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원 공고번호 제2025 -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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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문호영 |(TEL)051-720-5943 | (FAX)051-720-5946 | hymoon17@diram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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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총액(VAT 포함)을 나라장터상에 입력해 주십시오.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이용하며,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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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스토리지 증설 디스크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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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혼용하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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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계약팀 문호영 (051-720-5943)
○ 물품 규격, 사양 등 : 정보관리팀 이준연 기술원 (051-72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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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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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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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분원감사실(051-720-500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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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메인 스토리지 증설 디스크 구매
나. 공급 내역 및 수량 : 붙임 파일 참조
다.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정보관리팀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마. 기초금액 : ₩ 88,000,000(추정가격 + 부가세)
바. 견적제출 유의사항
1)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
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5:00(14:00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5)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검수 및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한 : 2025. 12. 08. (월) 17:00 ~ 2025. 12. 12. (금) 10:00 / 나라장터
나. 개찰일시 : 2025. 12. 12. (금) 11:00 / 입찰담당관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바. 제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장비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공급
사)의 공인파트너 증빙자료 및 제조사 정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입찰 참가 시 제출 가능한 업체.
사. 우리 의학원 정보관리팀의 물품적합확인을 받은 후 규격적합확인서를 입찰
참가 시 제출 가능한 업체.
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ㆍ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규격 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견적안내서 및 규격서를 참고하여 수요부
서 담당자에게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적합확인서에 서명 받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규격, 사양 등에 관한 적합 여부는 입찰서 제출 전 수요부서(정보관리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등 이상 규격의 판단 여부는 전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요부서(정보관리팀)에서 판단합니다.
- 규격 및 사양 적합 / 문의 : 정보관리팀 이준연 기술원 (T. 051-720-5316)
5. 입찰 제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양식첨부)규격적합확인서(규격서 및 카달로그(사본인정), 용도설명서) 각 1부
※ 규격적합 확인 서명을 위해 입찰서 제출 전 정보관리팀 담당자에게 사전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매계약팀 방문은 하지 않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원제조사(공급사)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조사 공인파트너 증빙자료 1부
- 원제조사의 기타 확인 서류 등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소액수의계약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적격심사 없이 견적가격만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상기의 방법에 의해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 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7. 견적제출의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2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목적물이 우리 의학원의 설치장소에 도착 후 설치완료, 시운전 장비운용교육, 성능평가시험 인허가 사항 등을 공고서 상의 납품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다음의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1부.
- 원제조사(공급사)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조사의 공인파트너 증빙자료 1부
- 참여인력 명단/이력사항(규격서 內 [양식1]) 1부
- 보안서약서(규격서 內 [양식2], [양식3]) 각 1부
- 내역서 1부
- 대표자 계약 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사용인장 지참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이하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의학원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의학원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법령, 조달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련 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안내공고, 규격서(과업지시서), 계약(주문)조항,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포함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납품지연, 계약불이행 등)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통보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에 임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낙찰예정자포기각서(의학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우리 의학원에서 직접 검사를 받은 후, 의학원에서 지정한 장소 및 요청 인도기간 등 조건에 따라 직접 납품하여야 합니다.
- 검사 및 인도부서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보관리팀
사. 계약이행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반드시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임의로 규격을 변경하거나 납기를 변경 또는 품목과 수량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자. 계약이행보증증권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 및 납품완료 후, 정보관리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가능해야 하며,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규격서 6P 참조)
【 계약 후 제출서류 】
- 제조사의 정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 납품 장비(S/W 포함)의 라이선스 증서
- 제조사의 공인파트너 증빙자료
- 제조사 기술자격증 사본
- 납품 장비목록(S/W 포함) 및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인력 명단/이력사항 및 보안서약서(설치 및 유지보수)
- 그 외 정보보안 요구사항 관련 서류
【 납품완료 시 제출서류 】
- 설치 및 납품 확인서
- 장비 운용 매뉴얼
- 장비운영에 관련된 교육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 완료보고서
- 납품내역서(공급단가 포함)
- 전담기술요원 명단(비상연락망)
타. 관련부서 연락처
- 규격/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보관리팀 051-720-5316
- 계약체결 관련사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051-720-59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0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계약(주문) 조항
이조건은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동남권의학원’이라한다)와계약상대자가앞면의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기재한물품의구매(’제조’를포함한다.이하같다)계약에관하여제2조의규정에의한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한다.
제1조(용어의정의)①계약담당자:원장으로부터물품의구매계약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자를말한다.
②계약상대자:동남권의학원과물품구매계약을체결한자연인또는법인을말한다.
제2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계약서,규격서,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산출내역서등으로구성되
며,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동남권의학원의서면승인없이는계약상권리의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고계약
서에명기된제작자를변경하거나물품의주요부분제조를제3자에게하청시킬수없다.
제4조(계약보증금납부및처리)①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는계약체결일까지동남권의학원계약업무규정제11조의규정에
정한바에따라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계약보증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②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받은경우에는동남권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할때에계약보증금에해당하는
금액을현금으로납입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한다)를제출하여야한다.단,계약금액이1,000만원이하의경우에는이를생략한다.
③계약상대자는이조건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이증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제1항의규정에따
라추가로납부하여야하며,계약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반환청구할수있다.
④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보증금을동남권의학원에귀속한다.
⑤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한경우로서계약보증금의동남권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하여계약담당
자의납입요청이있을때에는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보증금을지체없이현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제5조(납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정한납품기일까지해당물품(검사에필요한서류등을포함한다)을’갑’이지정한장소(구매요구자가지정하는각각의연구실등)에납품을하여야하며,납품된물품을검사?수령하기까지동남권의학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물품의망실,파손등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②동남권의학원이필요에따라분할납품을요구하거나,계약상분할납품이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분할납품을할수없다.
제6조(규격)①모든물품의규격은계약상명시된규격명세,규격번호및동남권의학원이제시한견품의규격에맞고,구매목적
에맞는신품이어야하며,계약상규격이명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상관습과기술적타당성및구매규격등에부합되는
견고하고손색없는물품이어야한다.
②예비부속품으로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는물품대에포함되어있는것으로간주한다.다만,계약에부속품으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가별도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7조(지체상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서정한납품기한내에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납품하지아니한때에는매지체일수
마다계약금액또는미납품대금의1000분의0.75에대한지체상금을’갑’에게납부하여야하며,이는물품의대가지급시
공제한다.다만,천재지변및기타불가항력적으로인하여불가피하다고’갑’이인정할경우에는이를면제할수있다.
제8조(검사)①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을완료한때에는’갑’이지정한검사담당자의검사를받아야한다.다만,검수결과불합격시’을’은즉시’갑’이요구하는물품을공급하여다시검수를받아야하며이로인하여소정의납품기간이경과할시에는제7조의지체상금을부과한다.
②검사에필요한일체의비용과검사를하기위한변형,소모,파손또는변질로생기는손상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9조(포장및품목표시)포장은계약조건과계약규격서에규정된포장조건에따라야하며내용물의보전에충분하여야한다.또
한,물품의포장면에는제작자상호및계약상대자상호,계약번호,품명,포장내용물의일련번호및수량,순무게,총무게및
부피,취급시주의사항,기타계약상요구되는표기를하여야한다.
제10조(보증)①계약상대자는검수와는별도로납품후(기술검사후)1년간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동일함을
보증하여야하며,계약담당자는납품후1년이내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상이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고당해물품의대체납품또는당해물품대금을반환하도록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에의거대체납품의통지를받으면조속히당해물품을계약조건에따라대체납품하여야한다.이경우에모든대체물
품대와이에따르는경비는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11조(계약의해지및해제)다음의경우에는’갑’이임의로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다.
1.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내에납품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경우.
2.계약서상의납품기한(또는연장된납품기한)내에계약상대자가계약된규격등과같은물품의납품을거부하거나완료하지
못한때.
3.기타’을’이본계약을위반했을경우
제12조(기타사항)계약문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동남권의학원의규정을따른다.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
▣ 공고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5-68호
▣ 입찰분류 : 소액수의(물품)견적입찰
▣ 입 찰 명 : 메인 스토리지 증설 디스크 구매
▣ 입 찰 일 : 2025년12월11일(금), 11:00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 응찰금액 :
▣ 입찰보증금 : 면제
상기 소액수의(물품)견적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호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정한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서, 계약주문조항, 납품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등을 숙지하고 상기의 응찰금액으로 응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계약)을 포기함에 있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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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별지제9호서식](개정20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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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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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에√표시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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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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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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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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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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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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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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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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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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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스토리지 증설 디스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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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물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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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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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규정제33조(수의계약의의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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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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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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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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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단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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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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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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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체결제한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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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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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소속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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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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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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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을법령상․사실상담당하는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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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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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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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감독기관소속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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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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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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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모회사소속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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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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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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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위원의국회의원,배우자,국회의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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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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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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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감사또는조사하는지방의회의의원,배우자,의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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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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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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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⑥까지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대표자인법인
또는단체에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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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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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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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⑥까지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과특수한관계의사업자(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이단독으로또는합산하여①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이상,②출자지분총수의100분의30이상,③자본금총액의100분의50이상을소유하고있는법인또는단체)에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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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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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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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①부터⑧까지중어느하나에"예"를답변한경우,해당물품의생산자가1명뿐인경우˚로서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과의수의계약이허용되는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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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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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따른수의계약체결제한에대하여위와같이확인합니다.만약위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어떠한처벌이나불이익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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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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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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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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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또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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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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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규격) 적합 확인서
공고번호 : 제2025 - 68호
입찰건명 : 메인 스토리지 증설 디스크 구매
업 체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상기 입찰건명으로 제출한 서류(붙임)를 검토한 결과 입찰품목의 사양과 (적합/부적합) 함을 확인합니다.
붙 임 1. 장비규격서 1부.
2. 카탈로그 1부.
3. 기타 규격관련 자료 1부. 끝.
2025년 월 일
부서명 :
확인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