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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09706-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공고담당자 김현아(☎: 031-6190-702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1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8,228 원
   
배정예산
82,054,000 원
   
추정가격
74,59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이천시보건소 공고 제2025-87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안내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인 12월 20일 이후 계약 진행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나. 기초금액: 금438,228원(금사십삼만팔천이백이십팔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인쇄비, 배송비, 포장비 등 제반비용 포함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단가)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매예정금액: 금82,054,000원(금팔천이백오만사천원) 

  라. 과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마. 납품장소: 이천시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혜 대상자의 거주지 

  사. 구입품목 : 분유 외 20종(품목 및 규격은 과업지시서 및 물품내역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2. 9.(화) 14:00 ~ 2025. 12. 15.(월) 14:00 

나. 견적서 개찰일시: 2025. 12. 15.(월) 15:00 이천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우리시에서 제시한 공급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 

   -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 또는 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12)으로 등록한 업체 

라. 관련 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작업장, 창고(저온창고,냉장시설), 냉장탑차(차량내부 온도계비치, 내부온도 10℃ 이하 유지) 2대 이상을 보유(임차포함)하고, 생산물 책임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증빙서류 제출 시 작업장, 저온(냉장)창고 및 냉장탑차 보유증명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생산물책임보험가입(계약기간 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자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낙찰자 결정일까지 발급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한 안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이 불가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잠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 시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낙찰방식 : 수의계약(견적),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적격심사 비대상 

나. 기초금액에 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선정되면 개별 품목별 낙찰률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단가계약이므로 향후 계약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 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 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단, 포기서는 제출하여야 함)  

 

6. 단가결정 방법   

 낙찰 후 품목별 계약단가는 산출기초조사서 상 단가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원단위로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대체식품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구매예정 품목 및 수량은 구매 추정량으로 실제 구매량보다 많거나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낙찰율 적용후 계약금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031-6190-7085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보건위생과 보건운영팀 

☎ 031-6190-702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이천시보건소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3.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이천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