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고등학교 공고 제2025-74호
2026년도 동명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소액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견적 제출 공고
▢ 공 고 명: 2026년도 동명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소액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견적 제출 공고
▢ 개찰일시: 2025. 12. 15. (월) 11:00
▢ 수요기관: 동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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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은 동명고등학교장이 집행하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으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62-609-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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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동명고등학교
2026년도 동명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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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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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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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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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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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동명고등학교 2026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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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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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2026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소액수의(2인 견적)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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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및 가격입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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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12. 08. (월) 20:00 ~ 2025. 12. 15.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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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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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 수량 : 약 72벌(2026년도 동명고등학교 신입생 정원)/(단가계약)
- 구매 수량은 추후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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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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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별도 첨부】
※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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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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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단가 금337,000원(₩337,000원)
- (동복 240,500원, 하복 97,000원- 백원 단위 절사, 단가계약)
※ 치수 재기, 운송비, 학교 로고 및 이름표(사양서 참고) 부착, 부가세 등
일체 포함
※ 기준 : 교복 동복 1벌 (후드집업, 셔츠, 넥타이, 니트 조끼, 바지 포함 5pcs)
교복 하복 1벌 (생활복, (반)바지 2pcs)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한 교복(동복, 하복) 상한 가격 이내의 금액을 산출한 것임
※ 견적 제출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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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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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 (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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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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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2026. 2. 22.(일)
동복: 2026. 4.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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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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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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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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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 제출: 계약 후 15일 이내
- 교복 규격 사양서 참고하여 제작. (명찰 주머니(후다) 및 명찰 부착포함 견적)
- 시험성적서 제출: 동복 납품 기한일까지 제출
-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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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동복·하복) 구매 수량은 2026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에는 1인당 단가만
정하고,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시 1벌당 교복(동복·하복) 가격에 최종 신청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구매 예정 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표준 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도 추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재학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단, 세부 품목별 단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재학생 및 전입생 등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교 학생이 하복 반바지 구입 희망 시 제작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시 하복 바지 금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 (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교복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시, 문양이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견적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견된 견적서의 중대한 오류에 있어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다. G2B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 기간 연기가 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라. 수의계약 대상 물품구매 건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광주광역시 지역 제한(지사 투찰 불허)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7.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지)를 광주광역시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남자 학생복(동) [(G2B 세부품명번호: 5310270503)], 남자
학생복(하) [(G2B 세부품명번호: 5310270501)], 여자 학생복(동) [(G2B 세부품명번호:
5310270504)], 여자 학생복(하) [(G2B) 세부품명번호: 5310270502]를 모두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교에서 제시한 「2026년도 동명고등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규격서」【붙임1】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6년도 동명고등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 예정가격 대비 견적 금액이 낙찰하한율(2천만원 이하 90%, 2천만원 초과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수의계약특별유의서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견적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품목별 단가표【붙임8】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7.9.)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제출서류 (※반드시 붙임 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1. 계약체결 시
1) 계약서(나라장터 전자계약서로 대체)
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인감 도장 미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 3)
8) 최근 3년이내(견적 제출일로부터)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붙임 4) - 납품실적 있는 경우
9) 교복 A/S 계획서 1부(붙임 5)
10) 서약서 1부(붙임 6)
11) 교복구입 관련 개인정보파기 서약서(붙임 7)
12) 수의계약각서 1부(붙임 8)
13)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붙임 9)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 10)
15) 교복 및 체육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붙임 11)
16) 품목별 가격 단가표(붙임 12)
17)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붙임 13)
18) 기타 계약에 필요한 학교 제출 요구 서류 일체
1.2. 납품 시
- 원단 시료가 부착된 의류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 1부 [필수]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는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
1.3. 납품검사 완료 시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4. 대금청구 시
1)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국세 납부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세금계산서 1부
1.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찰 일시 : 2025. 12. 15. (월) 11:00
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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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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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본교가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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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견적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터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견적 이용 안내: G2B 고객지원센터 ☎ 1588-0800
나. 물품 세부 내역 및 규격문의: 동명고등학교 행정실 ☎ 062-609-5056
다. 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 문의: 동명고등학교 행정실 ☎ 062-609-5056
붙임 1) 특수조건 1부
2) 교복 제조 사양서
3)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4)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5) 교복 A/S 계획서 1부
6) 서약서 1부
7) 교복구입 관련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8) 수의계약각서 1부
9) 수의 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교복 및 체육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표 각 1부
12) 품목별 가격 비율표
13) 품질기준 참고자료
2025. 12. 08.
동명고등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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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동명고등학교 교복 (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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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동명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명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아래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 특수조건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따름)에 의합니다.
1. 구입 물품은 별첨 ”2026년도 동명고등학교 교복 규격 사양서“로 한다.
2. 유의사항
- 본 전자견적에 참여하기 전에 사양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규격 등의 상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품으로 납품하고,
이에 대한 손해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2일, 하복은 2026년 4월 19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매 수량은 변동 가능)
제2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계약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될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 “계약자’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업체 측에서는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수선받을
수 있는“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
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검사완료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⑦ 교복 치수측정은 학생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여 동하복 제작 전 신체 치수를 각 2회 측정한다. (일정은 계약 상대자 업체와 추후 협의 예정)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 A/S 범위는 계약 상대자와 추후 협의 예정.
② “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자’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붙임2】
교복 제조 사양서(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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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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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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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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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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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집업(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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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집업(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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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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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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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셔츠(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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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셔츠(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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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바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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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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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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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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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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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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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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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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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
20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교복 제조 사양서(하복)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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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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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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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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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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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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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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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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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남/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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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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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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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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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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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
20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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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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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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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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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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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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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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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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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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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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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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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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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재 : 있다( ) / 없다(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 가능( ) / 불가능( )
6. 출장 A/S가능 여부 : 가능( ) / 불가능( )
7. 수선 의뢰 시 2주 이내 처리 가능 : 가능( ) /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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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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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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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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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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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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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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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 교복 납품 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교복 납품완료 실적)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붙임5】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서 약 서
1. 본사는 『2025년도 동명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있어 낙찰 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라.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마.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바.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2.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명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구입 관련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교복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교복구입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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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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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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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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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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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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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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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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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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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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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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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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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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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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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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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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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2026년도 동명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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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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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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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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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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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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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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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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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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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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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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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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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시 부정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며 불이익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과 대응하여 당사의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대 표 :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1】 품목별 단가 비율표(교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26%
|
|
|
셔츠
|
1
|
13%
|
|
조끼
|
1
|
11%
|
|
하의
|
치마/바지
|
1
|
21%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명찰 등
|
1
|
1%
|
반드시 가격책정
(무상제공 금지)
|
|
하복
|
상의
|
생활복
|
1
|
12%
|
|
|
하의
|
(반)바지
|
1
|
16%
|
|
소계
|
1
|
100%
|
|
※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품목별 단가표 (※낙찰자만 제출)
○ 품목 : 교복(동복)
|
남학생용
|
가격(원)
|
여학생용
|
가격(원)
|
|
20 년 월 일 현재
|
20 년 월 일 현재
|
|
후드집업(상의)
|
|
후드집업(상의)
|
|
|
조끼(남/여 공통)
|
|
조끼(남/여 공통)
|
|
|
셔츠(남/여 공통)
|
|
셔츠(남/여 공통)
|
|
|
바지(하의)
|
|
바지(하의)
|
|
|
넥타이
(남/여 공통)
|
|
넥타이
(남/여 공통)
|
|
|
합 계
|
|
합 계
|
|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교복(하복)
|
남학생용
|
가격(원)
|
여학생용
|
가격(원)
|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현재
|
|
생활복
(남/여 공통)
|
|
생활복
(남/여 공통)
|
|
|
(반)바지
|
|
(반)바지
|
|
|
합 계
|
|
합 계
|
|
※ 하복은 학생별로 긴바지 또는 반바지 중 선택 예정임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품질기준 참고자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표시
기준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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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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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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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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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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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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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견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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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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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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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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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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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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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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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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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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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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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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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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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견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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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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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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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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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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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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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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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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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견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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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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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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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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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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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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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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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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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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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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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견뢰도(급)
|
변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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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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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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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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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치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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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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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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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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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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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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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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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클리닝
수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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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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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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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N)
|
경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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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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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이상 ㈜1
|
―
|
156 이상
|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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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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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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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2
|
―
|
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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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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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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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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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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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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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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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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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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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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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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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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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 조끼, 카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