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성로원 공고 제 2025-1호
2026년도 이일성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이일성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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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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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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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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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단가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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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148,7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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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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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품목별 단가 총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고, 총 구입예정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도록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적격심사대상 / 단가계약
다. 납품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길 11 이일성로원
라. 구입예정금액 : 금 일억일천만원 정 ( ₩ 110,000,000) (VAT 포함)
○ 구입예정금액은 발주처의 인원변동, 지원기준, 확정예산 등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마. 물품내역 : 농산물, 공산품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유제품류, 냉동식품류 등 (식자재 품목)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0 (화) 11:00 ~ 2025. 12. 23 (화) 10:00
나. 참가서류 및 신청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등록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일시 : 2025. 12. 23 (화) 11:00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 2025. 12. 29 (월) 18:00 까지 (제출통보를 받은 업체 대상)
바. 최종낙찰자 선정 : 2025. 12. 30 (화) (전산장애 및 기타사유로 일정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소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업체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쌀, 및 잡곡류, 농·수산물, 축산물류, 김치류, 공산품류등 기타 식품류, 소모품류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2)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이상)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사본을 제시한 사업자..
3)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자체발주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소수점 발주가 가능한 사업자.
4) 물품 운송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냉동·냉장 탑차로 납품)를 소유 또는 입차하고 있는 사업자.
5) 주5회 이상 납품 가능하며 지정시간 및 장소에 납품이 가능한 사업자.
6) 대금방식으로 카드 결제 가능한 사업자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8) 물품 포장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육류 및 수산물에 대한 등급 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HACCP 인증서 등의 서류 제출 가능 사업자.
9)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의 보유 사업자(최근 2년간)
10) 사회복지시설 납품 실적이 있으며 자사상품 (PB상품) 10% 이상 납품 가능 사업자.
11) 긴급발주 시 당일 납품이 가능하며, 물품하자 요청 시 즉각(1시간 이내) 처리 가능 사업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 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총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매예정금액(부가세포함)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로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 낙찰자는 계약 시 단가산출내역서 를 시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률 = 입찰금액 / 예정가격 × 100%
5.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여 선정된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접수기간 내에 첨부파일 된 파일들을 작성하여 지정한 이메일(neel@hanmail.net)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업체기초조사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남품거래 실적현황
나. 제출서류에 표기 된 사진 및 제출자료들은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2022.12.23.)」의 물품적격 심사 세부기 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 에 의하여 심사되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참여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요청 기간은 기간 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한을 준수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48조)
마. 적격 심사 이후 선정된 업체가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 수에 미달하는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 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결정 한다.
□ 적격 심사 시 제출 서류 □
1) 업체 기초조사표 [서식2]
2) 적격 심사신청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최근 1년 이내)
4)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각1부.
6) 사업 면허 및 영업허가증(집단급식소) 사본 각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납품차량등록증(회사보유 직영차량에 한함) 1부.
9) 사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소독 필증 각 1부.
10)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이상) 1부.
11) 전산시스템 보유 확인 서류 및 접속가능 주소 각 1부.
12)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축·수산물 납품 물품에 관한 HACCP 인증서 각 1부.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3]
1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4]
15)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서식 5]
16) 식자재 품목 규격 및 단가표 1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자의 자격을 상 실하며 차순위권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 및 제출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한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9.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계약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며,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모든 서류 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 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바.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지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 선정 할 수 있다.
아.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않고, 납품 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자. 선정된 업체는 업체 자격 및 계약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검수기준 및 납품 시 위반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과업지시서 참고)
3)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식자재 납품 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입찰 제시된 품목의 규격과 제품 사양이 맞지 않는 제품 을 납품하거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여 검찰 등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인터넷 및 언론보도와 관련 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6)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 되었을 때
7) 입찰에서 계약 성립 후의 전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찰 또는 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발견 된 때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일성로원 입찰담당자(062-234-53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 09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일 성 로 원 장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