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681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기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수요기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공고담당자 마수형(☎: 055-545-31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0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88,780 원
   
배정예산
128,790,000 원
   
추정가격
117,081,818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제2025-62호 

 

2026년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026년도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128,790,000원(금일억이천팔백칠십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기관 운영사정에 따라 조정 및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공산품, 기타 소모품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12개월) 

      ※ 기관운영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될 수 있음 

  마. 납품장소 :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지하 경로식당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단가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에 의거 

      -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개찰 후 견적서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예시) 개찰조서의 낙찰율이 84.245%이면, 기초단가×84.245%(1원단위 절사)가 납품 단가계약  

          금액이 되며, 전 품목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조에 의거 

 

2. 입찰공고 

  가. 입찰공고 및 접수 : 2025. 12. 10.(수) ~ 2025. 12 16.(화) 15:00 

  나.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25. 12. 16.(화)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7.(수) 11:00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입찰집행관 PC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체결일)까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을 등록한 업체로서, 물류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경상남도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노인복지관의 운영특성상 지정한 시간에 납품 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 발주 시 2시간 안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추가발주 및 불량납입품목 교환 가능한 업체며 산출기초서의 규격과 계약특수조건을 수락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타코메타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08:30 납품)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경로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사정에 따라 납품시간 변경 될 수 있음)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구매발주시스템(on-line 발주, 스마트폰 웹 발주)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언론 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적격심사 경영상태 심사서류로서 신용평가등급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현재호 제11장 제16항에 의거, 공고일 이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및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 4항, 동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품목별 예정량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수입인지를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는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0.75%를 소화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사항에 밝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사. 품목별 수량은 본 복지관의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우리 복지관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자. 입찰 및 계약,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www.jhsbsw.or.kr), 나라장터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행정지원팀 (☎055-545-31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0.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하‘갑’이라 칭한다)과 납품업체 간의(이하‘을’이라 칭한다) 행하는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시장도매 가격에 의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01.01.~ 2026.12.31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8:30까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영양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요청한 경우 지정된 시간(09: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 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갑”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별표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소비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 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직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을”은 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표면온도, 선도, 모양, 개별 포장상태, 소비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5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검수일지,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 영양사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4) 식품 식재료 운반 시 소독된 장화를 착용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7) 모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8)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 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9)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상온) 

  10) 식자재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품목별 기준 

 ①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   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②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 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하도록 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에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③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