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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690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인체조직 포장재 제작 및 구매
공고기관 한국공공조직은행 수요기관 한국공공조직은행
공고담당자 김남윤(☎: 02-3785-317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4,472,000 원
   
추정가격
49,52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견적서 제출 공고문(전자소액수의) 

 

 

한국공공조직은행 공고 제2025-01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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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2026년 인체조직 포장제 제작 및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나. 수요기관 : 한국공공조직은행 

다. 사업예산 : 금54,472,000원(금오천사백사십칠만이천원정 / 부가가치세, 배송비 등 모든 비용 포함) 

 - 추정가격 : 금49,520,000원(금사천구백오십이만원 / 부가가치세 제외, 배송비 등 모든비용 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마. 계약 및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바. 낙찰자 선정 방법 : 최저가격 견적 입찰 

사. 규격 및 납품장소 : 규격서 참조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견적)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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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견적)서 제출 : 2025. 12. 12.(금) 14:00 ~ 2025. 12. 17.(수) 14:00 까지 

나. 개찰일시 : 2025. 12. 17.(수) 15: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전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기 전에 규격서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비용 산출 후 수행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①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④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 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입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 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 재무회계팀 김남윤(☎02-3785-1892) 

③ 사업추진 관련 등(수요 부서) : 기증채취팀 김의태(☎02-3785-3176) 

 

 

3.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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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진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전자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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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 : 불허 

  ※ 본 공고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불허합니다. (단독입찰만 가능)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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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후 낙찰하한율(88%)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실시 

사.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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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 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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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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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 

 

 ①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②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④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⑤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⑥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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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의 목적물(인체조직 포장재)의 제조 및 공급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멸균 공정 등 과업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하도급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실시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른 형태로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인체조직 포장재의 멸균 공정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멸균업체의 인·허가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멸균 공정에 대한 검증(밸리데이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하도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승인된 하도급 공정에 대하여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하도급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최종 납품되는 인체조직 포장재의 품질 및 계약 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법령 및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지급하여야 하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또는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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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으로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지급보증, 서면교부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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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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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 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제5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방법(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 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금액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 공고서, 계약일반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①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②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 구매 등)에서 검색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이용자 등록절차 

 

 

 

 

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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