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성요셉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1.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 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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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 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성요셉마을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 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고 성요셉마을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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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셉마을 원장
〔성요셉마을 공고 제2025-2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성요셉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성요셉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건
나. 입찰방법: 전자입찰 / 지역제한 입찰 / 적격심사 대상
다. 연간구매예정금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주‧부식비 및 간식비를 포함한 예산액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납품 품목 : 농산물류, 수산물류, 육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공산품류
마. 계약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바. 납품 장소 : 성요셉마을 영양실
사. 납품 방법 : 납품요청 지정 일시에 납품하여야함(주단위 발주 / 당일 09:00 이전 납품 원칙)
아.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 12. 1.(월) ~ 2025. 12. 8.(월) 14:00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 2025. 12. 8.(월) ~ 2025. 12. 12.(금) 16:00 성요셉마을 1층 회의실
차. 적격심사: 2025. 12. 12.(금) 성요셉마을
카. 최종발표: 2025. 12. 15.(월) 성요셉마을 카페 (http://www.cafe.daum.net/josephtown) 공고
(미선정업체 통보 생략함)
타. 서류제출 및 계약: 2025. 12. 16.(화) ~ 2025. 12. 21.(일) 10:00까지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성요셉마을 신관 1층 회의실)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 서 첨부하여야 함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입찰자는 전자 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및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유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10억원 이상), 당해 증권 사본 제출 가능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하여야함
③.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급식재료(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
④. 축산물(소,돼지,닭)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하며,
국내산 제품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⑤. 2025년 현재 사업장 주요 소재지 및 물류센터가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시간 이내에 추가발주 납품 및 불량납입품목 교환 가능한 업체
⑥. 2025년 현재 기준 양로원, 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업체
⑦.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⑧.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7시00분 ~ 9시0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성요셉마을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영양사 및 조리사)검수를 받아야 함
⑨. 식자재 발주의 경우 사업장 자체 프로그램(Web)전자발주(전산발주, 일월연간 구입수량[품목별, 일자별]출력, 거래명세서 및 집계표 출력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가 가능한 업체
※전자(Web)발주란 기존 시스템(전화, 팩스, 이메일, 기타 방법)이 아닌
고객이 직접 사업장 자체 발주 시스템 및 모바일 발주에 접속하여 필요한 품목을 발주하고
그 데이터를 발주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여 수주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⑩. 대금결제 방법은 전자(Web) 사업장 자체 발주 시스템에서 매일 카드결제가 가능해야하며 내방하여 카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로 월 단위 결재가 가능해야함
⑪.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
상인 업체
⑫.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⑬. 식품 취급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⑭.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최근3년내 1년 이상 납품한 경력이 있어야 함
⑮. 다음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성요셉마을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성요셉마을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있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시행함
②.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③.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업체는 입찰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
①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납품업체선정기준: 인접성, 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와 협상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 입찰_기준표(배점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첨부)
② 적격심사서류제출기한 :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전자문서로 접수
- 모든 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③ 최종낙찰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현장실사 후 계약체결 함
④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에 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함(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 회계에 귀속함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7.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물품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성요셉마을(054-435-4176)로 문의바람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성요셉마을에 별도 제출하여야함
9. 적격심사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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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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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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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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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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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
제출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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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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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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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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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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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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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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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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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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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관련 서류(서식3)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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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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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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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정당업자,하도급위반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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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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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제출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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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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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물품단가표
(물품견적서의 금액은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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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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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서 (업체자유양식)
입찰참가신청서(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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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기초조사표(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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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서식 6)
(납품업체 거래확인서 첨부-업체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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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납품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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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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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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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차량 책임보험 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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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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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1또는2)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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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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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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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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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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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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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결과 이행각서(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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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시설정기소독필증, 냉장냉동탑차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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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51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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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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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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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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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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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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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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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서류 사분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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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으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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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입찰일반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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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체 전산발주시스템 보유 확인 서류 및 접속가능 주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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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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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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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납품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성요셉마을이 행하는 주ㆍ부식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2026. 01. 01. ~ 2026. 12. 31.(12개월)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1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7:00~09:00에 성요셉마을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영양사 및 조리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00까지 재 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 조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 “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 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 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 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 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 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상) 납품 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 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 물품 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 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 탑 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 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 “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 내역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 내용과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 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별표 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 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입찰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
【별표 1】
〔검사⋅검수 및 반품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2.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 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 2】
〔공통 및 품목별 준수사항〕
1.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성요셉마을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5)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할 것)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 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 년 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 수산물은 납품 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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