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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963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인프라 지원 물품 구입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담당자 최은선(☎: 051-860-074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910,600 원
   
배정예산
59,910,600 원
   
추정가격
54,464,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물품구입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530호 

 

 물품구입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인프라 지원 물품 구입 

나. 계약방법: 수의(소액)총액, 제한경쟁(부산광역시), 전자입찰, 전자계약  

 다. 구매내역: 붙임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29일까지 (※기한엄수) 

마. 납품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132 해우수출포장 

바. 기초금액: 금59,910,6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12. 11.(목) 10:00 ~ 2025. 12. 16.(화)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6.(화) 13: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노트북컴퓨터 [세부품명번호(43211503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음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의 규격 물품에 대한 정품 및 완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사 ‘정품공급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사 정품공급확약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품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조사 공식 대리점 증명서, 총판 증명서, 제품 보증서,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 등록 증빙 등)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본 서류의 미제출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계약건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규격서 및 사양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 나라장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물품 규격 분야: 디지털미래교육과  장학사  장태준   ☏ 051-860-0376 

    ▷ 견적서 제출에 대한 사항 : 재정과  주무관  최은선   ☏ 051-860-0744 

 

 

2025.  12.  10.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