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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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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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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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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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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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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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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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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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34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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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플랫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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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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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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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량 및 단위 : 1 SET
II. 특성 및 품질
1. 기구축되어 운영중인 기업지원 플랫폼과 호환하여 사용되어야 함
2. 제품의 AI 딥러닝, 설계, 해석 등 원하는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IT 자원과 데이터를 초고속 병렬 서버들을 통합하여 사용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시스템 환경과 자원의 중복 사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3. 사용자들은 플랫폼으로 공유된 고성능 IT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연구 분야에 맞는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음
III. 구성품
o 기업지업 플랫폼 확장 1 SET
IV. 성능 및 규격 (동등규격 이상 납품 가능)
1. 다양한 플랫폼 지원
가. 다양한 해석, 설계, AI 플랫폼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용자의 요청에 맞추어 해석, 설계,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며, 작업의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용자 편의를 위한 사용자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X GUI,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FTP 연결, 터미널, 웹 폴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통합된 데이터 관리 및 통계
가.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용자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다. 사용자가 수행한 작업이나 접속 목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프로젝트 기반 자원그룹 할당 기능
가. 사용자, 부서별, 팀별 프로젝트 관리(생성, 삭제, 변경)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나. 프로젝트 설정, 프로젝트별로 사용이 가능한 자원(CPU수, 가용S/W)을 할당, 예약,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 프로젝트 구성원 간에 데이터 공유 및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 Slurm 기반으로 작업의 우선순위와 자원 사용량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작업을 스케줄링하고 최적화하여 사용자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시스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CPU, GPU, SW 라이선스 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 추가 도입되는 S/W 라이선스에 대해서 관리자가 별도로 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자가 작업의 진행 상태와 대기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작업의 우선순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용자가 필요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설정하고, 시스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7. 모든 클러스터의 노드 및 Job 관리
가.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와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모니터링 정보는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위 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가. NVIDIA HDR 및 NDR InfiniBand 네트워크에 대한 네이티브(Native) 지원을 통해 시스템의 수정이나 별도 모듈 적용 없이 즉시 통합 및 운영 관리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8. 리눅스 원격 데스크탑 환경 제공
가. 연구개발 환경이 구성된 Linux 서버에 접속하여 Teminal과 Linux Agent를 통해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접속하여 CPU와 GPU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제출된 작업과 노드의 자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gctool, gcrun 명령어를 통해 일괄적으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9. 윈도우 전용 고성능 시뮬레이션 환경 제공
가. 다양한 3D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접속시 로밍 프로필 관리를 통해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개인 맞춤형 환경을 지속해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10. 고성능 병렬 클러스터 시스템
가. 해석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해석 작업을 통합된 고성능 병렬 클러스터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분산된 컴퓨팅 자원을 통합해 기존에 수행하지 못했던 대규모 해석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 스케줄러에 따라 자원을 할당받아 수행되어야 하며,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작업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설계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원하는 S/W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통합 원격 프로토콜 환경 제공
가. VMBLAST : VMware에서 사용하는 원격 접속 프로토콜
나. VMPCOIP :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다. TDPCOIP : Teradici PCoIP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라. NICE DCV : 고성능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12. 연구개발에 최적화된 컨테이너 생성
가. 컨테이너 시스템에서는 연구개발에 최적화된 컨테이너를 쉽게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연구 환경에 맞는 컨테이너를 쉽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용자가 컨테이너를 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마법사 형태의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컨테이너에 할당된 자원을 쉽게 변경 가능
가. 2대 이상의 GPU 서버와 6개 이상의 GPU를 추가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용자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컨테이너에 할당된 자원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다. 사용자의 작업 요구사항에 따라 실시간으로 컨테이너의 CPU, 메모리 등의 자원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작업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14. 웹 기반의 GPU 스케줄링
가. 웹 기반의 NVIDIA GPU Profile 관리 기능을 통한 GPU 스케줄링이 가능해야 한다.
나. 사용자는 쉽고 편리하게 GPU 자원을 관리하고, 작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GPU를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다. GPU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작업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V. 납품방법
1. 인도 조건 : 현장설치도
2. 납품 장소 : AI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88길 47)
3.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설치 완료일을 납품일로 간주함
VI. 참가자격
1. 본 구매 건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동 사업에 참여 불가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동 사업에 참여 불가
3. 본 사업의 하도급을 불허함
VII. 설치 및 검수
1. “납품업체”는 납품 기한 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2.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VIII. 교육 및 운영지원
1. “납품업체”는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교육은 납품 장소에서 진행하고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다.
3. 본 물품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수시방문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IX.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 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2. 단, 제조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른다.
3. 제품 납품 시 하자담보 책임증권(보증율 3%)을 제출해야 한다.
X. 보안사항
1.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 필요에 의해 전산실에 출입했을 경우, “납품업체”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납품업체”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XI. 기타
1. 납품되는 물품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이여야 하며,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이더라도 제품 가격에 포함되었을 경우 모두 납품해야 한다.
2. 해당 소프트웨어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여야 한다.
3. 해당 소프트웨어는 물품별 라이선스(저작권)을 제공해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여야 한다.
4.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한국지사)로부터 정품 및 A/S 지원에 대한 증명서류를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5. “납품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과업 내용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7.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를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