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외주정비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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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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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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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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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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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총액
(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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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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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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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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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단가)금액 : 금33,374,056원(부가세 포함)
※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간 예상금액 : 금89,805,888원
라. 수량 및 규격 : 물량내역서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2026년 1월1일 이전 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은 2026.1.1. ~ 2026.12.31
바.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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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CNG대형버스 정비에 필요한 특수 기술을 요구하는 과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 가목에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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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종합정비업)(G2B업종코드 : 5815)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천지역 내 대형버스 정비시설을 보유하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 자동차 종합 정비업 시설기준을 갖춘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설치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 제출기간 : 2025.12.10.(수) 09:00 ~ 2025.12.12.(금) 17:00 ○ 제출방법 : sjsoon@ictr.or.kr 송신 후 반드시 발주담당자(신재순)에게 유선(032-858-4825)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은 전체 품목의 단가 합계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알림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제출 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에【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단가 결정
계약단가는 “낙찰금액(품목별 단가합계액) × 품목별 단가배분율” 로 하며, 낙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2】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의 제한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수의계약의 제한)에 의거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가.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나.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 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 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라.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 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육상교통기획팀 신재순(032-858-4825)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나보영(032-451-23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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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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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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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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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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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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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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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