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156호
마포구 동주민센터 스마트팜 제작 및 설치(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거 『마포구 동주민센터 스마트팜 제작 및 설치』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분임)경리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마포구 동주민센터 스마트팜 제작 및 설치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공고기간: 2025. 12. 9. ~ 2025. 12. 18.
라. 기초금액: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세 포함)
2.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아래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농업회사법인(3962)」업종 또는「학술연구용역(1169)」을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수경재배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1102399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4) 본 계약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 해야 함.
5)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가능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입찰은 인정하지 않음(단독계약)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종합평점(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30점)+정성적평가(6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자세한 평가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2025. 12. 19. 10:00 ~ 17:00 ※ 접수시간 엄수,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포구청 재무과 (7층) 박은영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8층) 윤선영
○ 접수방법: 직접 제출(우편, E-mail, FAX 접수 불가)
○ 질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나. 평가위원 추첨
○ 일시 및 장소: 발주부서에서 추후 통보
※ 업체별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완료 후 평가위원 추첨
다. 제안업체 제안사항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2025. 12. 22. 15:30 (장소 추후 통보)
○ 제안서 설명 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추첨)
○ 제안서 설명 불참 시 입찰참가 등록 취소함 / 평가회 시작 30분 전 도착 준수
라.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내 관련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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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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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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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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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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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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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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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서류 표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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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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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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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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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1부(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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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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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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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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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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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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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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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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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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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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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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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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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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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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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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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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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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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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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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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량 적
평 가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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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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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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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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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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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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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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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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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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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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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자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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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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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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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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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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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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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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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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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지표 자기업체 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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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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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적
평 가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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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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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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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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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약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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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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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각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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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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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안요약서가 담긴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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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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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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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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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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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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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 1부
* 산출내역서를 포함 밀봉 및 사업자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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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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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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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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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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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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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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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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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접수서류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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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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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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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시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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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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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1부(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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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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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내방 시 해당 법인인감 지참 필수
※ 제출서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첨 ‘제안요청서’ 안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음
마.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입찰참가신청서의 확약서란 서명 및 날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사.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원본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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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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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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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낙찰예정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와
증빙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참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FAX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서는 마포구청 재무과(입찰팀)으로,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는 마포구청 경제진흥과(스마트농업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제안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및 제안요청서 서류 문의: 경제진흥과 윤선영 (☏ 02-3153-8592)
※ 계약 및 입찰 서류 문의: 재무과 박은영 (☏ 02-3153-817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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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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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4-2 평가를 위한 업체제출서류 서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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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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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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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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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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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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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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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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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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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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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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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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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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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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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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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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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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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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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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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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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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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인원수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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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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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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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증빙자료(산업재해율
확인서,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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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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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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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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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작업·환경,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대책(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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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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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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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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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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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명: 붕괴 위험시설 하부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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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대책: 잭서포트 설치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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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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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명: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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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대책
금속 절단기: 덮개, 울 사용, 작업 시 장갑착용 금지 및 2인 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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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증빙자료:위험성평가서
2.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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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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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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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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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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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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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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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 정리정돈
3. 용접기 접지, 지게차 방호장치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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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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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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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 슬링벨트 육안검사
3. 협의체 구성시 합동순회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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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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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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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 소화기 배치 상태 점검
3. 컨테이너 정리정돈 및 화재 예방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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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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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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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에코프로 이슈 점검사항 발생 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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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3. 보호구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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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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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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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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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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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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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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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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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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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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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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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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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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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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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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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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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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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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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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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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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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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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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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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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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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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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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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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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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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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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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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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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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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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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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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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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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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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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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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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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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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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실제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증빙자료:지급대장)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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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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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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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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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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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교육(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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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작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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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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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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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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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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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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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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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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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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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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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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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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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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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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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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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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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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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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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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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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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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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해당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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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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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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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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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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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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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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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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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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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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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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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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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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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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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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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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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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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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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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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5-1.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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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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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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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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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구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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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3-8081~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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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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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10-112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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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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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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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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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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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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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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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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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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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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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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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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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부지방고용노동청, 발주부서,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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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정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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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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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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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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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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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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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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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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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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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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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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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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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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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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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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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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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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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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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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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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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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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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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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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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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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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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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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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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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12)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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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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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담인력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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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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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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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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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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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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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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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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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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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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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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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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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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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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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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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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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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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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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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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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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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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이상 ~
3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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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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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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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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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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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배치 (위촉·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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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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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명이상~5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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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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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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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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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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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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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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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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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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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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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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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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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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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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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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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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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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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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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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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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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 서비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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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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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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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9인 일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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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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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건업(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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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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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운수 및 창고업(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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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서비스업(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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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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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페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복원업(20인~49인)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경우, 외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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