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재원 공고 제2025 - 78호
강원학사(도봉) 급식재료(육류) 구매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강원학사(도봉) 급식재료 육류 구매
나. 품목/수량 : 25종(붙임 “급식재료 구매내역” 참조)
다.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비과세)
라. 납품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마.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라길 50, 강원학사(도봉) 5층 주방
바. 납품방법 : 구매기간 중 발주서에 따라 매주 3회 이상 분할 납품하되 구매내역서의 품목 및 예상소요량은 인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소재업체)
다. 수의견적(총액), 단 계약 시 품목별 단가 제출, 동 단가에 의거 납품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공고일 이전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라.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소지한 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 5246) 이거나「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의한 축산물 가공업허가를 득하였거나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마. 당해 입찰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 및 보냉탑차 보유 또는 임차하 고 있는 업체로서, 가입금액이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바. HACCP 인증을 득한 업체이면서, 냉동․ 냉장 운반차량을 등록하고, 보험(종 합 및 책임) 가입한 업체
사. 당해 입찰 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 및 보냉탑차 보유 또는 입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가입금액이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업체
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의 경우 동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집행 전일까지 동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견적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8.(월) 15:00 ~ 2025. 12. 16.(화) 15: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제출
다.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에 한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2) 대표자는 견적서 제출 여부를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만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견적서의 무효 처리할 수 있음.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 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소정의 계약체결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강원인재원에 귀속 됨.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제출일시: 2025. 12. 16.(화), 16:00
나. 제출장소: 강원인재원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
(1)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2)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번호(2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함)
(3) 상기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
라.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 대상자로 결정
(2)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마.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찰 결과 유찰 시는 수의계약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에 의함.
8. 계약 체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2025. 12. 29.(월)까지 강원인재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동 단가에 의거 납품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 체결 시 지참 서류
(1) 물품내역서(낙찰금액 한도 내에서 품목별 사양, 수량, 단가, 총액 표시)
(2)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 증권 가능)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5) 사용인감계(지참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닐 경우)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청렴계약이행각서(인재원 소정서식)
(8) 중소기업확인서 (9) 영업신고증 (10)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11) 냉동차량 등록증 (12) 통장사본
9. 기타사항
가. 강원학사(도봉)의 학사운영 일정, 시설 공사와 전염병 확산 등 국내 · 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납품 규모와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또한, 그로 인한 실제 구매량은 구매내역의 소요량과 다를 수 있음으로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 내용과 인재원 홈페이지(http://injae.gwd.go.kr)
에 병행 공고하는 입찰유의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급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입찰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 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람.
○ 입찰에 관한 사항: 관악학사팀 주 임(☎02-856-3559, 내선번호 400)
○ 납품에 관한 사항: 도봉학사팀 영양사(☎02-901-5700, 내선번호 504)
2025. 12. 8.
재단법인 강원인재원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시행]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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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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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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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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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2)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3)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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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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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2)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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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용역․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장기계속용역․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총용역․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제17조에따른희망수량입찰의경우 : 입찰수량이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결정하되, 입찰수량도같은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총용역․총제조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등)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총용역․총제조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총용역․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등)와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품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강원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 중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용어의 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물품내역서)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의 “급식재료 구매내역서”(이하 “구매내역서”라 한다)에 명시된 물품의 품목별 수량을 낙찰금액에 적용하여 산출한 “물품내역서”를 “구매내역서”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물품내역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4조(품목 및 수량) 계약기간 중 인재원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내역서의 범위 내에서 하되, 인재원 사정에 따라 구매 수량을 증감하거나 동 내역서에 없는 물품의 납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제5조(가격) ①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의 가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내역서”의 품목별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납품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내역서에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중 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인재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가격 중 채소류 ․ 과일류 ․ 생선류 등의 가격은 계약단가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발행 일일시황표 상품 평균단가와의 차이가 상하 30% 이상 날 경우 동 일일시황표 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발주) 인재원 소속 직원은 품목별 사양 및 수량과 납품 장소, 일시 등이 명시된 발주서를 납품일로부터 기산하여 1일 전 17:00까지 서면이나 유선 또는 전자메일(Web 발주시스템)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도착되도록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사양 및 품질기준) ①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의 사양 및 품질기준은 “구매내역서” 또는 발주신청서의 사양에 의하되, 인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리에 편리하도록 손질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과일, 채소, 생선류 등의 품질기준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발행 “품목별 유통정보 조사 분석서”에서 정한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한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품질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하며, 인재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항정 적정 온도와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소독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③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계약담당 및 물품관리담당자의 판단에 따 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인 제원 소속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납품) 계약상대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동 발주서에 명시한 품목, 사양, 수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납품서와 함께 지정된 일시(검수일시)까지 지정된 장소(검수장소)에 납품하여야한다.
제10조(납품시설)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물품의 적정한 온도 · 신선도 유지 및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검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인재원이 임명한 검수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발주 수량에 부족하거나, 사양이 다르거나, 함량이 미달하거나, 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검수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또는 정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양 및 함량, 불량품 등에 대한 판단은 검수관이 하고, 정밀 검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 완료 후 발주서와 다르거나 변질, 부패되는 등의 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인재원은 이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반드시 급식담당자에게 대면검수를 받아야하며, 검수시간은 09:00~09:30분로 하며, 이를 어길 시 검수〝불합격〞처리한다. 다만, 검수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배상)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쳐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나 동 물품으로 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물품의 운반, 납품, 인도 등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8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이로 인하여 인재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재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재원의 일방적인 해약에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보험)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납품대가의 지급은 월 3회 이상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체크카드 또는 계좌 입금방법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물품구매일반조건의 계약해지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검수 과정에서 발주 수량에 부족하거나 사양이 다르거 나 함량이 미달하거나 변질된 불량품 등이 3회 이상 발견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관의 지시나 인재원의 요구에 불응 한 때
3. 발주 물품을 납품 기한 당일 내에 납품하지 않았을 때
4. 납품 기한을 2회 이상 지체하여 납품하였을 때
5. 제11조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6. 납품 물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7. 검수관, 영양사, 기타 관계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
8. 공급한 물품이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경우 인재원 직원이 반품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2회 이상) 하였을 때 또는 검수시간 미준수 건이 3회 이상일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인재원의 급식재료 구매입찰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9. 기타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납품 능력이 없다고 인재원장이 판단하였을 때.
제16조(보칙) ①계약 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재원에 서면으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이 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항 규정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인재원(이하“인재원”이라 한다) 발주하는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인재원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인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12.
서 약 자 :
재단법인 강원인재원장 귀하
인권 보호 · 존중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2026년 강원학사(도봉) 급식재료(육류) 구매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진흥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진흥원의 시정조치에 협조
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5. 12.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