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5-87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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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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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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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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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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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어업지도선
윤활유 구매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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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윤활유
(C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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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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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원/캔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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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윤활유
(C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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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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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원/캔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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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윤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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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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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0원/드럼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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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은 추정치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물품의 품질 및 기타사항은 ‘국가어업지도선 윤활유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가. 납품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나. 납품장소 : 부산권역(15척) 및 강원권역(2척) 내 국가어업지도선 정박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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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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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수) 17:00 ~ 2025. 12. 1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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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서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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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수) ~ 2025. 12. 1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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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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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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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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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해어업관리단 입찰진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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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품목별 1캔, 1드럼당 단가금액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금액 = 고속윤활유(CI4) 단가 + 고속윤활유(CF4) 단가 + 저속윤활유 단가
-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는 낙찰단가에서 고속윤활유(CI4) 10.2%, 고속윤활유(CF4) 8.9%, 저속윤활유 80.9%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내연기관용윤활유(세부품명번호 1512150102)’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또는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따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윤활유 판매권한을가진 업체
3)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납품장소(부산권역 및 강원권역 내 항만 및 항계 내 해상, 대변항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 등)에 공급이 가능한 자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2025. 12. 18.(목) 10:00까지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나. 제출방법 : Fax, 우편, 직접제출(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된 서류)
※ 팩스 : 042-870-1755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8,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제출 후 반드시 051-410-1020으로 접수 확인 바람)
다.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정제업등록증 또는 윤활유 판매권한 증빙자료 1부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여부를 갈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예정가격 대비 80.495% 이상)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각 2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4) 신인도 등 해당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및 국가어업지도선 운항용 윤활유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051-410-1020 (운영지원과 유송규)
◦물품관련 사항 : 051-410-1044 (어업지도과 권택언)
◦전자입찰 이용안내 : 1588-0800 (조달청 Help desk)
2025. 12. 10.
동해어업관리단 일반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