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5-1973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재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9.
부 안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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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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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물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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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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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IoT단말기 및 LoRa게이트웨이 등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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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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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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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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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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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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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21,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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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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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7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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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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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21,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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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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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7,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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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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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화) 19:00 ~ 2025. 12. 15.(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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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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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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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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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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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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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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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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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담당자
(063-580-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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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등
열 람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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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담당자 (063-58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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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실적),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규격서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시운전 및 하자보증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무선통신장치 : 43221721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무선통신장치(43221721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불허
나. 본 사업은 2025년 부안군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부안군과 제조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사전 체결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 시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의 구매 물품은 부안군과 제조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사전에 체결한 후 진행되며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약 시에는 반드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협약서 및 규격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한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조사(공급사) 및 협약금액: ㈜첫눈, 금1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업체는 반드시 기술지원 협약서, 규격서 등 붙임 서류를 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기초금액과 협약금액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물품 실적에 관한 사항은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다.항”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누계액 추정가격(1,474,000,000원)의 1/2이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다음 사항을 우리군에 제출한 자
1) 제출서류: 물품납품 실적증명원(또는 물품납품 확인서 등 물품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 제출기한: 공고일부터 12. 12.(금) 18:00까지
3) 제출장소: 부안군청 재무과
4)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Fax(063-580-4257)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사전 판정하여 개찰 전 제외합니다.
※ 팩스로 문서를 전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 063-580-4293)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2025.04.15.)[별표1]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상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일정 순위업체까지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일괄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IoT 무선통신기기를 활용한 전기화재예방(또는 전기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한 동일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물품납품실적만 인정합니다.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이행실적만 인정함(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불인정)
※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포함 무선통신장치 물품납품 실적증명서의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 담당자의 별도의 물품납품 실적 확인(사업추진 담당자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 담당자의 물품 납품확인이 없는 실적 증명의 경우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순히 실적증명서에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로만 표기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합니다.
- 실적증명서와 더불어 사업부서 사업 추진 담당자 확인(날인)한 무선통신장치 납품 확인 금액 (별도 표기) 또는 납품 확인서(별도 첨부 서류) 제출에만 실적 인정
※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용역실적증명서와 함께 내역서, 납품확인서 등 해당 물품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단순 유지보수 용역은 실적에서 제외)
라. 기술능력
-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의한 ‘신용평가업’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해당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사양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결정기준, 입찰공고문,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 적격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며 입찰 공고에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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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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