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나. 계약기간: 각 품목별 시방서 참조
2. 입찰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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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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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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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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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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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약 및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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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화)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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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목)
1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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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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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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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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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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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함
다. 우리협회 시방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라. 본회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한 업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시약 및 소모품을 보유한 업체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바. 학술지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를 원칙으로 함
(제조사의 직접 납품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가 있는 업체를 포함)
사. 신규 참여 업체의 경우
- 협회 내에서 제품에 대한 비교평가 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입증된 제품이거나,
- 국내 상급종합병원(2024년, 2025년 기준)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납품실적 제출)
-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입찰 제품의 샘플 제출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단가계약)
5. 입찰보증금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입찰 이행 보험증서로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7. 입찰참여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본회양식) 1부. [붙임1]
○ 단가입찰 응찰 품목확인서 1부. [붙임2]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의료기기 제조업 혹은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증 1부.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혹은 의약품 도매상허가증 1부.
○ 공급확약서 1부.(제조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입찰품목 단가 견적서 1부. [붙임3]
○ 최근 1년간 제품 납품 실적 (세금계산서 포함)
○ 청렴계약이행각서 (본회양식) 1부. [붙임4]
※ 사본 제출 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8. 기타사항
가. 유찰 시 별도 공고 없이 ’25. 12. 17.(수) 동일 장소에서 재입찰 실시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단가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계약업체는 해당 계약물품에 대하여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함.
라.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2-2107-5958)로 문의바람.
2025.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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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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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 참가업체는 학술지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3. 입찰 참가업체는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수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4.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참가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입찰 전․후나 계약기간 중 민․형사상 또는 민원제기(납품방해 등)등을 하여 협회에 불이익이 발생 또는 확인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3년간 제한 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7.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8. 업체에서 견적서 제출 시 본회에 납품할 제품명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상기 제품으로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9. 입찰참가 제품과 계약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 제품으로 납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파기 및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회에 귀속한다.
10.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계약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계약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12. 계약기간은 각 품목별 시방서를 참고한다.
13. 납품수량은 운용부서장이 검수 한 수량만을 인정한다.
14.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15.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우리협회 해석에 따른다.
1. 계약보증금은 계약총액(계약단가*예정수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2. 납품 수량은 해당 부서장의 검수된 수량만을 인정한다.
3.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 포장단위 및 용량을 준수하고 납품은 주문일로부터 7~10일 이내, 중앙검사본부의 사용 및 보관 장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4. 공급권을 확보하였더라도 납품 중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협회의 본․지부에서 품질개선을 요구(구두 또는 서면)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을 하였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업체는 향후 2년간 본회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낙찰자는 납품하는 시약에 대하여 장비에 맞게 보정․설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시약은 납품하는 시약 단가에 포함한다.
6. 낙찰물품에 하자 또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 할 시 협회 승인을 득 한 후 동급 물품으로 대체하여 조정 납품 할 수 있으며, 공고 수량은 전년대비 계획 수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가감될 수 있다.
7. 계약기간 중 낙찰업체의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협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8.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 해석에 따른다.
시 방 서
□ 입찰품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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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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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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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상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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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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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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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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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6 검사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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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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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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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key
Basis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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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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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 검사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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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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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6 Calib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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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KIT당 단가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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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 Calibrator
|
30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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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6 Control
|
30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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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 Control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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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6. 1. 1. ~ ’26. 12. 31.(1년)
□ 입찰 기준
○ 수입완제품으로 품질이 보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 공급업체는 납품 시약에 적합한 검사장비와 그 부대품들을 대여(시약가에 장비 임대료 포함)한다.
○ 검사장비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TLA(Total laboratory Automation) System에 부착하여야 하고, 최대 2,000 test/시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 검사에 사용되는 물품(시약 및 Calibrator, 정도관리 물질 등)은 동일 제조사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 보관 요령, 사용 방법 등이 명기된 제품 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정도관리 및 검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시약 및 소모품의 규격과 성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내용과 동일한 사양의 시약이어야 한다.
○ 양질의 데이터 표현을 위해 별도의 희석과정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2step(R1, R2로 구분) 시약이어야 한다.
○ 사용자 편의성 도모를 위해 Bottle type의 시약이어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생화학 분석기가 추후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전처치 과정 없이 장착할 수 있는 시약이어야 한다.
○ T당 단가를 계약 단가 기준으로 하되, 1시약과 2시약을 1Test로 보며, Test당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입찰 참여 업체는 시약의 제조사 및 소모량과 포장 단위별 Test 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Test 당 Running Cost 기준
- 검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시약 및 소모품은 입찰 품목을 기준으로 T당 단가에 포함 되어야 한다.
□ 납품 기준
○ 검사 시약은 유효기간의 2/3 이상 남아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시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에서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시약으로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Calibrator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연간 동일한 Lot No.로 시약 수행능 검증에 따른 시약 소모가 없어야 한다.
○ 물품 납품 시 중앙검사본부가 원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배달되어야 하며, 발주서 발송일 기준 10일 이내에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 운반 과정 중 문제점 발생으로 로스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에서 동일 Test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납품 기일을 지체된 경우, 주문일로부터 10일을 경과 한 다음 날부터 지체 1일에 대해 주문 금액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을 중앙검사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중앙검사본부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표준화된 결과가 나오도록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이때 사용되는 시약과 소모품은 납품업체에서 제공), 학술적인 정보 제공 및 장비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중앙검사본부에 납품된 제품의 품질 및 납품 기한 지체 등 개선 요구가 있을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계획을 수립,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개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다.
○ 납품 수량은 해당 부서장의 검수 된 수량만을 인정한다.
○ 계약 제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시 전량 반품 및 교환을 약속하며 그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예상량은 전년도 사용량(납품실적) 및 사업 목표량의 증가분을 고려하여 산정된 예상량이며, 협회 건강검진사업의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 (시약 세대 전환 및 표준화 등으로 인해) 계약된 시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계약 체결된 시약과 동일한 납품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검사 시약의 설명서에 표시된 합당한 온도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시 운송 온도 기록 결과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공급업자는 중앙검사본부의 기술적, 학술적 지원 요청(결과값 이상, 장비 변경에 따른 성능 평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방문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공급 업체의 기술 교육 및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시에는 중앙검사본부에 이를 알려야 하며, 기술 습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진단 능력 유지 확보를 기해야 한다.
○ 기술(학술)적인 지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수입사, 한국총판)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에 직접 납품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수입사, 한국총판)의 공급확약서가 있는 공식 대리점을 통해 납품할 수 있다.
○ 단, 제조사(수입사, 한국총판)와 공식 대리점에서 직접 납품이 어려운 일부 시약의 경우 제3의 업체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할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중앙검사본부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표준화된 결과가 나오도록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이때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은 납품업체에서 제공), 학술적인 정보 제공 및 장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 계약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품질 이상, 회수, 시정조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공급업자는 지체 없이 중앙검사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품 제공 및 추가 검증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공급업자”라 함은 입찰에 참여하여 “공급 계약자”로 낙찰된 자를 말한다.
○ Turnkey basis(일괄도급 조건) 방식으로 입찰하는 품목에 대해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시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되, 각 항목 시약 단가가 예정가격을 상회 할 경우는 낙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본 사양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입찰품목
(단위 : 건)
|
입찰품목
|
규격
|
단위
|
예상량
(2년)
|
입찰
기준
|
|
CAPI 3 PROTEIN(E)6
|
700ml*3
|
KIT
|
44
|
단위당
단가
|
|
CAPI 3 IMMUNOTYPING
|
60T
|
KIT
|
4
|
|
CAPI 3 HEMOGLOBIN
|
700ml*2
|
KIT
|
8
|
|
CAPICLEAN CAPILLARY 3
|
25ml*1
|
KIT
|
2
|
|
CAPI 3 WASH SOLUTION
|
75ml*1
|
KIT
|
28
|
|
CONTROL SERA NORMAL
|
1ml*5
|
KIT
|
14
|
|
HYPERGAMMA CONTROL SERUM
|
1ml*5
|
KIT
|
4
|
|
IT/IF CONTROL
|
1ml*1
|
KIT
|
4
|
|
Hb A2 NORMAL CONTROL
|
1.6ml*5
|
KIT
|
4
|
|
Hb AFSC CONTROL
|
0.5ml*1
|
KIT
|
12
|
|
REAGENT CUPS FOR CAPI3
|
14ea*24
|
KIT
|
16
|
|
TUBES/CAPS FOR CONTROLS
|
20ea
|
KIT
|
6
|
|
CAPI3 BINS FOR REAG. CUPS
|
5ea
|
KIT
|
4
|
|
CAPILLARY CARTRIDGE
|
1ea
|
EA
|
16
|
|
DEUTERIUM LAMP
|
1ea
|
EA
|
2
|
|
MAINTENANCE KIT
|
1ea
|
KIT
|
2
|
□ 계약기간
○ ‘26. 1. 1. ~ ’27. 12. 31.(2년)
□ 본 계약은 검사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간 유효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정도관리 및 검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모든 시약 및 소모품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의료 검사 목적에 적합하고 결함 없는 제품만 납품해야 한다.
○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계약업체는 이를 즉시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 납품된 제품은 전량 회수 및 교체해 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원 및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 공급권을 확보하였더라도 납품 중인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원인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을 하였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다.
□ CAPI 3 IMMUNOTYPING 요청 시 60T 검사가 가능하도록 Additional Protein(E)6 buffer 및 필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은 중앙검사본부가 요구하는 포장 단위로 납품해야 한다.
○ 단, 요구하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 보관요령, 사용방법 등이 명기된 제품 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키트에 명시된 검사 가능 건수와 실제 사용 가능량이 다를 경우, 공급업체는 부족한 시약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명확한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 시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단, CAPI 3 IMMUNOTYPING의 경우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없는 제품은 물질의 안정성 등이 명시되어 있는 참고자료를 협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 유효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제품 공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에서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제품으로 손실양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정도관리물질은 6개월 이상 동일 Lot No.로 납품하여 시약 검증 절차에 의한 시약 및 정도관리물질 로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납품은 중앙검사본부의 주문(유선, 서면,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중앙검사본부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주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기일을 경과한 경우는 주문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체 1일에 대해 주문금액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중앙검사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지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다.
□ 정상 납기가 어려운 경우, 공급업체는 납기일 전일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하고 차기 계약 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납품 시 주문한 물품은 중앙검사본부의 사용처 및 보관 장소까지 배달되어야 하며, 중앙검사본부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협의 후에 배달하여야 한다. 운반과정 중 문제점 발생으로 로스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에서 동일 수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계약된 시약의 일부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사가 수급해 공급하여야 한다.
□ 협회에서 운영하는 물품구매관리 전산시스템에 따른 제반사항을 납품업체에서 지원하여 Lot 번호, 유효기간, 용량 등이 전산으로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제품은 중앙검사본부의 진단검사과(차)장이 검수를 한다.
○ 납품 수량은 해당 부서장의 검수된 수량만을 인정한다.
○ 납품업체는 물품 검수 시 시약 불출부터 시약 납품 시점까지 정해진 조건을 준수한 상태로 시약이 운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에서 정해진 조건을 준수한 상태로 시약이 운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협회는 물품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 중앙검사본부의 진단검사과(차)장과 검사관리부장은 입찰 제품의 납품에 있어 계약의 적정 이행 여부 및 위반 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납품업체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납품을 중지할 수 있다.
□ 공급업체는 중앙검사본부 요청 시,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학술 교육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 공급업체는 전문연수 또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를 중앙검사본부에 사전에 공지하고, 기술 습득 및 진단 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신규 기술 정보를 협회에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학술 세미나를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
□ 시약을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시약을 사용하는 장비에 맞게 보정ㆍ설치해 주어야 한다.
○ 납품업체는 협회가 요청할 경우, 표준화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장비 및 시약을 보정 해주어야 하고(이때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은 납품업체에서 제공), 학술적인 정보 제공 및 장비 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원인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 내 장비의 이전 설치 필요 시, 장비 이동 및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예상량은 협회의 전년도 납품 실적과 사업 목표량을 바탕으로 산정된 값이며, 협회 건강검진사업의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Turnkey basis(일괄도급조건) 방식으로 입찰하는 품목에 대해서 예정 가격이하 최저가 제시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되, 시약 단가가 예정가격을 상회 할 경우는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기타 본 시방서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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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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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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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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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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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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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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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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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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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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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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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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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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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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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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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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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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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찰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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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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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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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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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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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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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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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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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등록 서류 일체. 끝.
2025. .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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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입찰 건명 :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입찰
□ 입찰 일자 : 2025년 월 일
□ 응찰 품목 :
응찰업체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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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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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찰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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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단가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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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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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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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화학(KL-6 외 5종) 검사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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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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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 검사시약 및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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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견적단가 단가 총계 금액 기입
2025. . .
□ 납품조건 및 사양 확인: 중앙검사본부 검사관리부장 (인)
【붙임 3】
견 적 서
□ 임상화학(KL-6 외 5종) 검사시약
(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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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화학(KL-6 외 5종) 검사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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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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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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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당/KIT당 단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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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상량
(B)
|
계
(C=A x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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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KL-6 검사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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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0
|
|
|
2
|
RPR 검사시약
|
|
16,000
|
|
|
3
|
KL-6 Calibrator
|
|
50
|
|
|
4
|
RPR Calibrator
|
|
30
|
|
|
5
|
KL-6 Control
|
|
30
|
|
|
6
|
RPR Control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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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견 적 서
□ 전기영동 검사시약 및 소모품
(원, 부가세 포함)
|
전기영동 검사시약 및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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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입찰품목
|
규격
|
단가
(A)
|
예상량
(2년)(B)
|
계
(C=A x B)
|
|
1
|
CAPI 3 PROTEIN(E)6
|
700ml*3
|
|
44
|
|
|
2
|
CAPI 3 IMMUNOTYPING
|
60T
|
|
4
|
|
|
3
|
CAPI 3 HEMOGLOBIN
|
700ml*2
|
|
8
|
|
|
4
|
CAPICLEAN CAPILLARY 3
|
25ml*1
|
|
2
|
|
|
5
|
CAPI 3 WASH SOLUTION
|
75ml*1
|
|
28
|
|
|
6
|
CONTROL SERA NORMAL
|
1ml*5
|
|
14
|
|
|
7
|
HYPERGAMMA CONTROL SERUM
|
1ml*5
|
|
4
|
|
|
8
|
IT/IF CONTROL
|
1ml*1
|
|
4
|
|
|
9
|
Hb A2 NORMAL CONTROL
|
1.6ml*5
|
|
4
|
|
|
10
|
Hb AFSC CONTROL
|
0.5ml*1
|
|
12
|
|
|
11
|
REAGENT CUPS FOR CAPI3
|
14ea*24
|
|
16
|
|
|
12
|
TUBES/CAPS FOR CONTROLS
|
20ea
|
|
6
|
|
|
13
|
CAPI3 BINS FOR REAG. CUPS
|
5ea
|
|
4
|
|
|
14
|
CAPILLARY CARTRIDGE
|
1ea
|
|
16
|
|
|
15
|
DEUTERIUM LAMP
|
1ea
|
|
2
|
|
|
16
|
MAINTENANCE KIT
|
1ea
|
|
2
|
|
|
합 계
|
|
【붙임 4】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 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자 :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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