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의공고 제2025-41호
진료재료 구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진료재료 구입
○ 입찰대상품목 : [붙임] 2026년 진료재료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 계약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1년간)
○ 납품장소 및 방법 : 지정장소로 수시 납품
2.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 : 2025. 12. 15.(월) 10:00부터 2025. 12. 18.(목) 10:00까지
○ 개 찰 일 시 : 2025. 12. 18.(목) 11: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단가총액입찰(투찰금액=단가의 총합계), 적격심사 대상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제출이 가능함
○ 본 입찰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원에서 제시한 물품의 납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함.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총구매예정량 × 단가)의 100분의 5이상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마감일시 전까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이를 해결한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별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낙찰자는 포항의료원 및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의 물품대금 청구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됨
○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람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총무부(☎054-245-0116) 및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pmc.or.kr/) 고객소리함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의료원 총무부 경리팀(054-245-01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