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 – 2188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매
나. 구매내역: 쌀 외 19종, 우유 /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190,000,000원(과세품 부가가치세 및 포장·배송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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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품과 면세품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으로 과세품·면세품 구분은 물품구매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량은 확정수량이 아닌 임의수량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구매품목 중 과세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 등록 정정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2026년도 사업으로 우리 구 의회 예산 의결이 확정된 후에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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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기간: 2026. 1. 1. ~ 2026. 12. 31.
마. 납품장소: 서구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령자의 주소지 /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내역서를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품목별 단가는 총액입찰의 낙찰률을 곱하여 적용하며(소수점 이하 절사), 계약시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에 수량을 곱한 총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5. 12. 15.(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5. 12. 17.(수) 10:00
다. 개찰일시/장소: 2025. 12. 17.(수) 11:00 /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 또는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12) 영업신고를 득하여,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매월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령지에 배송이 가능한 업체
다. 식품의 보관 및 포장, 배송에 필요한 사업장 및 냉장 저장고, 냉장탑차(온도계 비치)를 보유한 업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 과업지시서 참조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식품 보관에 필요한 사업장 보유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냉장 저장고 보유 증빙자료(사진 전·후·내부)
- 냉장탑차보유증명서(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및 차량 보험 가입증명서
- 생산물 배상책입보험 가입증명서 등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물품구매이므로 ‘기술능력’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한 서류로 판명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 순으로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구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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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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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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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마.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하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42-288-4542)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 042-288-2693)
※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42-288-4514)
※ 전자입찰 이용 문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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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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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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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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