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40호
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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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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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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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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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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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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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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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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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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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구매대상품목내역(예산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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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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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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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또는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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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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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27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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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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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규격서(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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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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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규격 및 수량,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33,495,000원[1세트(상의2+하의1) 산출단가 101,500원×330벌, 부가세 포함]
※ 계약금액 = 계약단가×수량(수량의 증감 시에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
라. 납품기한:2026. 3. 29.까지(협의 후 변경 가능)
마. 규 격 : 생활복(하복) 디자인 및 사양(별첨) 참조
바. 예정수량 : 공급 물량은 학생(1학년: 330명 예상)의 희망에 의하여 구매 물량 확정
사. 납품장소:소선여자중학교 지정 장소
2.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가계약에 의한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및 전자계약
나. 청렴계약제 시행, 공동도급 불허
*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
o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자:2025년 12월 15일(월) 15:00
o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자:2025년 12월 22일(월) 10:00
* 학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시간 변경 가능
4. 개찰일시 및 장소:2025년 12월 22일(월) 11:00 이후, 소선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시간 변경 가능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동안 가능(1년 무상)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하계) 규격서(시방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하계)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53102702502(여자학생복)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하고, 업체로 각종 법률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아니 하여야 함.
다. 최근 3년 (2021.3.1. ~ 현재) 이내 2개 이상 각급 학교에 교복 및 생활복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낙찰 후에 계약 전 교복 및 생활복 납품 및 제작 실적서 제출(48시간 이내 반드시 제출)
* 실적증빙서류 제출방법
- 제출서류:공공기관(학교)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상에 해당 물품의 품명이 확인되어야 함) 1부(반드시 본교양식을 사용, 발행기관의 문서번호를 득한 것)
- 제출기한:낙찰대상자 통보 후 48시간 이내
(미제출 시 1순위 낙찰자격은 차순위 업체에게 주어짐)
- 제출방법:직접제출, 우편, 팩스(053-753-7534), 메일sosun5559@korea.kr
-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도착분(도달주의)에 한하며, 제출기한까지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입찰무효에 해당되니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분실,훼손,지연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문의:1588-0800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품목설명
가. 별도의 품목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특수조건, 규격서(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생활복 규격 및 사양에 관한 문의는 본교 교복 및 생활복 담당자(232-9516)
또는 행정실 계약담당(232-9505)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7.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견적)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다.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
에 제출해야 한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행정실(☎053-232-9505, FAX 053-753-7534)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조달청콜센터 1588-080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학생부 교복담당(☎053-232-9516)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③ 납품 제안서 1부
④ 교복납품(동/하복) 및 생활복 납품 실적 증명서(3년) 1부
⑤ 교복(생활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⑥ 생활복 납품 규격서 1부
⑦ A/S 계획서 1부
⑧ 서약서 1부
⑨ 단가 산정서 1부
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⑪ 사용인감계 1부
⑫ 위임장(필요시) 1부
⑬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1부
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⑮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인 경우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 계약 후 48시간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서류 제출에 관한 질의는 계약
담당부서 행정실(☎053-232-9505/953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소선여자중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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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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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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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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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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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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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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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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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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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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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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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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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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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여자중학교 공고 제 202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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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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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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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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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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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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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전자 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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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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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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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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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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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소선여자중학교의 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소선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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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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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하계)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소선여자중학교(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8길 37)가 시행하는 생활복‘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12 15.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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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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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소선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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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생활복(하계)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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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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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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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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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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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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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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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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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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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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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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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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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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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생활복 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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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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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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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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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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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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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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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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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적증명인정기간: 2023.3.1.~ 현재
2.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1년당 1교 생활복 납품 건을 1건으로 평가함
(교복 동복, 하복 납품 등 관계없이 0.5건으로 평가)
3. 납품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교복 납품에 한하여 인정됨(계약 이행 중인 실적은 미 인정)
4. 실적증명서(발주기관 직접발급 또는 G2B 전자발급)를 반드시 첨부(기타 세금계산서 등 미 인정)
3. 생활복 납품 실행 계획
4. 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 첨부 가능)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소선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생활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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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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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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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구분 기재
(자사보유/하청업체보유 구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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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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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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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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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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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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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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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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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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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해당란에 “○" 표시)
가. 판매장 유무: 있다 ( ), 없다 ( )
나. 판매장 위치: 대구광역시 구 (도로명 주소 기재)
3. 교복 및 의류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가. 교복 제조 경험: 총( )년 ( )개월
나. 의류(상의, 하의)제조 경험: 총( )년 ( )개월
4.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 여부
가. A/S 가능 유무: 가능 ( ), 불가능 (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선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5】
생활복 납품(제조) 규격서
○ 업체명: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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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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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 / 색상 등 특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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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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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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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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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자재 내역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소선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6】
생활복 A/S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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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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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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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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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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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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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학교와의 반경 거리: __________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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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상 학교와 교복 업체간 반경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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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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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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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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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가능 항목
○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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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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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명 (인)
소선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7】
서 약 서
1. 본사는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하계)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생활복(하계) 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상 호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주 소:
소선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8】
단가 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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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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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당 제안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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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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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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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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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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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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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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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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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금액(1인당)
[상의2+하의1 /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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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 (물품구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신청인 (인)
소선여자중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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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5.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소선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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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표이사: (등록인감 인)
소선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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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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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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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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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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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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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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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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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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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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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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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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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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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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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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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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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건의 규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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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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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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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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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본 업체가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하계)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하계)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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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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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소선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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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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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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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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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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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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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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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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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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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053) 231-0102 ~ 0108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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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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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4】
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생활복(하계)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소선여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선여자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 대표 (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2026년 3월 29일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구매수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각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ㆍ검수)’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생활복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ㆍ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상/하의)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생활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④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생활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규격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협의하여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생활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생활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학교’는’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생활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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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생활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생활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8.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8.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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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생활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품목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생활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②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25. 12. 15.
소 선 여 자 중 학 교 장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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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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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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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소선여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소선여자중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서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선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소선여자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선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선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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