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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노인복지센터 공고 제2025-001호
이동목욕차량 제작구입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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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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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제품 규격 및 특수조건 등)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자에게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입찰공고문과 시방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을 선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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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이동목욕차량 제작구입
나. 기초금액: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중로5번길 24(수정동)
다. 예정수량: 1대 ※물품규격은 시방서 및 규격서 열람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마. 물품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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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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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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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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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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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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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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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5.12.12.(금) 11:00 ∼ 2025.12.19.(금) 17: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12.22.(월) 10:3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효자손노인복지센터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한민국내 에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G2B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8자리 25101991(유개트럭)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자동차관리법」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제작자등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 중 화물부분과 특수부분에 제작하는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되어야 하고, 유효기관 이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여자격이 없음.
마. 입찰 마감일 현재 정부물품 조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는 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함
5. 입찰보증금 납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기관에 납부(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 생략하며 도면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1】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계약,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효자손노인복지센터(☎ 051-467-78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효자손노인복지센터 (☎ 051-467-788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효자손노인복지센터장
【붙임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건 명 : 효자손노인복지센터 이동목욕차량 제작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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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나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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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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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 제조)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효자손노인복지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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