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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5475-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준공영제 시내버스 정비용 타이어 구매 단가계약
공고기관 인천교통공사 수요기관 인천교통공사
공고담당자 나보영(☎: 032-451-236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0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1,000.00 원
   
배정예산
90,200,000 원
   
추정가격
82,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5 - 467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준공영제 시내버스 정비용 타이어 구매 단가계약 

견적제출방법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및 장소 

단가총액 

(지역 제한) 

2025.12.10. (수) 09:00 

2025.12.15.(월) 10:00 

2025.12.15.(월)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기초(단가)금액 : 금451,000원(부가세 포함) 

     ※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간 예상금액 : 금90,200,000원 

  라. 수량 및 규격 : 물량내역서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6. 1. 1.이후)로부터 ~ 2026. 12. 31. 

  바.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트럭용타이어(2517250301)를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은 전체 품목의 단가 합계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알림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제출 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에【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2】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의 제한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수의계약의 제한)에 의거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가.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나.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 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 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라.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 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육상교통기획팀  신재순(032-858-4825)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나보영(032-451-23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