- 보안 : HTTPS, AES, sRTP, TLS, SSH 지원
- 서비스 확장지원 기능
|
|
산출정보
|
기능규격서, 설치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요구사항 명칭
|
모니터 및 거치대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화상회의 단말 부가 장치 : 12대
|
|
세부
내용
|
o 전자칠판
- 화면 크기 : 85인치
o 이동식 거치대
- 화상회의시스템, 카메라, 모니터 거치 기능 제공
- 납품 시 모니터 및 화상회의 장비 장착 지원
|
|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실습 보조 단말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원격 학습용 보조 단말 장치 : 110대
|
|
세부
내용
|
o 상세 규격
- 카메라 해상도 : 1280 x 720 이상 지원
- 카메라 기능 : 자동 초첨 기능 지원
- 오디오 입력 : 무지향성 마이크 내장
- 오디오 출력 : 3.5파이 이어폰 잭 타입
- 마이크 기능 : 끄기/켜기 버튼 지원
- 조명 : LED 방식
- 거치 방식 : 스탠드 방식
- 형태 : 카메라, 마이크, LED 조명 일체형
- 원격 개별 선택 기능 지원
|
|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요구사항 명칭
|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다자간 영상회의 서버 설치 : 1대
|
|
세부
내용
|
o 기능 규격
- 정부 영상회의 표준규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준수 - (별표6) 참조
- 다자간 회의 서버
- 최대 100자 동시 참여 가능
- Web Management 지원 가능
- 외부 모니터링 기능
- 여러 Layout 지원(40개 이상)
|
|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중계 서버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화상회의 단말 통신중계 시스템 : 1대
|
|
세부
내용
|
o 기능 규격
- 다수의 화상장비 연결을 위한 SIP 통신 프로토콜 처리
- 납품 및 설치 대수 : 1대
- SIP (RFC 3261)
- STUN (RFC 5389) 지원
- UDP, TCP, TLS, DTLS 지원
- IPv4, IPv6 지원
- 1,000 유저 이상 지원
|
|
산출정보
|
설치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설치 환경 조사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돌봄센터 사전 환경조사
|
|
세부
내용
|
o 영상교육시스템 설치를 위한 돌봄센터 환경 조사
- 영상교육시스템 및 전자칠판 설치 공간, 네트워크 환경 조사 실시
o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려 사항 및 위험 요소 등 사전 파악
|
|
산출정보
|
설치구성도
|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요구사항 명칭
|
화상회의시스템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화상회의시스템 제공 서비스 상세
|
|
세부
내용
|
o 화상 장비 간의 통신은 SIP 국제 표준 프로토콜 적용
o 다자간의 동시 회의가 가능
o 다양한 화면 분할 방식 제공
o 2개의 영상 전송 채널 가능
o 영상 녹화 기능 제공, 일반 플레이어로 재생 가능한 표준 파일형식 지원
o 화상회의 상황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제공
o 외부 스팸 전화 차단 기능 제공
o 전원“ON”하면 바로 강의방에 입장하게 진입 과정 단순화
o 서비스 확장 입출력 기기(카메라·마이크·스피커 일체) 연결기능 제공
o 타 지자체 돌봄센터에서 운영 중인 영상교육시스템과 연동하여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타 지자체 1곳 이상)
o 인터넷망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성
|
|
산출정보
|
기능규격서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요구사항 명칭
|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다자간의 화상 연동을 위한 서버 규격
|
|
세부
내용
|
o 다자간의 동시 회의가 가능
o 다양한 화면 분할 방식 제공
o 영상교육 상황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제공
|
|
산출정보
|
기능규격서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중계 서버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통신중계 서버 제공 서비스 상세
|
|
세부
내용
|
o 상세규격
- 정부 영상회의 표준규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준수 - (별표6) 참조
o STUN (RFC 5389) 지원
o UDP, TCP, TLS, DTLS 지원
o IPv4, IPv6 지원
o 1000 유저 이상 지원
|
|
산출정보
|
기능규격서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요구사항 명칭
|
영상체험교육 운영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영상체험교육 운영
|
|
세부
내용
|
o 구축하는 스마트 돌봄센터와 연동이 가능한 전문 스튜디오를 제안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매 교육 별 해당 분야 전문 강사 1~2명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o 교육 주기는 5회/주, 48주간 진행하여야 하며 강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월별 교육 일정을 전월 25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o 교육 구성은 댄스, 웹툰 그리기, 놀이수학, 체험과학 등 체험 교육 위주로 하며 세부적인 교육 구성은 영양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스마트 돌봄센터 구축 후 시연회를 개최하며, 장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되 그 외 필요한 장비, 소모품과 시연 등 일체를 지원한다.
|
|
산출정보
|
영상체험교육 계획서, 납품확인서
|
|
관련 요구사항
|
|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요구사항 명칭
|
화상회의 표준화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화상회의 표준 규격 상세
|
|
세부
내용
|
o 화상회의 장비 간 호환성 보장
- 화상회의 통신 프로토콜은 국제표준 SIP 프로토콜 (RFC3261)을
준수
- 영상 및 음성 코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2호) / (별표 6) 참조
|
|
5.2 세션 연결방식 전송장비 간 세션 연결은 전송계층보안(TLS, Transport Layer Security) 방식
으로 IETF RFC3261에서 규정한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양방향 통신을 해야 한다.
5.3 음성코덱 G.711 코덱을 필수 음성 코덱으로 정의하고 OPUS 코덱, G.722, AMR, AMR WB코덱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4 영상코덱 H.264 Main Profile을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VP8/9, H.263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9 WebRTC 연동방식
WebRTC 표준규격에는 연결을 협상하기 위한 시그널링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본 기존 표준과의 호환성 및 구현 용이성을 위해 WebRTC의 시그널링 메커니즘으로 SIP를 사용한다.
|
- BFCP 기반 다채널 지원
|
|
산출정보
|
기능규격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요구사항 명칭
|
화상회의 장비 성능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화상회의 장비 성능 규격
|
|
세부
내용
|
o 고급형 화상회의 장비 성능
- Full-HD, 30fps 지원
- PTZ 카메라, 12배 이상 광학 줌 기능
|
|
산출정보
|
기능규격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요구사항 명칭
|
화상회의 동시처리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화상회의 동시처리 성능
|
|
세부
내용
|
o 최대 100개소 이상의 화상회의 시스템이 다자간 영상제어 서버에 접속하여 동시에 화상회의에 참여
|
|
산출정보
|
기능규격서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일반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인터페이스 일반
|
|
세부
내용
|
o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
o 주 이용자(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고 사용이 간편한
인터페이스 구성
|
|
산출정보
|
시스템 설계서
|
5)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테스트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o 구축 결과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테스트 방법, 소요자원, 일정 및 지원 계획 등 총괄적인 테스트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시스템 테스트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수행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시스템을 적절한 크기의 단위를 선정하고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테스트를 수행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오류 및 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o 개발된 프로그램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시험하여 기능대로 수행되는지 검증하고, 구현이 완료된 전체 시스템의 통합된 기능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시스템 테스트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설치된 시스템에 대해 운영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사용자 주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시스템 테스트 설계서
|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o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은 별도의 제안 요청 또는 제안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인력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전에 서면 통보 후 영양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자료 및 내용을 영양군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단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한다.
o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하며, 기타 과업 수행 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업무편람 등을 따른다.
o 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o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o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o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은 사업수행 완료 즉시 영양군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 관련 취득정보는 일체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기타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영양군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
|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계획 수립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품질관리 방안 수립·이행
|
|
세부
내용
|
o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해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상세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시스템 운용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요구사항 명칭
|
운용 매뉴얼 제공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운용 매뉴얼 제공
|
|
세부
내용
|
o 시스템 전체 운용에 필요한 지침서(운용자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을 영양군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시스템 운용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요구사항 명칭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
세부
내용
|
o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o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시스템 운용 계획서
|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제약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제약
|
|
세부
내용
|
o 사업기간 동안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o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 산출물 등으로 인하여 영양군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영양군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모든 물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영양군에 즉시 부여하거나 동급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고 기존 제품을 철거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장비의 망실, 훼손, 사고 및 서비스 장애, 장애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영양군에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o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따르며 부득이 소송이 필요할 시에는 영양군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o 계약상대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 발생 시, 사업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이행 조건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계약 이행 조건
|
|
세부
내용
|
o 계약상대자는 영양군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o 계약 내용 중 제공 서비스의 종류 등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한다.
o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발효한다.
o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서로 간의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o 계약된 시스템과 상이한 제품을 설치하였을 경우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영양군의 시정 요청 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피해 사항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
9)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일반
|
|
세부
내용
|
o 본 지침은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며 과업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 사업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영양군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o 계약체결 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영양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o 본 과업에 관련된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출처 및 근거자료와 같이 제시한다.
o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o 실태조사를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o 1주에 1번 이상 계획수립 진행과 관련한 회의를 통해 추진방향, 성과물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o 과업 수행 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활용하여야 한다.
o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영양군과 수시 협의를 거쳐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반영한다.
o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인력 관리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등 사업관리 계획
|
|
세부
내용
|
o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력배치 현황과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 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또는 기타 경력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o 사업관리자(PM)는 사업자 소속인력으로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중에서 가급적 유사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될 수 없다.
o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o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투입인력에 대한 임의 교체는 불가하며, 인력교체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영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영양군은 사업 참여인력이 본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다.
o 영양군은 사업진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일정계획 및 검사·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일정 및 진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관리자(PM)는 예정공정표 및 세부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공정 진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공정진도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사업관리자(PM)에게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관리자(PM)는 대책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한다.
o 영양군은 사업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o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및 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제안에 포함된 장비 및 S/W의 검사와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자재, 시험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o 검수는 영양군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o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
|
산출정보
|
검사 및 검수 계획서, 검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
|
세부
내용
|
o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o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 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실시한다.(회의록 관리)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산출물 관리
|
|
세부
내용
|
|
항목
|
산출물
|
수량
|
제출 시기
|
|
계획서
|
▸사업수행 계획서▸각종 테스트 계획서
|
1부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
착수보고서
|
▸납품 제품의‘상세명세서’ 포함
|
1부
|
|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명단, 재직증명서
▸참여인력(대표자)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1부
|
|
확약서
|
▸제안하는 모든 도입 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공급자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
1부
|
|
주간보고서
|
▸주간보고 및 계획대비 진척율
▸주간 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사업 수행 시 이슈 및 조치방안/결과
▸현안사항 및 주요결정사항
|
1부
|
주간
|
|
완료보고서
|
▸사업완료 보고서 ▸완료보고회 발표자료
|
1부
|
검수
요청 시
|
|
제품명세서
|
▸제품 상세 명세서
(품목별/부품별 단가 산출내역, 계약금액 기준)
|
1부
|
|
납품 및 설치 내역서
|
▸납품물품 Serial Number(Part Number) List
|
1부
|
|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목표, 미래모형)
|
각 1부
|
|
결과서
|
▸각종 테스트 결과서
|
1부
|
|
확약서
|
▸자료 미 보유 확약서
|
1부
|
|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서
(공급확인증명서 및 하자보수 보증서)
|
1부
|
|
매뉴얼
|
▸사용자 및 관리자용 매뉴얼
|
1부
|
완료 시
|
|
|
산출정보
|
상기 산출물은 주요산출물을 명시한 것이며, 사업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한 산출물을 생산, 모든 산출물은 컴퓨터 파일로 제작하여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에 따른 기타 안전수칙 관련 사항
|
|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기타 안전수칙 관련 사항
|
|
세부
내용
|
o 장비설치 작업 시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 처리를 하여야 한다.
o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안전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o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 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및 시험 운영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업무별 이관 후 운영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
|
세부
내용
|
o 서비스 구축 후 운영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o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를 실시하여 영양군의 이관 완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장비의 이전, 도입, 설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교육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운영 관리 매뉴얼과 기술 자료를 제출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o 교육자료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각 시스템별, 장비별 동작개요, 기능, 운영방법,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o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테스트,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한다.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 24시간 내에 해결하여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매뉴얼, 기술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o 무상 하자보수의 범위는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스템 전체이다.
o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입장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그에 따른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o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납품한 제품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납품 제품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인력 및 운영 방안 등을 영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o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o 하자보수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시스템 전체 구성도 등 필요한 매뉴얼은 영양군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o 하자보수 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르고,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해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돌봄센터 관리·운용자가 문제점들에 대하여 항시 문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요구사항 명칭
|
기밀보안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기밀보안에 관한 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o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기밀보안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책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o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비상대책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요구사항 명칭
|
비대면 학습·교육 콘텐츠 운영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콘텐츠 운영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o 사업 종료 후 주 5회 / 48주간 실시간 학습교육 콘텐츠 제공
o 콘텐츠 운영 중 실시간 기술 제어 운영 지원을 제공
|
|
산출정보
|
수업 운영 계획서
|
1. 입찰 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영상회의시스템(4511190201) 제품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 사업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 또는 공급이 가능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사업* 관련 물품제조·납품·현장설치가 가능한 업체
* 당해사업 : 국가·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비대면 원격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설치·구축 사업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식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위원장 포함 8인 이상
❍ 기타 평가에 관련한 사항은 조달청 평가 기준에 따른다.
□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로 한다.
- 정량적 평가(20점)는 영양군 사업담당자와 조달청에서 정량적 평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정량 평가에 대한 평가 주체
|
구분
|
평가 주체
|
|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
조달청
|
|
사업 수행실적
|
영양군
|
|
사업관리자 업무 수행능력
|
영양군
|
- 정성적 평가(70점)는 조달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이 정성적 평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활용)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아래“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가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시 필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하점 처리)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 제안서 보상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계
|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 가
(20점)
|
사업 수행실적
|
◦ 아동용 영상교육시스템 구축 실적(최근 4년)
|
4
|
6
|
영양군
|
|
◦ 영상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최근 4년)
|
2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
4
|
조달청
|
|
사회적 책임
|
◦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
4
|
조달청
|
|
사업관리자
|
◦ 사업관리자 업무 수행능력
|
6
|
영양군
|
|
정성적
평 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10)
|
◦ 사업이해도
|
3
|
조달청
평가위원
평가
|
|
◦ 추진전략
|
3
|
|
◦ 적용기술
|
2
|
|
◦ 개발방법론
|
2
|
|
기술 및 기능
(20)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10
|
|
◦ 기능 요구사항
|
5
|
|
◦ 보안 요구사항
|
5
|
|
성능 및 품질
(15)
|
◦ 성능 요구사항
|
5
|
|
◦ 품질 요구사항
|
5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
|
|
프로젝트 관리
(10)
|
◦ 관리방법론
|
5
|
|
◦ 일정계획
|
5
|
|
프로젝트 지원
(15)
|
◦ 품질보증
|
3
|
|
◦ 시험운영
|
3
|
|
◦ 교육훈련
|
3
|
|
◦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
3
|
|
◦ 비상대책
|
3
|
|
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가(조달청 규정에 따름)
|
10
|
나라장터
전자입찰
평가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준용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기술 및 기능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확인)
-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 협상방법 및 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영양군과 협의함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영양군에 귀속됨
❍ 본 사업의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를 적용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입찰 유의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접수 및 제출 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 관련 문의
❍ 문의처(사업부서) : 영양군청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전산팀
❍ 전화번호(담당자) : 054-680-6941(조은미)
❍ 이메일 주소 : helloandy@korea.kr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함
5. 제안서 작성방법
□ 일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는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신청,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영양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영양군이 소유권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양군의 해석을 우선한다.
□ 유의사항
❍ 사업비는 재료비, 운반비 등 제작・설치비, 전기배선 등 부대 시설비 등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관련 디바이스 연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영양군에서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안자는 신청서상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영양군에 알려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영양군에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진다.
□ 제출도서의 종류
|
번호
|
도서명
|
규격
|
수량
|
제출방법
|
비고
|
|
1
|
정성적평가 제안서
|
A4
|
1부
|
|
|
|
2
|
정량적평가 제안서, 부속서류 및 증빙자료
|
A4
|
1부
|
온라인
|
|
|
3
|
발표자료
|
PPT
|
1부
|
|
|
※ 그 외의 입찰관련 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목차
|
작 성 방 법
|
비고
|
|
Ⅰ. 사업수행 실적
|
|
|
1. 최근 4년간 관련 사업 실적
|
아동용 영상교육시스템 구축 실적
|
|
|
영상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
|
|
2.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등 사업실적 관련 증빙서류
|
|
|
Ⅱ. 경영상태
|
|
|
1. 일반현황
|
제안 업체 일반현황, 주요연혁
|
|
|
2. 경영상태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
자본금 및 매출액 등 기술
|
|
|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회사채, 기업어음 발급여부, 신용평가등급
|
|
|
Ⅲ. 사회적 책임
|
|
|
1.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항
|
|
|
Ⅳ. 사업관리자 업무수행능력
|
|
|
1. 사업관리자 업무수행능력
|
관련 분야 경력 기간
|
|
|
2.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 증빙서류
|
|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목차
|
작 성 방 법
|
비고
|
|
Ⅰ. 일반현황
|
|
|
1. 제안사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4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개발) 제시
|
|
|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
|
|
Ⅱ. 전략 및 방법론
|
|
|
1. 사업이해도
|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 제시
|
|
|
2. 추진전략
|
◦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
|
3. 적용기술
|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제시
◦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 방안 제시
|
|
|
4. 개발방법론
|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
|
|
Ⅲ. 기술 및 기능
|
|
|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 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 기술 (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
|
|
2. 기능 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
|
|
3. 보안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
|
|
Ⅳ. 성능 및 품질
|
|
|
1. 성능 요구사항
|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
|
2. 품질 요구사항
|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 내용 제시
|
|
|
Ⅴ. 프로젝트 관리
|
|
|
1. 관리방법론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문제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2.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 자원, 조직 등 제시
|
|
|
Ⅵ. 프로젝트 지원
|
|
|
1. 품질보증
|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
|
2. 시험운영
|
◦ 통합테스트 완료 후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의 최종 점검을 위해 시험운영 환경 구성, 시험운영 절차, 시험운영 조직, 일정 등 시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
|
3.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자치단체 사용자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순회 교육방안 제시
|
|
|
4. 하자보수
|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종합적으로 제시
|
|
|
5. 비상대책
|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
|
Ⅶ. 기타사항
|
|
|
1. 기타사항
|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
6.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평가
부문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총 계
|
20
|
|
정량적
평가분야
|
사업수행 실적
|
- 아동용 영상교육시스템 구축 실적(최근 4년간)
|
4
|
6
|
|
- 영상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최근 4년간)
|
2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
4
|
|
사회적 책임
|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4
|
|
사업관리자
업무수행능력
|
-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적정성
|
6
|
|
총 계
|
70
|
|
정
성
적
평
가
분
야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2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2
|
|
기술 및 기능
(20)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10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5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5
|
|
프로젝트관리
(10)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프로젝트지원
(15)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3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3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및 점수는 비공개함
7. 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기준
■ 정량적 평가 : 20점
1) 사업 수행실적【배점 6점】
㉮ 아동용 영상교육시스템 구축 실적(4점)
㉠ 최근 4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상교육시스템 구축 건수 점수와 구축 평균 금액 점수의 합산 값
|
구축 건수 점수 기준
|
|
구축 평균 금액 점수 기준
|
|
구축 건수
|
점 수
|
평균 금액
|
점 수
|
|
3건 이상
|
2
|
3억원 이상
|
2
|
|
2건
|
1.2
|
3억원 미만
|
1.2
|
|
0~1건
|
0.5
|
1억원 미만
|
0.5
|
주) 1. 구축 평균 금액은 구축 건수에 포함된 실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한다.
- 구축 건수 3건 제출 시 해당 3건 사업의 평균 금액을 산출
2.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 금액은 해당 회사의 실적 (당시 출자 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 내용)만을 인정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4호 및 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영상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2점)
㉠ 최근 4년 이내 영상 교육시스템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횟수
|
점수기준
|
29회 이하
|
30~39회
|
40~49회
|
50회 이상
|
|
교육실시 건수
|
0점
|
0.5점
|
1점
|
2점
|
주) 1.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4호 및 7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 4점, 조달청 평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4.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3.8)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3.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2.8)
|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사회적 책임 평가【배점 4점, 조달청 평가】
|
평가항목
|
기준
|
평가방법
|
평점
|
|
사회적 책임
|
①<삭제>
|
<삭제>
|
<삭제>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 2.0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사업관리자 업무수행능력【배점 6점】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점수
|
|
사업관리자(PM) 업무수행능력
|
A. 8년 이상
|
6.0
|
|
B. 6년 이상 ~ 8년 미만
|
5.4
|
|
C. 4년 이상 ~ 6년 미만
|
4.8
|
|
D. 4년 미만
|
4.2
|
|
* 기술인력(투입인력) 상태 : 사업관리자(PM) 점수
*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적정성을 평가한다
[주]
1.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재직증명을 위해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둘 다 제출해야 하며, 그 외는 증빙서류로 불인정
3. 경력 기간 증빙자료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감리는 인정 안함)를 말하며, 직무분야
경력을 산출할 수 없는 자료는 불인정하며, 경력증명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을 준용하여, 화상정보통신
또는 유무선통합서비스(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표자
|
|
|
사업분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
회사 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시간
|
년 월 ~ 년 월
|
|
◦ 주요연혁
|
(서식 2)
참여인력 현황 및 조직도(’ 년 월 기준)
|
구 분
|
성 명
|
연 령
|
직 위
|
학위
(학력)
|
전 공
|
사업참여
경력건수
|
경력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란에는 PM, PL 등으로 구분 기재
(서식 3)
|
수행실적 총괄표
|
일련
번호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
구 분
|
건 수
|
금액(천원)
|
비고(사유)
|
|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
|
|
|
|
수요기관
검토
|
인정 실적
|
|
|
|
|
불인정 실적
|
|
|
|
|
평가 기준 실적
|
|
|
|
|
|
|
|
|
|
수요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
(서식 4)
|
수행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
|
|
수행실적내용
|
사 업 명
|
|
구 분
|
소프트웨어개발(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HCI 납품 및 구축( )
기타 ( )
|
|
사업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
수행 또는 납품실적
|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식 5)
경영실태(최근 3년)
□ 제안업체명:
(단위 : 천원)
|
구 분
|
M-2년도
|
M-1년도
|
M년도
|
합계
|
평균
|
|
총 자 산
|
|
|
|
|
|
|
자 기 자 본
|
|
|
|
|
|
|
유 동 부 채
|
|
|
|
|
|
|
고 정 부 채
|
|
|
|
|
|
|
유 동 자 산
|
|
|
|
|
|
|
당기 순이익
|
|
|
|
|
|
|
매 출 원 가
|
|
|
|
|
|
|
총
매출액
|
S / W
|
|
|
|
|
|
|
H / W
|
|
|
|
|
|
|
기 타
|
|
|
|
|
|
|
계
|
|
|
|
|
|
|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
|
|
|
|
|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
|
|
|
|
|
|
주) 1.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대조필 확인)
2.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서식 6)
영상교육 시스템 수행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실적금액
(지분금액)
|
발주처
|
비 고
(총준공금액)
|
|
OOOOOO
사업
|
00.00.00.~
00.00.00.
|
000
|
OOO
|
총준공금액: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0건
|
0백만원
|
|
|
※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수행한 용역실적 인정분야 관련 용역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와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가.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서식 7)
영상체험교육 프로그램 수행 실적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교육횟수
|
발주처
|
비 고
|
|
OOOOOO
사업
|
00.00.00.~
00.00.00.
|
000
|
OO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0건
|
|
|
|
※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수행한 용역실적 인정분야 관련 용역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와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가.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서식 8) 사업참여자 전원: 계약(착수) 시
|
보 안 서 약 서
(참여 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시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2025년 월 일
|
서 약 자
(용역업체)
|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직위 :
(서명)
|
|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직위 :
(서명)
|
영 양 군 수 귀하
|
|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를 본 과업의 보안준수사항 서약 목적으로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서식 9) 업체대표 : 계약(착수) 시
|
보 안 서 약 서
(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월 일
|
서 약 자
(용역업체대표)
|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직위 :
(서명)
|
|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직위 :
(서명)
|
영 양 군 수 귀하
|
|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를 본 과업의 보안준수사항 서약 목적으로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서식 10) 업체대표: 사업완료 시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소 속 : 직위 :
(용역업체 대표)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영 양 군 수 귀하
|
|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를 본 과업의 보안준수사항 서약 목적으로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서식 11) 업체대표 및 사업참여자 전원: 계약(착수) 시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영양군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영양군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사업 이행과정에서 알게 될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본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0조~제7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
(서식 12)
비밀유지계약서(협약서)
영양군(이하 “영양군”이라 한다)과 용역수행 업체(이하 “계약업체”이라 한다)는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영양군이 계약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가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계약업체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영양군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업체는 영양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영양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5. . .일부터 2025. . .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1. 계약업체는 영양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만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기본증명서 및 보안서약서를 영양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유지보수 참여 요원의 변경 시 계약업체는 즉시 영양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요원에 대한 기본증명서 및 보안서약서를 영양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업체는 사업의 완료나 영양군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양군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영양군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영양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영양군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업체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영양군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영양군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1. 계약업체가 영양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영양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누출될 경우 영양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으며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되며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영양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년 월 일
|
영양군
주소 :
상호 : 영양군
성명 : 영양군수 (인)
|
계약업체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서식 13)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협약서)
경상북도 영양군(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이름(예시), 핸드폰번호, 주소
2. 수탁업체가 접근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 항목 작성 필요(등 표시 불가)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ᄄᆞ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서식 14)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기관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금번 발주하는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완료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이행, 불량자재 사용 또는 용역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공사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구매)에 대하여 참가제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영양군수 귀하
(서식 15)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〇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서식 16)
|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
|
|
|
|
|
|
|
|
업 체 명
|
|
사 업 명
|
|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
|
|
계약금액
|
원
|
용역기간
|
~
|
|
|
|
발 주 자
|
|
누계공정률
|
%
|
|
|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
|
|
|
사 용 금 액
|
|
|
|
항 목
|
( )월 사용금액
|
누계 사용금액
|
|
|
|
계
|
|
|
|
|
|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
|
|
|
2. 안전시설비 등
|
|
|
|
|
|
3. 보호구 등
|
|
|
|
|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
|
|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
|
|
|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
|
|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
|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1. 항목명 기재(예 : 보호구 등)
|
|
|
|
구 분
|
계 획
|
사용일
|
소요 비용
|
지급내역
|
비고
|
|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
(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 월(B)
|
누계
(A+B)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
|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
|
|
2.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
교육과목
|
교육주관
|
교육일
|
참가인원
|
소요 경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상액
(계획)
|
전월까지
누계(A)
|
금 월(B)
|
누계
(A+B)
|
|
|
|
|
|
|
|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기타 항목 서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1] 참조
|
(별표 1)
사업자(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심 각
|
1. 비밀정보1), 비공개2), 개인정보3) 자료 유출4)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 DB, 정보통신망 등의 환경정보 유출
나. IP 할당정보 및 접속 계정정보 유출
다. 비밀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자료 유출
※ 자료 유출은 물론 유출시도 행위도 포함함
2. 정보(보안)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보안)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비인가 접근 시도
나. 정보(보안)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위해 행위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등 불법 프로그램 설치 및 유포
※ 임의적인 패킷모니터링 등 실시간 감시 및 캡처 금지
|
ㅇ사업참여
제한조치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개인정보를 책상 위 등 공개된 위치에 방치
나. 비공개, 개인정보를 휴지통 등에 유기하거나 이면지 활용
다. 기타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허술
가. 비인가자의 보호구역 출입
나. 비인가자의 원격연결 또는 내부 시스템 접근
다. 보호구역내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무단 촬영 및 기록
3.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미승인 상태에서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 사용
나. 미승인 원격 접속은 물론 비인가자의 원격 작업 행위
라. 비밀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파일 저장시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용 PC 및 작업자 노트북을 업무망에 무단연결
바. 영양군 보안 관련 프로그램 삭제 및 삭제 시도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아. 서버 등에 프로그램 이름, 용도, 버전 등에 대한 협의 및
승인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 설치(원격제어 등)
자. 로그 자료의 임의 수집 복사, 수정, 삭제 금지
|
ㅇ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대표자 명의 재발
방지확약사항 포함)
ㅇ 위규자, 직속 상급자대상 보안교육
실시
ㅇ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보 통
|
1.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작업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및 허가되지 않은 행동
2.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미승인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및 사용
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용역 관련 자료 및 정보(보안)
시스템,네트웍 구성 및 환경 등에 대한 자료전송
다. 네이트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라.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a1234', 'admin' 등 유추하기 쉬운
단어로부여
마. 비밀번호의 무단변경
바. 계정이 기록된 정보를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
사. 정보(보안)시스템 보안정책의 임의 작성 및 적용
|
ㅇ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ㅇ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
|
경 미
|
1. 업무관리 소홀
가. 방문 점검자가 부자격자 또는 미숙련자로서 방문 목적에도
불구하고 원격 작업 방식에 의한 작업
나. 작업결과 보고 자료 미제출
2. 정보(보안)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정품이 아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저작권 위반
행위
나. 작업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거나 원격 종료를 하지 않는
행위
다. 원격 연결 상태로 별다른 작업 없이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
ㅇ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
1)‘비밀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등급 이상 자료를 말함
2)‘비공개 자료’는 대외비 이상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영양군이 외부로
공개, 제공,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지정한 자료를 말함.
3)‘개인정보 자료’ 식별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따름.
4)‘유출’이란 필기에 의한 기록, 복사, 인터넷전송 등 어떠한 행위에 의하든 자료가 원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복사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
하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안 위약금도 동시 부과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위약금은 위규 수준별로 차등 부과한다.
|
구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이상
|
중대 1건
|
보통 2건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말한다.
2. 보안위약금은 사업자가 보안 위규 시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형사상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 등의 부담금과는 별개이다.
3. 보안위약금은 영양군이 사업자에게 보안위규 사항 및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면
해당 사업의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지출조정 방식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영양군 운영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CCTV영상정보 포함)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영양군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계약자
보안조치사항
1.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1. 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
❍보호구역내 작업자 출입자 명부에 기재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출입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안교육 후 사업수행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2-1. 누출금지대상정보가 필요한 경우
❍열람·제공자료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요청 사업책임자가 서명 후 제공
❍제공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 회수 및 삭제 처리
❍사업책임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대상정보 등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고, 일반제공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2-2. 사업 관련 산출물 관리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고, 해당하는 파일서버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금지
3. 사업수행 장소·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3-1.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스템(PC, 필요장비)보안 관리
❍정보통신시스템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후 바이러스 백신, 휴대용저장매체 제어 등
보안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
❍사업 수행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통신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
- 반입 시: 바이러스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메신저 등 불필요한 S/W 설치여부 확인
- 반출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 하에 비밀자료는 3회, 공개자료는 1회 이상 포맷하여 반출
3-2. 계약업체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책임자는 승인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외부에 반출․입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불가피하게 휴대용저장매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사업책임자
명의로 발급하되,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본과 보안각서를 담당공무원
명의로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4. 네트워크 사용시 보안관리
4-1. 네트워크 주소 관리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으로 등록․관리
4-2. 네트워크 사용 제한
❍사업 정보통신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업체 사용 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
❍사업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의 승인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사용을 제한
❍정보보안담당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내용에 한해서 방화벽 등 정보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네트워크 사용을 허용
4-3. 정보통신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접근 인원은 1~2인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접근 가능한 디렉토리, 읽기/
쓰기/삭제 등)을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에 대한 수행이 완료된 즉시 해당계정을 삭제
❍관리로그인페이지 SSL적용
❍패스워드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 구성
4-4. 정보통신시스템 접근 기록 관리 및 확인
❍사업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과 패스워드는 용역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작업
내역도 기록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용역책임자는 네트워크 허용내역에 대해 관리하여야 하며, 허용기간
만료 시에는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차단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로그 및 이벤트 최소 1년 이상 저장
❍정보통신망 보안암호화 장비의 펌웨어 최신 버전 유지
(별표 5)
■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 결과표
|
사업명
|
수요자 맞춤형 영양군 스마트 학습 돌봄 플랫폼 구축
|
|
작성일
|
|
□ 법률 및 고시
|
구분
|
항 목
|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 XHTML 1.0
|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 UDDI v3
|
|
|
|
○
|
|
|
- RESTful
|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둘 중 하나만 지원도 가능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
|
|
|
- SIP
|
○
|
|
|
|
|
|
- Megaco(H.248)
|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
|
|
- UNIX
|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 Linux
|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
|
|
- IOS
|
|
|
|
○
|
|
|
- Windows Phone
|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
|
- ORDBMS
|
|
|
|
○
|
|
|
- OODBMS
|
|
|
|
○
|
|
|
- MMDBMS
|
|
|
|
○
|
|
|
- Redis
|
|
|
|
○
|
|
|
- MongoDB
|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
|
필요시 적용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
|
|
|
- ASP.net
|
|
|
|
○
|
|
|
- PHP
|
|
|
|
○
|
|
|
- 기타 (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
|
|
|
- C++
|
|
|
|
○
|
|
|
- Java
|
|
|
|
○
|
|
|
- C#
|
|
|
|
○
|
|
|
- 기타 (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
|
|
- SOAP 1.2
|
|
|
|
○
|
|
|
o 문자셋
- EUC-KR
|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
|
|
- SSO제품
|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 DDos 대응
|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행
(별표 6)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