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 입 찰 공 고
1.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2.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 ·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수)에 따라 안전 · 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F-ASR 4차사업 시설공사 관급자재(자동제어)
나. 예 산 액 : ₩91,402,430원
다. 납 품 기 한 : ~ '26. 4. 25.
라. 납 품 장 소 : 충남 서산시
마.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계약이행능력심사
바.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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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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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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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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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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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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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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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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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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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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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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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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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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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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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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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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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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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 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인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빌딩자동제어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생산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4.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5. 12. 31.(화)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가능.(단,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나.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증 및 빌딩자동제어장치(39121801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서의 제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의 심사가 완료된 후 입찰등록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투찰 마감시간 이후의 입찰서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서 발생시 피보험자명은 공군제20전투비행단(사업자번호 : 316-83-05472)이며 입찰보증금액은 투찰금액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사업자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서의 제출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하며, 면제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③항 5호, 개인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③항 6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은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 1,396,628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80,863원
3) 국민연금보험료 : 1,772,872원
4) 산업안전관리비 : 1,580,685원
다. 대가 지급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 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서 정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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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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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2)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으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격심사 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모든 업체(낙찰하한가 미만 입찰 업체 제외)이며, 사업의 긴급성 및 계약행정기간을 고려하여 적격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최처가입찰자 순으로 심사)
마.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계약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11. 입찰/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참고서류)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종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2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8조 나항”의 관련규정 및 공고문,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 및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가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기타사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등록서류 미충족으로 인한 입찰무효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무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4호 및 9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심사 대상 선정 및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 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1-689-1087), 감찰실(☏041-689-112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8조 나항”의 관련규정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가. 입찰관련 문의 (문의시간 : 평일 09:00~11:00, 13:00~16:00)
1) 설계/사업관련 업무 담당 : (02)748-4396
2) 입찰 및 계약 업무담당 : (041)689-1087
나.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 관련문의
※ 콜센터(전자입찰서비스데스크) / 안내시간 : 1577-1118(ARS 1번) / 평일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0.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