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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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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1915-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순천팔마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순천팔마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장도하(☎: 061-804-202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000 원
   
배정예산
18,432,000 원
   
추정가격
16,756,364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천팔마고등학교 공고 제2025-23호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5.  12.  11. 

                                                  순천팔마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구매예정수량 

총 192벌(예정수량)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인원 변동시 변경 계약) 

기초금액 

단가 금96,000원(금구만천원), 부가세 포함 

동복(2pcs) 단가 54,000원 / 하복(2pcs) 단가 42,000원 

※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치수재기,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단가는 2026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함 

   - 낙찰 후 계약 시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원단위 절사)×신입생 구입 인원 수로 산정함 

   - 견적 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견적서 제출기한 

2025. 12. 11.(목) 17:00 ~ 2025. 12. 17.(수)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12. 17.(수) 11:00 순천팔마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동복: 2025. 3. 13.  / 하복: 2025. 5. 7. 

※ 학사일정 등 학교사정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가능 

납품장소 

순천팔마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제작사양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참조 

기타사항 

체육복 사양서의 디자인 및 색상은 변경 불가(학교 마크 부착), 섬유 혼용율은 기본 혼용율을 준수하되 협의를 거쳐 적절한 품질로 수정하여 납품 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체육복(동복·하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품목별 단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 품목 단가로 공급 및 납품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 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개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단가견적 방식(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역제한(전라남도 순천시) 견적서 제출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견적가격은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교복(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운동복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입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9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5310290101, 531029020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제작・판매 후 3년 동안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 간 무상 A/S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재입찰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계약은 전자계약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품목별 단가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10. 제출서류 

  가. 계약 체결 시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체육복 제조 사양서 1부【붙임 3】 

    8)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1부【붙임 4】 

    9)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 5】 

    10) 체육복 하자보수 및 A/S 계획서 1부【붙임 6】 

    11) 수의계약 각서 1부【붙임 7】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붙임 8】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 9】 

    14)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붙임 10】 

    15)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붙임 11】 

  나. 납품 시     

    - 원단 시료가 부착된 의류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시험성적서) 1부 [필수] 

  다. 납품검사 완료 시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내용,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우리학교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경될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견적서 제출(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체육복 사양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학생생활안전부(☎ 061-804-203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체육복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61-804-2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00. 

 

순천팔마고등학교장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사양서   

동복 

상의 

체육복 

그림입니다. 

*원단: 폴리에스테르 100% 

 

*디자인: (남) 회색 바탕에 어깨라인부터 팔 라인까지  

3cm 검정색 배색  

 

남녀 공통 가슴 부분에 영문 팔마 자수 

 

(여) 회색 바탕에 어깨라인부터 팔 라인까지 0.5cm 검정색 파이핑 선 

 

*품: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넉넉히 

동복 

하의 

체육복 

그림입니다. 

*원단: 폴리에스테르 100% 

*디자인 

(남) 옆선에 주머니 있음. 

회색 바탕에 옆라인 3cm 검정색 배색  

(여) 옆선에 주머니 있음. 

회색 바탕에 옆라인 0.5cm 검정색 

 파이핑 선 배색 

 

*품: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넉넉히 

하복 

상의 

체육복 

 

 

*원단: 상의 폴리에스테르 100% 

  

* 색상: 곤색 몸판에 넥라인/ 주머니에 체크 배색 가슴 쪽 팔마 마크 자수 

*품: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넉넉히 

‣원단: (하의) 

폴리에스테르 100%  

반바지, 허리 밴드 앞 중심에 일자로 주름이 있음. 

 

 

※ 교복 선정위원회에서 학년 구분에 따른 색상(디자인 동일)을 지정한다. 

2026년 신입생: 옥색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순천팔마고등학교장(이하’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6년 3월 13일까지, 하복은 2026년 5월 7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 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체육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 “갑”의 체육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생 신체 측정 시 반드시 측정장소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하며 측정장소가 학교와 멀어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교내의 적당한 장소를 정하여 측정하되, 측정기간은 5일 이상 설정하며 “계약상대자”가 학생들에게 사전공지 및 안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체육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도록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할 체육복 샘플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1차)를 동복 납품일(2025. 3. 13.)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지퍼는 늘어지거나 탈락되지 않게 꼼꼼하게 박아야 하며 올리고 내리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제6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납품 전 체육복 제품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의 품질인증 마크 시험성적서(2차)(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등)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납품 기한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② 납품 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 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제조연월(당해년도 제조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 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의 귀책 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는 1주일 이내 A/S 지정점을 재지정해야 한다. 

 

제9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계약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 계좌로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손실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계약자”는’계약상대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체육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특수조건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전라남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체육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체육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체육복이어야 한다.  

  ② 신품 납품시 학교마크 부착과 바짓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체육복 구매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추가 단품 구매시 계약 단가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또한 추가 단품 구매시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구매 금액 보다 더 높은 가격 결제를 요구하는 등 결제 방법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⑤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체육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체육복 만족도 조사는 “계약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붙임 3】 

체육복(동복·하복) 제조 사양서 

 

<동복> 

견본품목 

재질(혼용률) 

상의 

 

하의 

 

    

<하복> 

견본품목 

재질(혼용률) 

상의 

 

하의 

 

 

  ※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 

 

2025.   .   .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순천팔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체육복 품목별 단가표 

 

○ 품목: 체육복(동복) 

체육복(동복) 

가격(원) 

2025년  월  일  현재 

상    의 

 

하    의 

 

합    계 

 

 

 

○ 품목: 체육복(하복)  

체육복(하복) 

가격(원) 

2025년  월  일  현재 

상    의 

 

하    의 

 

합    계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순천팔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체육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체육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체육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체육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재 : 있다 (    ), 없다 (    ) 

 

4. 체육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체육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체육복선정위원회 현장 확인 시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          (인) 

 

순천팔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체육복 하자보수 및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3년 무상 A/S 가능 항목  

 

 

 

3. 하자 유형 및 세부항목 

유 형 

세부 항목 

보수 계획 

보상 계획 

재질 

결함 

- 섬유 혼용율 

 

 

- 섬유 기능성(정전기 방지 등) 

 

 

- 섬유 직조방식 

 

 

- 섬유 품질 및 물빠짐 

 

 

디자인 

결함 

- 외부 디자인 

 

 

- 배색 처리 

 

 

- 기능성 디자인(땀 발산 안감 등) 

 

 

구조 

결함 

- 주머니 

 

 

- 마감 처리 

 

 

- 착용 시의 편안함 

 

 

기타 

결함 

- 지퍼 

 

 

- 바느질 

 

 

 

 

 

 

※ 하자 여부는 본교 규정의 만족 여부로 판단함. 

※ 보수 계획에는 보수 기한, 보수 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보상 계획은 보수계획이 지연되거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보상금액을 제시함.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순천팔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순천팔마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순천팔마고등학교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 공사  [  ] 용역 

 [v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순천팔마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순천팔마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남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에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순천팔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선정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교육청 감사관(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등) 

 ○ 제공 목적 : 학교주관 체육복 공동구매 적격업체 선정, 계약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관련 정보, 계약사항, 휴대전화번호, E-mail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학교주관 체육복 공동구매 적격업체  

    선정, 공공기관 계약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개선)이 어려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계약건명: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상 호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핸 드 폰: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붙임 11】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6학년도 순천팔마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 개인정보 항목: 성명, 반 번호, 신체치수 등 

 

□ 정보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순천팔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품질기준 참고자료 

1) Q마크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2)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이내 

±5이내 

±5 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4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4이상 

4이상 

4 이상 

 

4이상 

마찰견뢰도(급) 

 

4 이상 

4이상 

 

 

 

 

3이상 

 

 

 

 

일광견뢰도(급) 

  

4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4이상 

4 이상 

 

 

용제 

오염 

4이상 

4이상 

4 이상 

 

 

물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4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3-4이상 

3-4이상 

3-4 이상 

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이내 

±3%이내 

±3% 이내 

 

±3%이내 

위사 

방향 

±3%이내 

±3%이내 

±3% 이내 

 

±3%이내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2%이내 

±2%이내 

±2% 이내 

 

 

위사 

방향 

±2%이내 

±2%이내 

±2% 이내 

 

 

인장강도(N) 

경사  방향 

178이상 

 

178 이상 ㈜1 

 

156이상 

위사  방향 

178이상 

 

178 이상 

 

156이상 

필링(급) 

  

4이상  

 

4이상 ㈜2 

 

4이상 

인열강도(N) 

경사 

 

11이상 

 

 

 

위사 

 

11이상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 

±2%이내 

 

 

 

외관 

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 이상 

 

 

 

 

3) 시험 항목별 설명 

시 험 항 목 

시험 항목 설명 

재  료 

혼 용 률 

►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염색 견뢰도 

세 탁 

►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마 찰 

►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일 광 

►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드라이  

클리닝 

►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승 화 

►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물리 및 형태 

안정성 

치수 변화율 

►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필 링 

►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발 수 도 

►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내 수 도 

►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파열 강도 

►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인장 강도 

►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인열 강도 

►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실미끄럼 저항도 

►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보는 시험 

 

*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국산 섬유제품 인증 확인서(예시)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