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2025-1201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1) 입찰건명 :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2026년 아동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공고기간 : 2025. 12.10(수)~25. 12.17(수) 18:00 까지
3) 공고 내용 열람 : 나라장터,복지넷,자은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 개시
(https://cafe.daum.net/hjsi69)
4) 납품(계약)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12개월)
5) 예정금액 : 금 팔천삼백만원(금8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2026년 급식 예정단가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일수와 재적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류 등
7) 계약서류 제출기간 : 2025. 12.10(수)~ 2025. 12.17(수) 18:00 까지
※ 한번 제출한 계약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8) 접수방법 :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이메일(hjsi69@hanmail.net)
9)) 심사 : 기관 심사위원에 따른 서류심사 후 우선협상업체에 추후 개별통보
10) 최종 계약 업체 선정 공고 : 2025. 12.19(금) 10:00
선정업체 개별통보 및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hjsi69))게시
※ 낙찰 이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제안서 내용 및 기준
1) 제안요청내용
①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신뢰성
② 위생 및 품질관리시스템(신선도, 청결, 보관, 배송 등 물품관리능력)
③ 운영시스템(발주시스템 및 배송시간, 결재 등)
④ 납품실적(최근 2년간 1일 3식 제공 복지시설등 납품실적)
⑤ 매입경쟁력(다양한 물품확보능력)
- 최상의 품질의 물품 확보 능력(중, 하품의 물품 가급적 배제)
⑥ 사업계획 및 이행능력(제안서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⑦ 클레임 대처 적절성(대처방법, 시간, 보상방법 등)
⑧ 정보제공의 적극성(영양식단, 건강정보, 영양교육 등)
⑨ 계약가격 (급식물품 단가견적서)
2)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① 제안요청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② 제안서 규격을 A4용지 기준으로 작성
③ 제안서의 내용은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에서 요청한 내용에 준하여 작성
④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⑤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⑥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필요시 수의계약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⑦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추진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⑧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⑨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⑩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⑪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⑫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⑬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법인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
3. 업체선정 방법
1) 입찰계약 참가 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② 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③ 공고일 현재 당해 수의계약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④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9시00분 ~ 19시00분 납품)
⑤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계산서발행이(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⑥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수의계약에 응하여 주시길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⑦ 미 자격자가 고의로 수의계약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⑧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음.
⑨ 납품업체 선정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계약 방법
①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②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선정 방법
① 제출된 수의계약서류를 통해 본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수행실적, 인력·관리 기술보유, 사업수행계획, 기술능력, 지원기술 사후관리, 가격평가 등의 심사기준표에 의함)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②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선정하며, 1차 1기업 입찰시 재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함.
③ 최종 선정 통보는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https://cafe.daum.net/hjsi69)홈페이지 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④ 최종 선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4. 제출서류
1) 수의계약 참가 신청서 1부(붙임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5) 사업 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6)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7)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 등) 각 1부.
8) 식품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9) 사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각 1부.
10) 납품실적 증명서 1부(붙임3).
11) 급식물품 단가견적서 1부(붙임1).
12) 업체 소개 / 제안서(자유양식 A4 5매 정도) 및 업체자체평가서(붙임2) 1부.
13) 서약서 1부(붙임4)
1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5. 제안서 및 계약 서류 제출
1)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6. 계약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 선정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7. 기 타
1) 참가업체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함
2) 입찰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업체의 대표자라야 함. 다만, 계약등록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3)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을 득하여야 함(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4)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복지넷,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홈페이지(https://cafe.daum.net/hjsi69)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담당자(T.055-545-3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계약 참가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붙임
1. 수의계약참가신청서
2. 급식납품업체 선정 자체평가표
3. 납품거래실적현황서(사회복지시설, 타기관)
4. 서약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사용인감계
7.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8. 단가견적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10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계약 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계약참가대상자는 계약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계약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한다.
◎ 본 시설의 물품요청서에 의거하여 주2회 납품과 함께 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09:00~19:00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선정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수의계약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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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규격(품질․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경우
5.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한 경우
6.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본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납품 기사가 본 시설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식자재 납품은 본 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한다.)
8.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9.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10.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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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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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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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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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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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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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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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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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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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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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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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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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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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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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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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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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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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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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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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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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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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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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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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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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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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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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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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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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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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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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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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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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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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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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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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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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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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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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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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에서 공고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공지한 계약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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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자 체 평 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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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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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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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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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업체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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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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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1인당 원, 1사고당 원)
보험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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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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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시간제직원(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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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정규직, 지입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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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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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증 사본 첨부: 직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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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주의 : 직원 현황의 총인원 일치,
시간제직원 까지 모두 작성
※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 (성명/최근 건강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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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납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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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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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주문 납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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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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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및 명절연휴기간 중 1일정도납품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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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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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관련 사업 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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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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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품질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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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차량등록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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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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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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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작성 (작업장과 차량 구분하여 내용대로 작성)
*작업장: 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소독일
*차량: 차량번호/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 소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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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 HACCP 적용인증서 각 1부 *인증서 각1부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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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축산물업체 : , 인증일자
2.수산물업체 : , 인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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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생산(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여부 *라벨링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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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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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여부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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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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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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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주(Web)시스템 가능 여부
*Web발주 컴퓨터화면 캡처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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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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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엑셀화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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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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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신용카드로 본원 내방 단말기 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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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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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사용 식자재 반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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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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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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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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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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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급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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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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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관내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관공서 등
2. 대상기간 : 2025년 11월 기준 (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3. 거래금액 작성 시 단위 확인(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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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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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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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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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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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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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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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귀중
[붙임 4]
서 약 서
본사(인)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 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귀중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수의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계약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에서 발주하는 제반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계약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가 시행하는 제반계약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하는 제반계약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하는 제반계약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수의계약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수의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귀중
사 용 인 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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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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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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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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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귀중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본원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본원의 소유로 귀속한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1) 제안업체(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본 계약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6)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7)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자은사회적협동조합(자은지역아동센터)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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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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