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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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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5555-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은혜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기관 은혜의집 수요기관 은혜의집
공고담당자 황종윤(☎: 032-590-8507)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2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09:00 개찰(입찰)일시 2025/12/01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0,000,000 원
   
배정예산
60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 참여 유의사항  

 

1. 입찰 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 본 공고의 계약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7.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입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고문 및 첨부서류(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등을 반    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참여 업체는 첨부 서류 등을 기초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 

  까지 현장 방문 및 전화 문의 등을 통해 납품 장소, 시설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에서 제시되는 가격 제안서의 품목들은 고정단가로 납품이 되어야 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고정단가의 조정(인상 및 인하 등)이 불가피할 경 

  우, 협의를 통한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다음의 경우 ⌜계약의 일방적 해지조항⌟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거나 납품을 거부하였을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이 지연되어, 년 3회 이상 급식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검수자로부터 부적합 물품 확인에 따른 반품 요구 및 재납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 또는 지연하여 급식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확인 불가, 규격 부정, 오염 등의 명백한 부적한 물품 

 - 검수자로부터 신선도 및 품질 등에 의심 상황이 확인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포장 훼손 등에 따른 위생적 의심 및 교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라. 납품자가 시설 측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였을 경우, 

 - 위생 상태 및 시설 내, 안전 수칙 준수, 기타 납품 절차 준수 등 

마. 부정당 업체 적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바. 계약 업체가 사회적 또는 위생적인 문제점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 계약 업체 및 담당자(납품기사 포함)의 과실로 시설 또는 시설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아. 계약 기간 중, 물품의 거짓 정보 또는 부당한 가격 및 조정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7.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중대한 오류 등의 문제가 없을 시, 은혜의집 결정에 따 

  라야 합니다. 

 

은 혜 의 집 원 장(직인생략) 

은혜입찰2025-1호 

 

2026년도 은혜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도 은혜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품목: 붙임 참조 

 다. 기초금액: 금600,000,000원(금육억원) - 부가세 포함 

2개 업체 선정 계약으로 업체별 계약 기초금액은 각각 3억원 입니다. 

제시된 기초금액은 2026년도 생계비-주부식비 예산 기준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    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식자재비에 소요되는 생계비는 월별 이용자 인원수에 대비하여 지    급되기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2026년도 식자재 납품 총금액    은 기초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접수 기간: 2025. 11. 12. (수) 09:00 ~ 2025. 12. 1. (월) 18:00 까지 

접수 기간 이후의 모든 서류는 미접수 처리합니다. 

 ※서류의 접수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지원 업체는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어떠한 사유(전달 누락 또는 분실 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접수 방법: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우체국 등기 발송 건으로 접수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합니다. 

  ‣ 우편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32번길 22 은혜의집 복지행정과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입찰서류 재중” 표기할 것) 

  ‣ 제출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 

   날인은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와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날인      된 서류는, 미제출로 처리함. 

 바. 2차 제안평가 대상업체 선정 발표: 2025. 12. 2. (화) 16:00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사. 2차 제안평가 일시: 2025. 12. 4. (목) 10:00 

  시설 상황 또는 심사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평가 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일시는 대     상 업체에 한해 별도 공지하며, 이 경우, 우선협상자 결정 통보 일시 또한 변경될 수 있음. 

 아. 우선협상자 결정 통보: 2025. 12. 4. (목) 17:00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자. 우선협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평일 기준) 이내, 협상을 완료하고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합니다. 우선협상자와 계약 결렬 시에는 차순위가 협상 대상이 되며, 차순위 업체는     협상대상자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평일 기준),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 제출서류(제출 서류의 번호순에 맞춰서 제출할 것)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2) 2026년도 은혜의집 식자재 고정단가 품목 가격 제안서 1부. [첨부1-엑셀파일] 

  3) 식자재 납품 실적 현황 1부. [첨부2-엑셀파일] 

  ‣ 2024. 1. 1. ~ 2025. 10. 31. 까지의 납품 실적(인천, 서울, 경기 지역) 

  ‣ 입찰 시행 대상인 “은혜의집” 및 동일 재단(서천재단) 내,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납품 실적은 평가 기준표의 배점 범위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할 것.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5) 경영신용등급 확인서 1부.  

  6)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7) 법인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9) 사업자등록증, 단체급식 신고증 및 참가 자격 관련 인· 허가증, 위생 관련 확인서 등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입찰참가 서약서 1부. [붙임2] 

 12) 청렴계약서 1부. [붙임3] 

 13) 제안서 (자유양식):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최종 계약 시, 이행 사항에 포함됩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     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 으로 등록한 업체 

 다. 납품 식자재의 원산지, 축산물 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업체 

라. 식자재의 납품을 위한 냉장·냉동 차량 및 시설 등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마. 시설의 요청 시, 식품 취급 종사자(배송직원 포함)의 건강진단서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주5회 이상 납품이 가능하고, 필요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사. 전자(WEP)발주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아.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참가 불허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문의 사항은 복지행정차장 황종윤(032-590-8507) 또는 영양     국장 서회선(☏ 032-590-85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품 현장 및 시설 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http://eunhye.or.kr/) 및 인터     넷 검색 등을 통한 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방문을 통한 문의는 자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할 경우, 사전 제안 등의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언급 및 행위도 없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 또는 적발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     며, 계약 이후에라도 부당한 사전접촉이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 및 평가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니다. 

 나. 평가절차: 1차 서류심사 → 제안평가 업체 선정 → 2차 품질 및 제안평가 → 우선 협상 

  업체 선정(2개 업체) → 계약 여부 결정 → 계약(2개 업체) 

다. 평가항목: 배점한도 100 

  1) 가격평가(20): 본 시설에서 조사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체에서 제출한 고정단가표 총      액을 평점 산식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산출(소수점은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정량적평가(20): 서류심사 시, 평가항목별 제출 서류를 기준하여 계약 담당자가 평가 

  3) 정성적평가(60): 2차 품질 및 제안평가 시, 평가위원별 평가  

  4) 각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4], [붙임5] 참조 

라. 2차 품질 및 제안평가 대상 선정 방식 

  1) 다-1)과 다-2)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대 4개 업체 선정 

  2) 정량적평가 점수가 10점 이하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입찰가격이 본 시설에서 조사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마. 발표 순서는 제안평가 대상 업체 중, 서류접수 순으로 진행 

 바. 평가위원회 : 총 7명(내부인원 3명+외부인원 4명) 

  1) 평가위원회의 인원 또는 구성 변동 시, 제안평가 대상자에 한해 재공지 함. 

  2) 평가위원의 명단과 세부평가점수는 최종 계약자 선정 발표와 함께 은혜의집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단, 평가점수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사. 2차 제안평가의 발표 시간은 업체별로 최대 15분입니다. 

아. 제안 발표 시, 발표자는 제안서에 없는 추가 사항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발표되는 모든     내용은 최종 계약 조건으로 적용합니다. 

자. 평가위원은 필요시, 발표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또는 제안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에서 제출되거나 발표된 내용 또한 최종 계약 조건으로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기술점수(정량적평가, 정성적 

   평가)와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2개의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2개 업체와 복수 계약합니다. 

  1)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     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2)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한명의 점수만 제외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또는 평가 대상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점수     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은혜의집”으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제한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건에 관한 모든 첨부서류와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미숙지 등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및 제안발표 등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류접수 및 제안평가 등을 통해 알게 된 계약조건 및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은 혜 의 집 원 장(직인생략) 

[붙임1] 

 공고번호: 은혜입찰2025-1호                                    접수번호:  

2026년 은혜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업    태 

 

종    목 

 

위임신고  

(해당 시, 작성)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위임으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대리인 지정 시, 반드시 재직증명서 제출 

성 명(대리인) 

 

생년월일 

 

부서명/직책 

 

연 락 처 

 

업체 기초 정보 

*기초정보는 예시 항목 등을 참고하여 간단 명료하게 작성할 것(세부 내용은 별첨 또는 제안서 안에 포함) 

직접납품 

가능품목 

  □ 쌀 및 잡곡류      □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 공산품      □ 소모품 

물류창고 위치 

  

납품차량 현황 

(자체운송 또는 위탁계약, 소독 주기, 납품 차량의 종류(1톤 냉장/냉동) 등 요약 표기) 

납품실적 

주요정보 

 (식자재 납품 사업기간, 년간 평균 납품액(단위: 천원), 주요 납품처 등 요약 표기) 

납품가능정보 

 (납품가능 요일 및 시간, 교환 및 반품 처리시간, 차량 및 기사 지정 가능 여부 등) 

책임보험 

가입정보 

 (보험사명, 보험기간, 보장범위, 사고당 보장금액)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모두 확인․숙지하고, 2024년 은혜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인(대표자)                  (인) 

은혜의집원장 귀하 

 

[붙임2] 

입찰 참가 서약서 

 

1. 본 업체는2026년도 은혜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은혜의집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동의하며,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심사기준 및 평가의    심각한 오류 등의 문제는 제외) 

  

2. 본 업체는 입찰 참여부터 종료 이후까지의 과정 중,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 준수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3. 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제안내용 및 추후 협의되는 모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미준수시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및 기타 제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의 내용 및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   항이라도 위반했을 시에는 법적인 책임 및 그에 따른 피해보상과 함께, 귀 시설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그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은혜의집원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도 은혜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은혜의집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또한 은혜의집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협상․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등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      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은혜의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은혜의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 이내)하여, 인천광역시 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은혜의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은혜의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은혜의집원장 귀하 

[붙임4] 

평가항목 및 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비고 

합   계 

10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평점산식에 의한 가격평가  

20 

▪시설 확인 고정품목 

 단가표의 예정가격 합계 

▪업체별 제출된 가격표 

 

 

 

 

 

 

정량적 

평가 

 

20 

1차 제출된 서류를  

 기준하여, 정량적 평가 

 항목 배점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평가 

▪ 확인이 불가 하거나,  

  미제출시 1점 처리함. 

 ① 납품실적 

실적증명서에 의한, 

단체급식 납품 실적액 

10 

 ② 경영상태 

경영신용등급평가표 

5 

 ③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당 보장한도 

5 

정성적 

평가 

 

 60 

평가위원별 개별 평가 

제안서 및 발표 내용,  

  질의응답 등을 통해  

  평가위원별 개별 평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가격평가 점수와 정량적 

 평가 점수는 심사위원들 

 에게 미공개 

 - 심사위원들은 정성적 

  평가만을 심사 

 

 

 품질관리 

(최저점수 한도 5) 

- 품질관리의 특징 및 차별화 

- 품질관리에 따른 사회적,  

 법적 문제 발생 시, 대응 및 

 해결방안 등 

10 

 운영시스템 

(최저점수 한도 5) 

- 주문 및 관리 편리성 

- 긴급 발주 대응 능력 

- 반품/교환 처리 능력 

- 납품 차량 및 기사 등의  

 관리 방법 

10 

 가격경쟁력 

(최저점수 한도 10) 

- 고정 가격의 신뢰성 

- 농·축산물 등의 시장가격 변   동에 따른 대안 및 조정 능력 

- 고정가격 외, 품목의 다양성  

 및 품질, 가격 경쟁력 

20 

제안평가 

(최저점수 한도 10) 

- 제안내용의 이행 신뢰성 

- 상호간 업무협조 능력 

- 상생협력 지원 방향 

- 기타 독창적인 제안사항 

20 

 

[붙임5]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 기준 

※정량적 평가 합계 점수가 10점 이하일 경우, 2차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① 납품실적(10점) - 2024. 1. 1. ~ 2025. 10. 31. 까지 

구분 

10점 

7점 

5점 

단체급식 납품 실적 

20억 이상 

20억 미만~10억 이상 

10억 미만 

 

▶지역 범위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한정함. 

 ▶납품 실적 범위: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병원, 관공서 등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납품계약서에 등에 따른 총금액 

 ▶납품실적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절대 불인정 

 ▶납품실적의 증빙자료에는 발급 기관의 직인 또는 발급자 정보(직책, 이름, 사무실 연락처 등)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② 경영상태(5점)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구분 

5점 

3점 

2점 

신용등급 

A 이상 

A 미만 ~ B 이상 

B 미만 

 

 ▶신용보고서에 명시된 신용등급 기준 

  

  ③ 영업배상책임보험(5점) 

구분 

5점 

3점 

2점 

1사고당 보장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1사고당 보장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