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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P250151010-00 공고일시 
공고명 영동양수 군도 7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 사급자재(레미콘) 구매(긴급)
공고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영동양수건설소 수요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영동양수건설소
공고담당자 소근화(☎: 070-4811-722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6,379,871 원
   
배정예산
86,379,871 원
   
추정가격
78,527,155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매입찰공고 

(지문인식 전자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P250151010 

  나. 품명 및 규격 : 영동양수 군도7호선 이설도로 건설공사 사급자재(레미콘) 구매(긴급) 

                    (READY-MIXED CONCRETE /S등급) 

    ○ 상세내용 “구매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8개월(공정진행에 따라 분할 납품) 

  라. 인도조건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일원 지정장소 현장하차도 

  마. 하자보증 : 납품완료 후 24개월(5%) 

  바. 기타조건 : 품목명세서 및 구매규격서 준수 

 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86,379,871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특기사항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50% 인하(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진행 가능 

   특례적용기간 : 2025. 12. 31.까지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 예비가격 15개(+2% 범위 내에서 8개, -2% 범위 내에서 7개) 중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별첨「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낙찰하한율(87.995%)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 필수특이사항 : 공장 레미콘 생산자)]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KSF4009)를 소지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대표사의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실제로 소재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나. 본 입찰은 한수원(주)가 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24년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 폐지,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다. 공급자등록은 2∼4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사업자 범용인증서 및 개인 공동인증서 필요)을 하여주시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전자입찰관련 유의사항 > 

 우리 회사는 공인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차단하고자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시행하오니 우리 회사 전자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에 조달청(본청 및 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나라장터 업체등록 및 지문보안토큰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세부등록 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가이드(우측상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출).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나.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자격을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본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 필수특이사항 : 공장 레미콘 생산자)]/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KS인증서(KSF4009) 증빙 1부(유효기간 내) 

  다. 위 나목의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 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Fax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게 됩니다. 

 

5.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는 2025.12.15.(월) 10:00까지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투찰 시 1차 금액만 투찰하여야 하며, 1차 금액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단가가 아닌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은 2025.12.15.(월) 10:00 이후에 조달처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의 생체지문정보를 이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의 무효 

   한수원(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상세 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나. 구매규격(한수원(주) 자재마스터) 또는 시방서에 제작사가 표기되어 있는 품목은 당해규격과 동등이상의 규격제품도 납품 가능[특정제품일 경우 : 해당 구매 입찰은 전품목 특정제품으로 동등이상 규격제품 납품이 불가능(동일품만 납품 가능)]합니다. 단, 규격에 관하여는 아래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반드시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자의 의사가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동원전의 정비부분품(SPAR)과 설비자재(FACI)에 대한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은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확인 세부기준”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이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라.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도 공고 조회 및 입찰설명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마. 본 건 계약담당자는 영동양수건설소 대외협력부 소근화 과장입니다. 

   ○ (29143)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산막로 846  한국수력원자력(주) 영동양수건설소 

   ○ 전화 043-740-7227, 팩스 0502-734-0240, [이메일 : kristar57@khnp.co.kr] 

   ○ 공급자 계산서 발행 : 이세로, 스마트빌 등에서 발행 후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전송 

  ○ 대금지급 청구시 아래의 서류를 계약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증보험증권(또는 하자보증지급각서) 

      - <국세징수법>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른 유효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른 유효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바.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동양수건설소 토건부 한상윤 주임 043-740-7312 

   ○ 구매시방서 및 구매 규격 상세 사항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 향후 계약이행 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관련 유의사항 

  가.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①항 제1호(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기한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당해 계약관련 하도급계약을 허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상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는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구매시방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구매시방서,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확인 세부기준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상기 물품구매입찰 자재는 발전소 정비일정상 엄정한 납기 준수가 요구되는 관계로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 11조 제 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적격심사시 1명당 0.5점감점(-1점 한도)하며,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합니다.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점 기준일: 임원 및 1(갑)직급 2012.8.31., 1(을)직급 2013.4.4., 2직급 2013.6.11.] 

 마.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각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바’항에 의한 납품대금 조정의 신청요건, 조정 협의 절차, 원가 변동내역 입증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아.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제92조의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신 가격을 의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한수원(주)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차. 본 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정보 확인 후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하오니 등록된 계좌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카. 향후 낙찰자가 계약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 특별약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특별약관 :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보증이 유효함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공정거래 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을 위한 한수원(주)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는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품질검증 서류 제출 

   이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을 거쳐]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되, 1부는 품질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원본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되고, 1부는 그 사본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검증(EQ)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공급자 등록을 취소하여 사실상 발주자와 영원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13.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신청 안내 

  가. 선금지급 대상 : 당사와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국내업체에 한함) 

  나. 선금지급 금액 : 계약금액 중 당해 연도 이행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단,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라 2025.12.31.까지 요청하는 선금은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다. 선금 신청방법 : 계약 발주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 

  라. 세부 시행기준 : 당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14. 중복투찰 제한 관련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 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개선·시행하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시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 입찰시스템 개선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라. 입찰담합 관여 행위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첨부참조]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2022. 9. 27.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거나 한수원(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수원㈜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수원(주)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수원(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수원㈜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4.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2019. 06. 28.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또는 세칙 제42조의4의 견적서 제출)(이하 “입찰”이라 한다.),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 국제법 및「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둘.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셋.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넷.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여섯. 재취업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 직급 및 2직급 출신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일곱.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제15조(위반시의 조치)에 의거, 계약 취소 및 영구 퇴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5.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2019. 04. 12.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래 입찰(또는 세칙 제42조의4의 견적서 제출)(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 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대  표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6.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도래한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1의 예  

2의 예  

3의 예  

4의 예  

당초 

공고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10:00 

12:00 

17:00 

13:00 

개찰일시 

10:30 

12:30 

18:00 

14:00 

장애시간 

(발생~복구) 

09:00~11:00 

09:00~11:00 

15:00~16:30 

13:30~15:00 

연기 

공고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13:00 

14:00 

19:00 

→ 익일 10:00 

- 

개찰일시 

14:00 

14:30 

20:00 

→ 익일 11:00 

16:00 

 

  *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시간은 입찰시스템의 공고시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