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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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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0478-001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공고기관 대구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대구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박진필(☎: 053-353-8310)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3: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72,695 원
   
배정예산
48,000,000 원
   
추정가격
43,6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식자재납품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나 납품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 됨을 인지하여 주시고, 식자재 납품 목록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년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나. 납품내역: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즉석식품, 김치류 등 

  다. 납품기간: 2026. 1. 2.(금) ~ 2026. 12. 31.(목) 

  라.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6길 9,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 마을식당 

  마. 입찰방법: 직접입찰, 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 

  바. 구매예정가: 금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예정금액은 마을식당 운영 및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고, 예정 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초금액: 2,472,695원(금이백사십칠만이천육백구십오원)(품목별 단가 합계,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개찰을 위한 대표품목(곡류) 기준 금액이며, 실제 계약단가는 첨부된 식자재 단가표의 품목별 단가에 따릅니다. 

   

2. 입찰 진행 일정  

  가. 공고기간: 2025. 12. 8.(월) ~ 12. 16.(화) / 공고 마감일을 제외한 7일 

  나. 제출기한: 2025. 12. 16.(화) 12:00 

  다. 개찰(입찰)일시: 2025 .12. 16.(화) 14:00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2025. 12. 18.(목) 16:00까지 

  마. 최종 낙찰자 선정: 2025. 12. 22.(월) / 홈페이지 게시 또는 유선 통보 

  바. 계약체결: 2025. 12. 23.(화)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 서류접수: 방문, 우편접수 / (우41727)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6길 9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영업 본사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사업자등록증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농·수산·축산물 및 공산품, 소모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이며, 집단급식소 및 식품납품 및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며 G2B 상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5246으로 등록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 급식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마. 작업장과 납품차량을 항상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는 업체 

  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체 

  사. 대금결제 방법이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아. 주 5회 이상 오전 8시~8시 30분까지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복지관 마을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자.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 

  차. 축산물 납품 시 등급 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카. 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춘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8% 적용, 적격통과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적격심사의 경우, 식자재의 품질, 위생관리의 체계, 물품납품시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신청서 1부 

  나. 식자재 납품업체 기초조사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식자재 납품업체 신청 관련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마. 식자재 납품 단가표 1부 

  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최근 1개월 내 발행분) 

  아.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자. 보험가입관련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차. 정기소독필증 및 기존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카. 식품취급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 

  타.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첨부, 면적표시) 1부 

  파. 냉동 및 냉장, 탑차 등 보유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차량별 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특정 업체의 대리점인 경우, 본사와의 계약서(협정서, 지정서) 사본(해당업체) 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7. 계약 체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른 보증금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 요청기관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한을 준수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 계약해지 :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가. 업체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복지관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나. 복지관의 납품업무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1) 납품된 물품의 가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조사와 비교하여 3회 이상 현저히 높을 경우 

(※물가변동에 영향을 받는 식자재인 경우는 사유로 볼 수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공산품인 경우 사유가 되기 어려움) 

 2) 식자재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자재는 반품토록하고, 반품 횟수가 3회이거나, 반품요구에 2회 이상 불응 시 

 3) 급식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업체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복지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업체 모집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집 참여자에 있음을 알린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가 있거나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 탈락 선정 무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납품 업체 선정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참여 업체를 심사하고 최종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결과는 나라장터 및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라. 품목별 수량은 본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 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납품업체가 선정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 별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때에는 별도 구매가 가능하며, 공고되지 않은 제반 계약조건은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기한 내 접수한 업체만 인정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돌봄서비스팀 강엄지 팀장(☎053-353-83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8.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