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고 제2025-9호
2026년도 경제분석국 간행물 발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2026년도 경제분석국 간행물 발간
(2)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4) 사업예산: 금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제한
(6)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가격) 접수 개시일자: 2025. 12. 9.(화) 14:00
- 전자입찰(가격) 제출 마감일시: 2025. 12. 22.(월) 15:00
- 개찰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면세업자는 가격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단, 계약체결하는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함)
(7)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안서는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시안 방문 제출 포함)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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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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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1518)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인쇄업종(업종코드: 151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9901)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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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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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가격) 제출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시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 선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2)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서 제출
(1) 이 입찰은 총액 입찰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사업부서(경제분석총괄과, 02-6788-4674)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6.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안요청서 서식1) · 제안요약서
(2) 시안
- 제안요청서 및 [별첨]“시안작성요령”참고
(3) 기타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제출 시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위임장(제안요청서 서식 8), 재직증명서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제안요청서 서식 2 ~ 6)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참가등록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제안요청서 서식 7) 각 1부
※ 제출하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pdf형태의 1개 파일로 온라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류 제출일시 및 방법
(1) 제안서(제안요약서)·시안·기타서류
-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출력물(제안서, 제안요약서, 시안) 각 5부 및 파일(USB) 별도 방문 제출
- 제출장소: 국회예산정책처에 방문 제출(국회의정관 1층 안내실)
☞ 안내실 도착 시 02-6788-4674(경제분석총괄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 12. 22.(월) 15:00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제출 서류(300MB 이내)는 가급적 입찰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서류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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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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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ㅇ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 건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통해 사업소재지, 사업성격,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숙고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계약담당자(02-6788-4614, 최현화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제안서 작성 등 발간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경제분석총괄과 사업담당자(02-6788-4674, 정상식 분석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9.
국 회 예 산 정 책 처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