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용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한전MCS 경조용품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2년]
다. 품 명 : 경조용품[상조용품, 경조화환]
○ 서비스 범위 : 경조용품 제작, 보관, 동시배송
라. 사업예산 : 135,175,400원(부가세 포함)
○ 제작수량(1년 기준 / 수량 및 제작규격 : “과업지시서” 참조)
|
구 분
|
제작수량(예상)
|
비 고
|
|
상조용품
|
293세트
|
1세트 400인용 = 200인용 × 2박스
|
|
근조화환
|
293개
|
3단 화환
|
|
축하화환
|
133개
|
3단 화환
|
※ 입찰금액은 제작, 보관, 배송, 인쇄, 포장, VAT 등 납품과 관련된 일체비용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
※ 경조용품은 경조사 발생 시마다 예식장·장례식장으로 개별 주문 및 배송
※ 대가의 지급은 현금으로 결제 (월단위 정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적격심사 낙찰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468호, 2025.6.9.)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G2B를 통한 전자입찰 실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5. 12. 8(월) 15:00 ~ 2025. 12. 16(화) 15:00
※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는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전자입찰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 2025. 12. 16(화) 16시 이후 한전MCS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할 시 다수의 동시 제출자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금액은 지정장소로의 용품·화환 배송 비용, 부가세 등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발생 비용은 추후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공동계약 불허)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가능한 자. 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자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구비 업체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소지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G2B분류번호 10자리 5215150301(일회용접시 또는 식기)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자.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전자입찰
○ 입찰참가등록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이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가 아닌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자격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보합니다.
라. 유의사항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업체 또는 첨부서류 상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 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2025-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해 202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증금률임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468호, 2025. 6. 9.)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이 84.2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으로 우리회사「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회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국가계약법」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전자입찰(가격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관련 규정 안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7.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
다. 최종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붙임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공고문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 건은 우리회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회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회사 홈페이지(www.kepcomcs.co.kr)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감사실 ☎061-345-9905)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본사 사회공헌부 차장 신유림(☎061-345-9954)
- 입찰내용(설계,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등) 관련사항 문의
: 본사 노무복지부 대리 백지원(☎061-345-9966)
|
붙 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양식) 1부
2. 과업지시서(별도붙임) 1부. 끝.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양식)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MCS(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전MCS(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MCS(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MCS(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전MCS(주)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전MCS(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전MCS(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전MCS(주)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로 신고하겠습니다.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 : www.kepcomcs.co.kr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서 약 자 : ○○○○○ 대표자 : ○ ○ ○ (인)
한전MCS(주)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