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5-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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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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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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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례식장 운영물품 (장의용품, 관·수의)구매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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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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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내역서 참조 (예정량은 의료원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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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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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단가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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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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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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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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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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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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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 및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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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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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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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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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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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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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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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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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 외2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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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그룹별 단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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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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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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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관 외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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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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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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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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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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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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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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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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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화)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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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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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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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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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〇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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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로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다. 단가총액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단가총액입찰(투찰금액 = 품목별 단가의 총액, 부가세 포함)
라.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 결정시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이 적용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아래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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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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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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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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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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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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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에 장의(장례)용품 관련사업으로 제조 또는 도・소매 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함.
◦ 생산시설을 구비하고 공장등록 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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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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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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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에 장의(장례)용품 제조 또는 도・소매 업체로 명시되어 있어야함.
(업종코드 1249)
◦ 생산시설을 구비하고 공장등록 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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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① 제출서류: “참가자격참조”
② 제출기간: 2025. 12. 15.(월) 16:00까지
③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 nfin@icmc.or.kr 로 제출
④ 제 출 처: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⑤ 문의사항: ☏032-580-6595
※ 서류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
(재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단일 응찰 등의 사유로 본 공고 유찰되어 재공고 시, 기존 응찰업체는 기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 담당자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전산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투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2항 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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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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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의한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천광역시
의료원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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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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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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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인천광역시의료원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총부기금액)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 (인지세)를 납부한다.
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아. 본 입찰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시 합니다.
〇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〇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 032-580-6660)
〇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 032-580-659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 (☎ 032-580-6595) 감사관실(☎ 032-580-6553)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0.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입 찰 유 의 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단가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한다.
③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④ 입찰(투찰)전 인천광역시의료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5조(입찰의 연기)
①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 하여야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사항)
①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납품은 계약서 납품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전액 귀속된다.
③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서 및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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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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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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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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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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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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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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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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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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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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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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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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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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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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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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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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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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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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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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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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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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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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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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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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