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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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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1013-001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식당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공고기관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박세미(☎: 062-266-385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8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2/1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42,680 원
   
배정예산
12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중요 유의사항>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칭: 2026년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식당 급식 식자재 구매 입찰 

나. 입찰방법: 전자입찰 / 지역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대상 / 단가계약  

다. 기초금액(단가): 금4,142,68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품목별 단가의 합계인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별 단가는 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원단위 이하 절사). 

라. 납품품목: 농산·수산·축산물, 곡류, 공산품, 즉석식품 등(식자재 품목 및 단가표 참조) 

마. 연간구매예정금액: 금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추정액/부가세포함) 

  ※ 예정가격은 2025년 사업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급식운영사업 또는 급식 운영     기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계약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 

사. 납품장소: 우산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랑의 식당 조리실  

아. 납품시간: 오전 8:00 ~ 9:00 (월~금요일 / 주5회)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8.(월) 16:00 ~ 2025. 12. 15.(월) 16:00 

다. 입찰집행(개찰): 2025. 12. 15.(월) 17:00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 2025. 12. 17.(수) (제출통보를 받은 업체 대상) 

마. 최종낙찰자 선정 : 2025. 12. 19.(금) 유선통지(일정변경 될 수 있음)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상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체결일)까지 「식품위생법」 제 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급식재료(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서 본 수요기관에서 정한 식자재 공급계약 과업지시서 조건에 맞게 납품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시설, 냉장ㆍ냉동차량(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점포 및, 보관창고(냉장시설 구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판매점포, 보관창고 및 냉장ㆍ냉동차량 보유 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전산발주, 일월연간 구입수량[품목별, 일자별] 출력, 거래명세서 및 집계표 출력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WEB)발주란 기존 시스템(전화, 팩스, 이메일, 기타 방법)이 아닌 고객이 직접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품목을 발주하고 그 데이터를 발주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여 수주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사. 대금결제 방법이 전자(WEB)발주 시스템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아. 납품축산물(소, 돼지, 닭) 등급 판정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기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및 4대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자(공고일 현재 연체 사실이 없어야함)여야 합니다. 

차. 식품 취급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소독증명서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타. 사회복지시설에 납품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가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정 후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자격기준 미비하여 낙찰이 취소될 경우 낙찰 2순위 업체가 예비 계약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①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서류 및 자기평가서(별지1호 서식, 별지2호 서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기준) 

  ② 식자재 품목 및 단가표(기관에서 조사한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작성)  

  ③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별지3호 서식> - 사회복지시설 물품 이행실적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의 지점이나 물류센터 등인 경우 본사(점)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  

     - 지점, 물류센터 등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 물류센터 등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와 본사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고 법인등기부 상 해당지점, 물류센터 등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본 1부. 

     - 지점, 물류센터 등의 경우에는 본사(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 상에 해당 지점, 물류센터 등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공문서에 의함)에 의해 해당 법인의 지점 또는 물류센터임이 증빙되어야 함. 

  ⑥ 사업장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⑦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허가증 1부. 

  ⑧ 농,수,축,공산품 도소매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각 1부. 

  ⑨ 냉동ㆍ냉장차량 보유확인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ㆍ종합보험 가입증 

     -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하며, 납품은 반드시 냉동⋅냉장탑차로 납품하여야하며, 차량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운행중 온도유지 기록출력 제출할 것)를 비치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⑩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이상, 1사고 당 10억이상) 및 음식물책임보상보험(생산물,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및 사고 대비 보험) 가입증명서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⑫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⑬ 전자(WEB)발주시스템 보유 확인 서류 및 접속가능 주소 

  ⑭ 소독증명서 

  ⑮ 식품취급자의 건강진단결과서 

  ⑯ (납품 물품에 관한)HACCP 인증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에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입찰순서도≫ 

입찰 

 

개찰 

 

적격심사  

서류제출 

(낙찰자 1곳만 제출) 

 

적격심사 

평가 

 

계약 

(85점 이상일 경우 계약)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   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나.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계약체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산종합사      회복지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가. 입찰 참가자는 구매목록의 규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별도로 특정하는 규격이 없을    경우 동종의 중,상등품 이상 제품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구매 품목의 확인    을 위해서는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구매담당자(영양사)에게 문의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복지관에서 작성한 조사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고정        으로 납품해야 하며, 계약 기간 내 물품 가격 변동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90일을 기준으         로 하여 농산물 및 축산물의 납품품목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가 변경 시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릅니다.   

     다. 연간 구매 예정금액은 2025년에 기준하여 추정 금액에 따른 것이며 운영사정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식자재 대금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 및 분할결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예: 100g, 2.5kg 등) 

    바. 낙찰자는 사업 특성 상 긴급발주가 요청될 때 2시간 내로 물품 소요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계약시 특수조건 및 관련 규정의 착오 또는 미숙    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    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    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기타 계약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카. 본 입찰 및 계약은 우리 복지관 내부사정 등으로 입찰 취소, 계약체결이 지연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우산종합사회복지관 062-266-3851 

         물품 구매사항 및 과업관련: 우산종합사회복지관 062-266-3851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042-610-1200)
 

9. 관련서식 

  <서식1> 적격심사신청서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3>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서식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025. 12. 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생략) 

【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구 매 관 리 번 호: 

◦ 입찰 대상  물품명: 

◦ 정부물품 분류번호: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2. 입찰대상물품명: 

 3. 제    출    자: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품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정부물품분류번호 

 

 

소    속 

 

수        량 

 

 

직    위 

 

입 찰  금 액 

 

성    명 

 

추 정  가 격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서식 3】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서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행동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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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주     소:  

대표(사장):               (인) 

 

 

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별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라고 한다.) 계약담당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복지관은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상기 2항의 계약상대자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복지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