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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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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0266-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용인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단가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공고담당자 김세현(☎: 031-6193-026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9,680.00 원
   
배정예산
294,216,000 원
   
추정가격
267,469,091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공고 제2025-23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용인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단가계약) 

  나.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다. 구매내역 및 납품조건 : 구매 내역서 및 규격서, 과업지시서 참조 

    ※ 구매수량 및 금액은 추정량으로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납품장소 : 용인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사업대상자의 각 주소지 

 마. 기초금액 : 금239,680원(금이십삼만구천육백팔십원)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부가가치세, 배송비, 포장비 등 제반 비용 포함 금액임.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함. 

  바. 구매예정금액 : 금294,216,000원(금이억구천사백이십일만육천원) 

총 액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294,216,000원 

102,336,000원 

123,000,000원 

68,880,000원 

  

    ※ 용인시 3개구 보건소와 각각 계약 후 사업대상자별 납품 장소 및 수량 별도 협의 

 

*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단가총액, 제한경쟁, 청렴계약대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3개구 보건소 총괄 입찰로 진행하되 계약은 각 구 보건소별로 체결합니다. 

 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단가에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의 비율을 일괄 적용하고, 계약금액은 품목별 계약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 시 품목별 계약단가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투찰 전 반드시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2025. 12. 11.(목) 10:00 

입찰 마감일시 

2025. 12. 18.(목) 10:00 

개찰일시 

2025. 12. 18.(목) 11:00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2025. 12. 18.(목) 17: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개찰장소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업종코드:5212)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 

    3) 식품보관 및 배송에 필요한 저온(냉장) 창고 및 냉장탑차(2대 이상, 차량내부 온도계 

       비치)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 제시된  규격의 제품을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상기 증빙자료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기흥구보건소 ☎031-6193-0348) 

         확인을 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의 인정여부는 사업담당부서(건강증진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물품계약은 발주부서의 승인없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인시 3개구(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보건소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품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1-6193-0261) 

    - 사업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31-6193-0348)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바. 용인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