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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7822-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제트비행전환과정 훈련항공기 항공유 연간단가 구매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공고담당자 신동명(☎: 043-290-233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63.000 원
   
배정예산
327,404,000 원
   
추정가격
297,64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소: 

(282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항공기술훈련원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제2025-9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신동명(☎043-290-2335)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교육훈련센터 최형선(☎02-2660-2635) 

 

그림입니다.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2026년 제트비행전환과정 훈련항공기 항공유 연간단가구매 

 

계약구분: 

단가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일반(단가)적격심사낙찰제 

-[붙임4]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 불허 

 

기초단가금액: 

1,063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간 추정금액(VAT 포함)은 기초단가(1,063원) × 연간예상 소요량(308,000L) = 327,404,000원으로 실제 소요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단년도계약) 

 *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차기년도 계약체결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미해당 

-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4]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및 진행일정 

-------------------------------------------------------------------------------------------------------------------------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12/16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12/18 10:00 

 

개찰일시: 

2025/12/18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항공유판매업, 업종코드 : 4627) 등록을 필한 자 

 

「항공사업법」제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항공기취급업(항공기급유업, 업종코드 : 6006) 등록을 필한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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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0.4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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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공기술훈련원 항공교육훈련센터장 오선화(☎02-2660-250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2025.12.31.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100% 한도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물품구매 규격서 1부. 

 

3. 제트전환과정 훈련항공기 항공유 연간단가구매 특수조건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6.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끝. 

 

 

 

 

한국공항공사 물품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항공유(JET A-1) 규격서 

 

 

 

(혼합 연료시스템 점검리스트) 

 

1. □ 유 종 : JET A-1(Kerosine) 

시 험 항 목 

단 위 

한 계 

시험방법 

비고 

IP 

ASTM 

합성물(조성) 

외 형 

깨끗, 선명, 대기 온도에서 고형물 및 유리수가 없어야 함 

 

 

 

전산가 

mg KOH/g 

0.015이하 

354 

D3242 

Max 

방향족 화합물 

vol % 

25.0이하 

156 

D1319 

Max 

유황 총 함량 

wt % 

0.30이하 

336 

D1266 

Max 

유황, 메르캅탄 

wt % 

0.003이하 

342 

D3227 

Max 

휘발성 

증류성상(초류점) 

 

보고서 

123 

D86 

 

10% 유출온도 

 

205이하 

 

D86 

Max 

50% 유출온도 

 

보고서 

 

D86 

 

90% 유출온도 

 

보고서 

 

D86 

 

최종점 

 

300이하 

 

D86 

Max 

잔류량 

vol % 

1.5이하 

 

D86 

Max 

손실량 

vol % 

1.5이하 

 

D86 

Max 

인화점 

 

38이상 

170,523 

D56,D3828 

Min 

밀도(15℃) 

kg/㎥ 

775~840 

160,365 

D4052 

 

유동성 

빙점 (℃) 

 

-47.0이하 

16 

D2386 

Max 

동점도 (-20℃) 

cSt 

8.0이하 

71 

D445 

Max 

연소성 

참 발열량 

Mj/kg 

42.8이상 

381 

D4529 

Min 

연소점 

mm 

25이상 

57 

D1322 

Min 

부 식 

구리부식(100℃) 

2H 

1이하 

154 

D130 

Max 

열안정도 

필터압력강하 

mm Hg 

25.0이하 

323 

D3241 

Max 

튜브 침전 

visual 

3이하 

 

D3241 

 

오염도 

고무물질 

mg/100ml 

7.0이하 

540 

D381 

Max 

물 분리지수 

min 

70이상 

 

D3948 

Min 

전도성 

전기전도 

pS/m 

50-600 

274 

D2624 

 

 

 

   1. 국제기준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기준안내서, 케로신타입 JET A-1 

     -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2. 시험절차 

     - IP(영국석유협회/The Institute of Petroleum), 케로신타입 JET A-1 

 

  - ASTM(미국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D1655-11b, 케로신타입 JET A-1 

[붙임3] 항공유(JET A-1) 공급단가 계약 특수조건 

 

 

제트전환과정 항공유(JET A-1) 공급단가 계약 특수조건 

 

○ 제 품 명 : 항공유(JET A-1) 

○ 규    격 : 제품규격서 참조 

○ 공급 소요량 

품 명 

훈련공항 

구매예정량(ℓ) 

항공유 

(JET A-1) 

김포공항 

308,000 

 

  ※ 구매예정량은 실제 구매해야하는 확정된 용량을 의미하지 않음.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한국공항공사(이하 “발주처”라 함) 제트전환과정의 항공유 공급단가 계약의 특수조건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항공유”라 함은 JET A-1을 말한다. 

  ② “항공기”라 함은 “발주처”의 제트전환과정용 훈련항공기(Citation M2)를 말한다. 

  ③ “훈련공항”이라 함은 “발주처”의 제트전환과정이 운영될 김포공항을 말하며, “기타지역”이라 함은 “훈련공항”이 외의 공항 및 비행장을 말한다. 

  ④ “급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항공유를 국내 정유회사 혹은 국외 정유사로 부터 구입, 수송, 저장, 품질관리 및 “발주처”의 항공기 연료탱크에 운반까지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⑤ “급유단가”라 함은 “제품대와 부대비용(수송료, 이윤, 구내영업료, 부가세, 조업료)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이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계약이행기간이 경과되어도 차기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준하여 항공유를 급유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변경) 본 계약은 필요시 “발주처” “계약상대자” 양측 간에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변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급유지역) “발주처”의 항공기에 대한 항공유 급유지원은 김포공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타지역에서 “발주처”의 급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급유가 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할 수 있다. 

 

제6조 (급유시 공급지원의 조건)  

  ① “계약상대자”의 항공유 급유차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의거하여 모든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발주처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장비(유조차)에 항공유 전용 호스와 항공유 전용 필터를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항공유 필터는 이물질과 수분을 모두 여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소요량 통보 및 확인)  

  ① “발주처”는 항공기 급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항공유 소요량 및 시각을 급유 1시간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유 급유는 “발주처”가 정한 검수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자는 “계약상대자”의 급유전표에 급유량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계약상대자”는 항공유 급유 시 “발주처”의 검수자에게 서명된 급유전표를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요구 시 급유장비에 장착된 유량계의 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량계의 교정성적서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업체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만을 인정한다. 

 

제8조 (품질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급유한 항공유에 대하여 “발주처”가  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항공유 시험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공인기관에 즉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항공유 급유단가)  

  ① 항공유 급유단가는 제품대와 부대비용(수송료, 이윤, 구내영업료, 부가세, 조업료)로 구성된다. (환율변동은 제품대만 적용되며, 부대비용은 계약체결시 금액으로 고정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항공유 제품대 산출내역을 매월 15일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 시 항공유 급유단가 산출내역 일체를 7일 내에 제출하여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항공유 급유단가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매월 계약금액의 조정은 낙찰가중 제품대를 제외한 부대비용은 고정하고, 전월 MOPS(원)를 적용한 정유사 제품대에 부대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 적용한다. 단, 제품대 중 수입경비(정유사 이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하고, 석유부가금 및 관세는 변경일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유사 유가 변동상황을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처”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모든 산출내역서 작성시 소수점 2째자리 미만은 절사하고, 제출 시 전월의 MOPS, 기준환율이 명시된 정유사 공급(판매) 단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변동단가기준: 전월 MOPS(Mean Of Platt's Singapore) (원) 

    -기준환율: 전월 미국달러(USD)에 대한 TTS 평균(송금전신환 기준) 

  ③ 최초 계약금액은 계약이 시작되는 월에는 조정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변경계약 없이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시작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1조(대금의 지불) 대가의 지급 기준일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주처”의 검수자가 서명한 공급전표(사본)를 첨부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단,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지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급유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항공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항공유를 급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급유지원 요청을 사전에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당해급유지원 요구량에 대하여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항공유 급유지원 시 수분검사 등 급유 전·후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급유한 항공유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발주처”가 계약된 항공유를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다 소진 하지 못하여도 계약 된 잔여 항공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보상 및 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급유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의 재산이나 인명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쌍방은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이행을 기피, 해태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또는 가격 재조정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30일전에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책임) 항공유 급유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대로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16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고, 다음으로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