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5-2150 호
|
물품 입찰 공고
2026년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6년도 세출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 배정 이후에 발생함.
|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건 명
|
2026년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
|
구 입 내 역
|
과업지시서 참조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예 산 액
|
금65,861,710원
(금육천오백팔십육만일천칠백일십원)
|
기 초 금 액
|
금65,861,710원 (부가세 포함)
|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목)까지
|
|
|
|
입 찰 기 간
|
2025. 12. 12. (금) 10:00 ~
2025. 12. 19. (금) 10:00
|
사 업 내 용
문 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체납징수팀 (032-880-7372)
자동차관리과 차량과태료부과팀(032-880-7361)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032-880-7324)
환경보전과 환경기획팀 (032-880-4323)
|
|
개 찰 일 시
|
2025. 12. 19. (금) 11:00 이후
|
공 고 내 용
문 의
|
재무과 계약팀 (032-880-4138)
|
|
개 찰 장 소
|
인천 미추홀구 입찰집행관 PC
|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수량은 연간 예상 소요량을 고려한 추정 수량으로, 미추홀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소요량 증감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업설명: 자동차관리과 하정수 주무관(032-880-7372), 이현희 주무관(032-880-7361), 교통행정과 함미연 주무관(032-880-7324), 환경보전과 이인경 주무관(032-880-4323)에게 문의/투찰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5. 12. 22.(월) 10:00까지 투찰하여야합니다. (업체 자체확인- 별도통보없음)
|
|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입찰(지역제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
|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둔 자
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전산디자인(세부품명번호 1411150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산디자인 (세부품명번호 1411150601)]를 소지(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고, 우리 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조 후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고지서 인쇄·출력·봉합이 가능한 아래 장비를 자체 보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모든 공정을 동일한 한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 선정 전에 아래 장비 보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① 전산폼 인쇄기 : 4색도이상 1대이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중앙회 발행)
② 고속프린터기 1대 이상 (시설증명서 -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발행)
③ 봉합기 1대 이상 (시설증명서 -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발행)
④ 인천시 OCR센타에서 OCR 고지서 독취테스트 통과 승인을 받은 업체
※ 기기(설비)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타사업장에 소재한 생산 설비는 당해 입찰업체에서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시설장비 인정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환경보전과)의 판단에 따르며, 과업이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장비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작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나.”사항 이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 본 입찰에 투찰하려는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각호에 따라 미리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각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의 진행 및 제한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라.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차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6호)」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3]에 따라 평가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
청렴계약이행 준수
|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붙임3]의 청렴 민원 안내문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상생결제 안내문
|
본 입찰(계약)의 결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안내
|
|
|
|
|
|
① 본 입찰(계약)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계약서)에 첨부된 ‘상생결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반없이 1670-0833)
② 낙찰자(계약상대방)가(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넙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
|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과업지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우리 구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고,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바.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납품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5. 12. 22.(월) 10:00까지 투찰하여야합니다. (업체 자체확인- 별도통보없음)
아. 사업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방(낙찰자)은 과업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의 “보안서약서”를 과업 최종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감사실(☎032-880-406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2]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