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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번호 : 16001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 전화번호 : 031-596-1550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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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설 명 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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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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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7. 물품구매(제조) 일반조건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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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법무부 서울구치소 주무관 고명원 (☎031-596-1550, FAX 031-423-7447)
③ 수용자 자비부담안경 구매 과업지시서 등: 법무부 서울구치소 의료과 (☎031-423-6100, 내선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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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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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안경 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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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공고 제2025-6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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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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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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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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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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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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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공고 제202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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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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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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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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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00원[안경류 품목별 단가의 합/세제 등 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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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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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비부담안경 구매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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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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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국내입찰)
·제한(단가)
·단가총액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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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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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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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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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 ~ 2026. 11. 30. (1년)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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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업체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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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국가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 수용자의 자비로 안경을 구입하는 입찰이며 구입 여부는 수용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나. 국가시설인 구치소에 직접 출입하므로 비밀유지 등의 엄수를 필요로 합니다.
다. 구치소는 소 내 검사장소만 제공하며 계약자는 지정된 장소에 시력 검사장비(자동굴절검사기, 시력표 등)와 부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시 회수해야 합니다.
라. 계약기간 중 서울구치소 의료과의 안과 기초검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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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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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5. 11. 12.(수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5. 11. 18.(화요일) 11:00
○ 개찰 일시 : 2025. 11. 18.(화요일) 12:00
○ 개찰장소 : 서울구치소 복지과 계약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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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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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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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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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로 개설한 자여야 합니다.
【안경사업자 등록증 및 안경사면허증 제출안내】
1)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서울구치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낙찰자는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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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5일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 적격심사 평가기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901호 2020. 9. 29.)」,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별표3〕
※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으로 입찰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구치소가 요구하는 서류(적격심사 신청서 등)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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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100분의 10이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국고귀속 등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납품수량 및 납품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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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매주 1회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시력 등을 측정하고 방문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할 수 있습니다.
나. 단가는 규격서 각 품목의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6. 11. 30. 까지 계약합니다.
※ ① 납품단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원단위 또한 절사합니다.
② 대금은 전월 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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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서울구치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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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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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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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 후 낙찰 대상자는 첨부 문서의 서류를 7일 이내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1.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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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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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는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 등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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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당자의 비리 및 불공정행위]
▪ 본 입찰·낙찰·계약과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나 비리·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02-2110-3014)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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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서울구치소 재무관 |