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공고 제2025 –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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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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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유류(실내등유)
단가계약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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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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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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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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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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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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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창원교도소 공고 제2025-32호
○ 입찰건명 : 창원교도소 유류(실내등유) 구매 단가계약
○ 품 명 : 유류(실내등유)
○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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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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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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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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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구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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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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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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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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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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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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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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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의 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http://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2025년 11월 30일 경남지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납품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내
(지정된 구내·외 저장용 유류탱크에 공급)
○ 입찰방법 : 단가계약,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 수 량 : 210,000 리터
○ 기초금액 : 1338.54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 281,093,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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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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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9.(화) 10:00 ~ 2025.12.1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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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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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1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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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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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교도소 계약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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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또는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은 자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 국고귀속
1)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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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의 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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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우리 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요구는 필요시 수시로 하고, 납품수량은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계약업체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실내등유는 400ℓ용기에 주유가 가능해야 함
나. 납품단가는 유가 연동제를 적용하며,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국내유가 – 주유소 - 지역별 판매가격 - 지역별 평균판매가격 - 일간 경남지역의 납품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게시된 일간 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하며, 납품단가는 원단위까지만 인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가.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교도소 복지과(☏ 055-259-0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9.
창원교도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