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공고 제2025 -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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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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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비부담 안경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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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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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가격, 품질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및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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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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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구매 공고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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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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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번호 : 인천구치소 공고 제2025 - 27호
나. 견적건명 :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 제품 구매
다. 품 명 : 안경(렌즈, 안경테), 콘택트렌즈(일회용 포함) 등 15종
(세부품명 및 규격은 규격서 참조)
라. 수 량 : 15종 합계 총 1,060조(1년간 납품 예정수량)
마. 기초금액 : 862,500원(단가총액, 각 품목별 기초금액은 규격서 참조)
바. 구입예정금액 : 45,690,000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사. 입찰방법 : 전자방식, 제한경쟁, 단가총액
아.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1. (약 1년간 분할상품)
※ 규격서 상 구입예정수량은 최근 1년간의 각 품목별 평균 구입 수량으로 수용인원의 변동 및 수용자의 기호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12. 8. 11:00 ~ 2025. 12. 16. 10:00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5. 12. 15. 18:00
다. 개찰일시 : 2025. 12. 16. 11:00
라. 개찰장소 : 인천구치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단가총액 견적서 제출입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법무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아.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로, 의료기사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 개설한 자로, 본 공고일 전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바.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a.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b.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함. 다만, 안경테의 다리가(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되어야 함.
c.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함.
d.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해당한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가.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낙찰자는 인천구치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예정 수량의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계약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다. 낙찰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각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 시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라.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인천구치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수용시설 특성상 빠르고 원활한 A/S처리와 납품이 요구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견적제출 이용안내는 조달청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계약시 관련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하며,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인천구치소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구치소 의료과(☎032-870-9474, 담당자 : 박웅영)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인천구치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