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5-1560호
(긴급)물품구매 입찰 공고문(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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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따릅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역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수요부서(교육과 교육발전팀 033-550-3063)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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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메이커AI 교육센터 전시물 제작·설치
나. 구매내역: 메이커AI 교육센터 전시물 제작·설치 1식
- 세부사항은 시방서, 내역서 참고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금198,671,000원(금일억구천팔백육십칠만일천원)
- 추정가격: 금180,610,000원, 부가가치세: 금18,061,000원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하자보증기간: 2년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5. 12. 9. 10:00 ~ 2025. 12. 15.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 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년 12월 15일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5. 12. 15.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12. 15. 16:00 이후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①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써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면허를 보유한 자
③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면허를 보유한 자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업종코드 4990)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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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심사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확인서가 입찰참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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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태백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아래 5개 업체에 한해 입찰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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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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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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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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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산애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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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1-1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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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디시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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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7-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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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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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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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공전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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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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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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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8-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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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명시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임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87.995%)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5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태백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8.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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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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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일반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시방서, 내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세(또는 영세율)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시되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태백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물품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c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본 물품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태백시 회계과 033-550-3189
- 내역 및 규격에 관한 사항: 태백시 교육과 033-550-3062
2025년 12월 8일
태 백 시 재 무 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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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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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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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