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집 공고-제2025-01
2026년 함께사는집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함께사는집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함께사는집 급식용 부식품구매
나. 물품내역 : 별첨(물품구매 대상품목)
다. 납품장소 : 함께사는집(내부 급식소 냉장창고 앞)
라. 납품기간 :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마.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팔백만원정(\148,000,000원) 추정액/부가가치세포함
바. 납품품목 : 급식물품(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가금류, 양곡류 등)
사. 납품방법 :
◦ 함께사는집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하며 반드시 식품
요구서대로 납품해야함. (물량은 함께사는집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납품요구 및 청구는 매달 1회이상,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별
도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급식재료는 1년간 소요추정이며,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전라북도 경쟁에 의한 총액견적 입찰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방식 입니다.
다. 예정가격작성은 복수예가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라. 예정가격의 88%이상(낙찰하한율)으로서 최저가낙찰제 방식입니다.
마. 본 물품 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본점 및 물류센터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어야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다.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소재 사회복지 사업상 설치 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요양 원, 노인시설, 기타 사회복지 시설) 납품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업체(연매출 3억이 상 납품실적),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구매 발주 시스템(온라인)을 갖춘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마. 육류의 경우 HACCP 인증 또는 지정업체이거나 거래업체이어야 합니다.(증빙서류제
출)
바. 육류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하며,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아. 위생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정직원(4대보험가입)으로 채용하 고,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시행하고, 증명이 가능한 업체.
자.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
차.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www.g2b.go.kr에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므로,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이 있으시면 함께사는집 사무실(☎063-261-0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 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 록된 입찰대리인) 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5. 11. 12(수) 09:00 ~ 2025. 11. 25.(화) 17:00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1. 26 (수) 11 : 00
나. 개찰장소 : 함께사는집 사무실PC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전자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 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93호,2010.1.18)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11.9.14.)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 요령에 명시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잘차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 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함께사는집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설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함께사는집 홈페이지(http://1004house.or.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식품규격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함께사는집 사무실(☎063-261-0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2.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서약서 1부.
3. 식자재 물품구매 대상 품목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함께사는집 원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납품식품의 평가)납품식품의 평가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2조(납품시간, 품목 및 수량 등)①계약상대자는 급식품을 급식하는 날 08:00부터 10:00사이에 납품장소에 붙임 『급식품 구매물품 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 및 수량은 붙임 『일일급식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검수 및 반품)①납품 품목 검수 장소는 납품장소내 검수자(영양사, 조리관계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아야 한다.
②납품 품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반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반품된 당일 내에 납품․검수를 받아야 한다.
1. 붙임『급식품 구매물품 규격서』에 미달될 경우
2. 식품의 신선도, 건조도, 색깔, 냄새 등이 식품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3.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조년월일, 제조업자명, 원산지표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냉장식품(육․어패류 5℃이하, 전처리 채소류 10℃이하)과 냉동식품(-18℃유지)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6. 포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7. 식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냉장․냉동탑차 등)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식품감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납품금지 등)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해한 식품
2.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3. 제조․가공․저장․운반과정에서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식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된 식품
4. 식품가공물에 다른 혼합물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된 식품
5. 변질된 식품
6. 병사한 동물의 육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육류가공품
7. 붙임『급식품 구매물품 규격서』및 식품감별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허위로 가장한 식품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식품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 경우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납품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급식품 공급시설 설치)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급식품 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부식보관용 냉장고
2. 부식보관용 냉동고
3. 배송용 냉동․냉동탑차
4. 부식보관용 창고
5. 사무실 및 작업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청결상태 유지
2. 부식보관용 냉장․냉동고, 부식보관용 창고, 사무실 및 작업실 등에 대한 정기소독 실시
3. 냉장․냉동고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4. 배송과정(배송용 차량)의 적정한 온도유지(온도계 부착하여 온도측정이 가능 할 것)
5. 부식창고의 적정한 온ㆍ습도 유지(온ㆍ습도계를 부착하여 온ㆍ습도 측정이 가능할 것)
6. 기타 위생 및 청결상태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제1항의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소유(배송용 차량은 공동소유 대상에서 제외)임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건강진단 등)①납품용 식품구매자 및 배송담당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시설 위생점검)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자의 비정기적인 시설위생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경고할 수 있다.
1. 납품한 품목의 량이 미달된 경우(제2조제1항의 시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보충한 경우 포함)
2.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 본문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3조제1항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회 이상, 주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5.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도 정상운행 또는 작 동하지 않을 경우
6.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7.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8.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9.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온ㆍ습도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시 비협조적으로 응하여 위생점검이 곤란한 경우
13. 시설 급식관계자의 정당한 납품업무 협조요청에 불응한 경우
14. 식품 검수업무 등 기타 급식업무 추진에 불친절, 불성실한 경우
15. 시설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시설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 당일 납품대상 식품 중 1품목 이상의 식품을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이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품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식품 검수자를 속이고 제3조제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1품목 이상 납품한 경우
4.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위생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제8조 각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사고(식중독 등 질병, 비정상적인 식 품납품으로 인한 사고 등)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0.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본 계약건만 해당)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제11조(기타)본 계약서의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일일급식내역서, 급식품 구매 물품규격서 및 입찰․급식관련 설명사항에 의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함께사는집 계약담당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함께사는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함께사는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 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함께사는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함께사는집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함께사는집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함께사는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함께사는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함께사는집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께사는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께사는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께사는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함께사는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함께사는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함께사는집원장 귀하
< 별지 1 >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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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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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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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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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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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함께사는집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