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공고 제 2025-01-01호
2026년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제과제빵 제품 생산용 재료 납품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는 제과제빵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 됨을 인지하여 주시고, 납품 목록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제과제빵 제품 생산용 재료 납품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나. 입찰품목 : 제과제빵 생산 재료(공산품류, 농산물류, 포장지류 등)
다. 계약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12개월)
라. 기초금액 : 일금오십만육천사백칠십원(₩506,470)-품목별 단가 합계(품목별 단가는 공고에 첨부된 견적서 참조), 부가가치세 포함
마. 구매예정금액 : 일금구천삼백구십구만일백팔십원정(₩93,990,180)-부가가치세포함(계약기간 중 구매예정금액이며, 매월 납품실적에 따라 정산을 원칙으로 함.)
바. 납품장소 :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제과제빵 작업장(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사업 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농산물류, 곡류, 공산품, 소모품류 등)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기업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애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품목 납품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실온·냉장․냉동 재료를 구분하여 납품할 수 있는 차량 보유 사업자(냉장·냉동 재료 납품의 경우 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및 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일 건으로 기초예산 이상의 제과제빵 재료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바. 1주 3회 및 필요시 납품 가능한 업체로, 요구하는 종류․규격․품질에 적합한 물품을 적시에 납품 할 수 있는 업체(반드시 계약 업체에서 직접 납품 하여야 하며, 계약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업체로 제한함)
사. 매 납품 시 마다 납품되는 원·부재료의 HACCP인증서, 시험성적서, 수입필증의 발급이 즉시 가능한 업체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자.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 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http://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첨부서류 : 입찰참가신청서1부, 공개입찰 품목 및 단가견적서 1부
|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 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 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을 3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제품생산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본 기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해야 하며, 작업장의 기구는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
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언론 매체 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사. 단가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카.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가능)한 업체
3. 입찰일정 및 개찰장소
가. 입찰개시일시 : 2025. 12. 08.(월) 16:00
나. 입찰서제출마감일 : 2025. 12. 17.(수) 14:00
다. 개찰일시 : 2025. 12. 17.(수) 15:00
라. 개찰장소 :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단독이행, 단가입찰 및 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첨부된 견적서를 참고 하시어 본 센터에서 제시한 단가에 납품 가능하신 업체는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고, 구매예정 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매예정금액(부가세 포함)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라. 공개입찰 품목 및 규격 단가견적서(첨부양식) 1부 => 나라장터 투찰시 제출
마. 계약체결 시 낙찰률 * 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하므로 낙찰자는 계약 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바. 최종 업체선정 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에 상기 납품기관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물가파동 등으로 원활한 물품공급이 어려울 경우, 시세를 반영하여 단가를 조정 수 있습니다. (예:농산물유통정보 www.kamis.or.kr 등 )
5.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적격통과점수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사.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 후 관련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증빙 자료가 미비할 경우 낙찰취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 후 거래 시 단가견적 외의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아니하며 납품 후 납품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및 통장입금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마. 전자입찰이용관련 문의 : 나라장터 (☎ 1588-0800)
바. 입찰 관련 문의 :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 02-302-0392) 에 문의 바랍니다.
11.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⑤ 냉동․냉장 차량등록증과 차량 보험 가입증 각각 사본 1부(대표자명의)
⑥ 식품차량 운반자 보건증 사본 1부
⑦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소독필증 사본 1부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업체 소개서(업체 소개서 자유양식)
⑩ 납품업체 제안서 1부(자유양식)
12. 기타사항
① 견적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 서류의 사본에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③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된 납품업체에게만 통보합니다.
④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특약사항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회계 및 업무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장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대상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한다.
◎ 본 시설의 물품요청서에 의거하여 주 3일 납품과 함께 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10:00~15:00 사이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음의 경우 제과제빵 재료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규격(품질․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경우
5.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한 경우
6.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본 시설의 제품 생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납품 기사가 본 시설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본 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한다.)
8.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9.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10.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실온 · 냉장ㆍ냉동 제품을 구분하여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을 가동하여 운송 차량 내 온도기록장치 및 온도기록지 납품시 반드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